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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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학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생사

Ⅱ. 인간의 존엄과 생명과학기술

Ⅲ. 배아에 대한 입법과 사법

Ⅳ. 생명과학기술과 인간의 존엄성

본문내용

정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연방법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제9연방순회법원은 사후 임신·출생된 子도 합법적인 자녀(legitimate children)로 보아 사회보장수급권을 인정하면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은 시민의 최대이익(best interest)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회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子(cjild)는 ‘死者의 자연적 혹은 생물학적(natural or biological) 후손인 자(child) 혹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입양한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사건에서도 子가 父의 상속권자의 지위는 부인되어도 국가가 수급하는 사회보장권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非生物學的·非入養兒도 유언 없이 죽은 사람이 거주했던 州법에 따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死者가 서면으로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했다고 법원에서 밝혀지면 사회보장법상의 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非遺言法(law of intestacy)도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은 자녀의 법적 지위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 당국은 가능하면 子의 최대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에서 버먼트州, 하와이州, 메사츄세츠州, 코네티컷州 등에서는 이성간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등하게 同性婚 사이에서 어떤 형태로 태어났든 그들의 子에게도 사회보장수급권을 인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州는 동거인에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死者가 거주했던 州法에 따라 사후임신출생한 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면 사회보장도 받게 되어 있는 일반원칙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보장법이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지를 위해 ‘출생과정이나 부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는 입법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州法院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이지아나州에서는 사후임신출생자가 부모 사망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체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연방법은 혼인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성혼의 자녀들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앞으로 주의 엄격한 재산관리(state's interest in the orderly administration of estates)와 유전적 부모의 생산권(genetic parent's reproductive rights)을 어떻게 형량할지,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Ⅳ. 생명과학기술과 인간의 존엄성
현대과학기술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곳에 위험방지와 위험예방에 필요한 법을 기술법(Technikrecht) 또는 기술안전법(Das Recht der technischen Sicherheit)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이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위험발생의 예방과 대책은 그 시대의 학문과 기술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 기술법 중에서도 생명과학기술법은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199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제임스 톰슨 박사가 신선·동결 초기배아로 국제특허를 받은 이래 현재 배아관련 연구가 어떤 형태로든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배아연구는 엄청난 의학적·의료적·경제적 효용성을 갖는 세포치료술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반드시 인간난자가 필요하므로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異論이 없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배아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의 야기 외에도 복제된 배아가 오·남용되어 여성의 자궁에 이식될 경우 개체복제의 가능성 우려 또한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점과 배려(special respect)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생명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경시는 필연적으로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한다. 현대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適者生存, 弱肉强食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생명은 인식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 본질이 밖에서는 잘 인식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몰이해가 초래할 인류적 재앙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인간의 감각과 사고력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야지(Zweck an sich selbst)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Verdinglichung)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인격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명과학기술이 초래할 윤리적·종교적·문화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법학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과 혼인의 결과로서의 後孫生産이라는 인간생명의 근원과 본질에 관한 문제가 생식체계라는 과학적 물질화로 대치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학적인 난맥상이 미 국의 판례를 통해 이미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나 가족 관계 등 인간관계에서 제기되는 법률문제는 필연적으로 사랑공동체라고 하는 단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사건해결에 반드시 고려한다면 의외로 문제는 간단히 정리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연구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차후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존엄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생명과학연구에는 필연적으로 난모세포(oocyte)가 필요해 여성의 몸이 사용될 것인바, 자칫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이 입을 피해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不義와 차별을 낳게 될 것이고, 인간의 육체는 산업적 생산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배아도 미시적으로는 인간존재라는 전제 하에 과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학자, 법학자,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의학자, 사업가까지 多學制間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생명과학기술이 가져올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미국에서의 생식체계를 둘러싼 입법과 판례가 우리에게 던져 주는 시사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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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9.06.11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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