목차
1. 서론
2.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3.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6. 결론
참고문헌
2.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3.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는바 이를 통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대표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납부하는 교육비의 대부분(90%)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이들 세금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육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러한 논의의 초점은 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의결기관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행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의결기관 일원화 방안 모색, 둘째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 미흡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자치단체 장에게 일정정도 교육에 대한 간여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강구, 셋째 광역단위의 교육자치 실시로 인해 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반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단위로 교육자치 확대 방안 검토, 넷째 교육감 선출방법의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 모두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고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들이지만 이해관계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먼저, 대다수의 찬성을 얻고 있는 의결기관의 일원화 문제만 해도, 일원화하는데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원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그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교육은 주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견해(주민통제의 원리)와 교육경력자인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교육전문가 자치의 원리) 견해의 대립은 19세기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쉽게 결론이 도출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기구화 하여 교육전문가 자치의 원리를 구현하든,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여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조하든, 혹은 양자의 절충안을 채택하든 그 귀결점은 그 나라가 처해있는 환경과 문화, 역사적 배경 등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로 일반자치단체 장에게 교육에 대한 일정 권한을 주는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헌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이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이 우리 문화속에서 얼마나 쉽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큰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반자치와의 연계강화 문제는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교육에 너무 깊게 간여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정당정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학교라는 곳이 다른 곳보다 선거등에 동원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현장이 선거에 이용당한 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보다 더 휼륭한 대안은 현제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양자간의 협조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운영의 묘를 모색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부터는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수준에서의 일반행정과 교육이 연계를 맺지 않더라도 기초단위에서의 연계와 협조가 잘된다면 굳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셋째,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실시문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사안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없다.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이 직접 교육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지역교육청에서 행사할 권한이 많지 않다. 오히려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활성화시킨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현재 일반자치분야에서도 효율성면에서 볼 때 굳이 기초까지 자치를 실시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고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말이 날때까지는 기초교육자치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출문제도 교육감 자격, 선출방법, 선거인 구성문제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행 교육감선출제도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주민 대표성 확보에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선출직인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5년을 요구하여 타경력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교육감 주민직선제 또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이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들이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일치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우리의 학생들 모두가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송기창,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9
심익섭 21세기 교육자치제의 정착방향, 지방자치연구소, 2001. 1
최희선, 지방교육자치제의 평가, 교육행정학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96, Vol. 14, No. 3, pp.-
http://pds.ktu.or.kr/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러한 논의의 초점은 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의결기관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행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의결기관 일원화 방안 모색, 둘째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 미흡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자치단체 장에게 일정정도 교육에 대한 간여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강구, 셋째 광역단위의 교육자치 실시로 인해 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반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단위로 교육자치 확대 방안 검토, 넷째 교육감 선출방법의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 모두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고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들이지만 이해관계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먼저, 대다수의 찬성을 얻고 있는 의결기관의 일원화 문제만 해도, 일원화하는데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원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그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교육은 주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견해(주민통제의 원리)와 교육경력자인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교육전문가 자치의 원리) 견해의 대립은 19세기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쉽게 결론이 도출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기구화 하여 교육전문가 자치의 원리를 구현하든,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여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조하든, 혹은 양자의 절충안을 채택하든 그 귀결점은 그 나라가 처해있는 환경과 문화, 역사적 배경 등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로 일반자치단체 장에게 교육에 대한 일정 권한을 주는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헌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이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이 우리 문화속에서 얼마나 쉽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큰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반자치와의 연계강화 문제는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교육에 너무 깊게 간여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정당정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학교라는 곳이 다른 곳보다 선거등에 동원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현장이 선거에 이용당한 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보다 더 휼륭한 대안은 현제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양자간의 협조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운영의 묘를 모색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부터는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수준에서의 일반행정과 교육이 연계를 맺지 않더라도 기초단위에서의 연계와 협조가 잘된다면 굳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셋째,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실시문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사안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없다.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이 직접 교육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지역교육청에서 행사할 권한이 많지 않다. 오히려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활성화시킨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현재 일반자치분야에서도 효율성면에서 볼 때 굳이 기초까지 자치를 실시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고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말이 날때까지는 기초교육자치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출문제도 교육감 자격, 선출방법, 선거인 구성문제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행 교육감선출제도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주민 대표성 확보에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선출직인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5년을 요구하여 타경력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교육감 주민직선제 또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이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들이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일치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우리의 학생들 모두가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송기창,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9
심익섭 21세기 교육자치제의 정착방향, 지방자치연구소, 2001. 1
최희선, 지방교육자치제의 평가, 교육행정학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96, Vol. 14, No. 3, pp.-
http://pds.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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