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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에 지급 명령서를 발송하게 된다. 지급명령서 발송후 2주 동안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서는 판결문과 동일하게 인정돼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이 소액(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3000만원, 기타 지방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만일 피고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6개월~1년 정도 길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에 반해 소액심판제도는 사건을 단 1회에 심리와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다. 이는 나처럼 대학가 주변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월세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기에 좋은 방법이다.
이것저것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화해와 타협’이지만 상대방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결국 소송밖에 없는 것이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서류작성 등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을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는 간단한 소송이므로 수수료가 비싼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작성과 접수를 대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송기간중 피고가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한다. 그러나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전세금의 반환 소송일 경우에는 굳이 해당주택을 가압류할 필요는 없다. 만일 임차주택에 설정된 물권이 많아서 소송 후 경매에 붙여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임차주택이 아니라,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매신청과 절차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하여간 세입자입장에서는 이 상황까지 오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소송을 거쳐 경매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물적 피해는 이뤄 말하지 못할 테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라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이 그와 관련된 일을 겪게 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법이다. 우리는 법을 완전히 외면한 채 살수도 없는 것이며, 획일적이고 강제적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생활법률은 알고 있어야 한다.
친구 중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녀석이 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2월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요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전에 파묻혀 있다.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지만 같은 젊은이로써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에게 부동산법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꽤 유창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순간 그 친구가 왠지 박식하고 존경스러워 보였다. 물론 나중에 그 친구가 타대학생들과 비교해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면서까지 법조인이 못될 수도 있지만, 후에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은 항상 우리 생활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보증금이 소액(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3000만원, 기타 지방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만일 피고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6개월~1년 정도 길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에 반해 소액심판제도는 사건을 단 1회에 심리와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다. 이는 나처럼 대학가 주변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월세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기에 좋은 방법이다.
이것저것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화해와 타협’이지만 상대방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결국 소송밖에 없는 것이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서류작성 등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을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는 간단한 소송이므로 수수료가 비싼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작성과 접수를 대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송기간중 피고가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한다. 그러나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전세금의 반환 소송일 경우에는 굳이 해당주택을 가압류할 필요는 없다. 만일 임차주택에 설정된 물권이 많아서 소송 후 경매에 붙여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임차주택이 아니라,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매신청과 절차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하여간 세입자입장에서는 이 상황까지 오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소송을 거쳐 경매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물적 피해는 이뤄 말하지 못할 테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라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이 그와 관련된 일을 겪게 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법이다. 우리는 법을 완전히 외면한 채 살수도 없는 것이며, 획일적이고 강제적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생활법률은 알고 있어야 한다.
친구 중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녀석이 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2월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요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전에 파묻혀 있다.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지만 같은 젊은이로써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에게 부동산법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꽤 유창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순간 그 친구가 왠지 박식하고 존경스러워 보였다. 물론 나중에 그 친구가 타대학생들과 비교해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면서까지 법조인이 못될 수도 있지만, 후에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은 항상 우리 생활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