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정의와 목표,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효과,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실태,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문제점, 향후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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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택지개발]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정의와 목표,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효과,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실태,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문제점, 향후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정의와 목표
1. 정의
2. 목표

Ⅲ.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Ⅳ.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실태

Ⅴ.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문제점
1. 간선시설비용부담제도의 문제점
1) 간선시설 공급체계 미흡
2)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2.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1) 개발부담금제도의 비효율성
2) 개발이익 사용의 지역간 부공평성
3) 부담자간 부공평성
3. 비공식적 협상의 문제점
1) 종합계획의 결여에 따른 문제
2) 비용 분담자간의 부공평성

Ⅵ. 향후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1. 통합계획제도의 도입
2. 사업영향평가제도의 도입
1) 단기적 방안
2) 중·장기적 방안
3. 협상관행의 제도화
4. 독립예산제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2) 중·장기적 방안
중앙정부는 간선시설의 확보기준으로 원 단위적 수치 대신에 확보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확보기준을 조례로 정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외부에 설치되는 간선시설의 종류와 양을 정하기 위해서는 계획법체제에 사업영향평가제도를 제도화해야 한다. 첫째, 도시관리지침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도시개발의 규모, 이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시공공시설의 종류와 양, 재원조달방법 등을 포함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기준이 없는 비공식적인 협상의 폐해를 방지하여 간선시설 확보제도의 효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공간 전체적으로 도시공공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적정 도시개발이 선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 - 도시·농촌통합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어지는 도시·농촌통합계획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협상관행의 제도화
택지개발사업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외부 간선시설의 설치비용부담자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을 제외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간선시설의 설치로 발생하는 지가상승으로 소유토지나 건물에 자본화되어 향후 자본이득세로 사회에 환원되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미 실현이익을 개발당시에 환수하여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 인식의 조사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코즈(Ronald H. Coase)의 협상에 의한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장의 원리에 맞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형평성과 효률성을 상실하여 간선시설과 관련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를 개발이익의 총량 범위내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상에 의한 간선시설확보 논리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협상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외부 간선시설의 부담을 제도화할 경우 협상의 주체와 사업시행자 부담의 한계 그리고 협상의 기준으로서의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협상의 공식적인 기준으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한계비용이 아닌 한계이익의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부담한계가 명확해 진다. 현행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존치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외부 간선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협상을 제도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총량 범위내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사회적으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25% 범위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므로 협상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개발영향부담금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여 개발이익 사용용도의 사회적 효률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협상제도의 운용방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의 한계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외부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발이익의 총량 범위내에서 협상이 있게 된다.
둘째, 협상의 절차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얼마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안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협상의 효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변화하고 사업방식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다변화되면 시행자간 경쟁이 있게 될 것이고 사업방식이 다양하게 되면 협상의 대상인 개발이익의 총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협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택지개발사업의 절차는 사업지구의 지정-사업의 인정(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공사-준공-토지의 사용이라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이는 토지의 강제취득이라는 수용권을 주는 사업인정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인정권을 근거로 인허가 과정에서 간선시설의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지구 지정 당시에 필요 간선시설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같이 사업인정 시점을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아닌 사업지구지정 시점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당시에 협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간선시설의 비용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 받는 입체시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3년 후에 이자를 감안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독립예산제 도입
택지개발사업지구 외부 간선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전가되면 결국 토지분양가에 전가되어 입주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공공시설의 설치비를 일반 경상예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예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 간선시설이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장래의 세수가 증가할 것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 경상예산과 분리하여 독립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여 입주민에게 재 전가시키는 현행 체제보다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체제는 실질적인 부담자인 입주민에 대한 부담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협상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1993), 택지개발제도의 합리화 방안
김삼봉(1994), 복정수부외, 대규모 택지개발에 있어서 공공·공익시설 정비비용 부담이 자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 도시정책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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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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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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