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C형_한국국내법에서국제법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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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C형_한국국내법에서국제법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제3장 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
제4장 한국 특허법 상에서의 국제법(조약 포함)의 지위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지닐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률에 우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국제법 존중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현행 국내법 제도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제4장 한국 특허법 상에서의 국제법의 지위
본 고에서는 먼저 개론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국내법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 각론에 해당 되는 한국 특허법과 해당 국제법(파리조약, TRIPs 협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법 제26조에 국내 특별법인 특허법과 해당 조약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허법 제26조
第26條 (條約의 效力) 特許에 관하여 條約에 이 法에서 規定한 것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에 따른다.
즉, 한국 특허법과 조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약이 우선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먼저 특허법과 관련이 있는 국제법(조약, 협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파리 조약
2000년 현재 15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허제도는 이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의 수만 따져보아도 이제 국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보급에 따라 발명과 그의 독점적 이용인 특허제도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필요성 및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발명의 국제적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하나의 발명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보호되도록 세계특허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특허법의 제정 검토 의견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873년, 1878년 빈과 파리에서 토의를 하게 되었고, 대부분 국가의 현실적 차이를 인정하여 통일특허법의 실현화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대신 국내외 국민을 서로 차별없이 국내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평등하게 대하자는 기본 원칙을 정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파리조약의 시초로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공업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동맹조약]으로 정식 체결되었다. 파리조약에는 3대 원칙이 존재한다. (1)내외인평등(내국민대우)의 원칙 (2)우선권제도 (3)각국특허의 독립원칙이 그것이다. 3가지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면,
(1) 내외인평등(내국민대우)의 원칙 : 조약 동맹국 국민은 권리능력에 관해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파리조약 중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2)우선권제도 : 원칙적으로-어느정도 예외는 있으나- 제2국 출원은 제1국 추루언일에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즉, 출원일 소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3)각국특허의 독립원칙 : 조약은 통일법이 아니고 각국 특허법의 조정법임을 명확히하고 각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각기 독립이며, 타국에서의 특허운명과 관계없이 발생, 존속, 소멸함을 원칙으로 한다.
2)TRIPs 협정[2]
GATT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1989년부터 논의되었던 산업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교섭은 7년 이상의 논란 끝에 최종합의에 달하여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협정으로 1997년 모로코에서 서명되어 1995년 발표되었다. TRIPs협정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한 많은 실제규정을 가지는 최초의 국제협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TRIPs협정은 산업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에 해당하겠으나, 여기에서는 특허관련 부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기존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의무의 속행 : TRIPs 협정에서는 파리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2조).
자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 파리조약에서 보증되어 있는 자국민대우(제3조)에 더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해서도 보증하여야 한다(제4조).
특허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보증하여야 한다(27조).
방법특허의 효력 : 방법특허의 효력은 최소한 직접적으로 그 방법으로 얻어진 제품의 사용 등에도 미친다(제28조).
강제실시권 : 강제실시권 설정에 관한 상세 조건 규정(제31조).
특허의 보호기간 : 특허의 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적어도 20년으로 할 것(제33조).
상기한 대표적 특허법 연관 조약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약 체결과 함께 또는 그 준비로 국내 특허법이 개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TRIPs협정의 특허의 존속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적어도 20년으로 할 것에 대한 규정 반영에 따라 1995년 12월 기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개정하였다.
이와같이 조약/협정과 국내법의 차이가 있는 경우 법개정을 통하여 일치시킴과 함께 나아가 특허법 제26에서 국제법이 국내 특허법에 우선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조약 우대를 명확히 함으로써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의 국제출원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수출 주도국이자 세계 제4위의 특허출원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결론
본 고의 제2장과 제3장에서 일반적인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와 특히 한국에서의 국제법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특별법인 특허법과 관련 국제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법인 특허법에서는 특히 조약이 국내법에 우위함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활발한 국제사회를 이루고 있는 요즘의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명확한 국내법/국제법의 구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제적 기준을 조약 체결등과 함께 꾸준히 국내법에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준과 지위가 국제적으로 높아졌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원 빈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의 산업을 이끌고 있고 그에 따라 활발한 대외 교류가 필수적임을 고려해볼때 이와같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 정인섭 외 공저,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2. 요시 후지 저,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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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6.14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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