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개념
Ⅲ.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중요성
Ⅳ.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조일조약
Ⅴ.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친일파
1. 이완용의 친일연보
2. 송병준의 친일연보
3. 이완용의 증손 이윤형의 땅찾기
4. 송병준 후손의 땅찾기
5. 현재까지의 상황
6. 매국노 후손들의 땅찾기를 보면서
Ⅵ.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일본군위안부
1. 일본군위안부 문제란 무엇인가
2. 용어사용의 배경 : 종군위안부,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성노예
1)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강제종군위안부(强制從軍慰安婦) 혹은 전시 성적 피해자 (戰時 性的 被害者)
2) 정신대(挺身隊)
3) 일본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
4) 기업 위안부
3. 일본군위안부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1) 민족의 문제
2) 성의 문제
3) 계급의 문제
4) 인종 차별의 문제
Ⅶ.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전쟁중강제연행
Ⅷ.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포로 및 억류자
참고문헌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개념
Ⅲ.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중요성
Ⅳ.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조일조약
Ⅴ.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친일파
1. 이완용의 친일연보
2. 송병준의 친일연보
3. 이완용의 증손 이윤형의 땅찾기
4. 송병준 후손의 땅찾기
5. 현재까지의 상황
6. 매국노 후손들의 땅찾기를 보면서
Ⅵ.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일본군위안부
1. 일본군위안부 문제란 무엇인가
2. 용어사용의 배경 : 종군위안부,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성노예
1)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강제종군위안부(强制從軍慰安婦) 혹은 전시 성적 피해자 (戰時 性的 被害者)
2) 정신대(挺身隊)
3) 일본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
4) 기업 위안부
3. 일본군위안부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1) 민족의 문제
2) 성의 문제
3) 계급의 문제
4) 인종 차별의 문제
Ⅶ.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전쟁중강제연행
Ⅷ.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포로 및 억류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과 함께 ‘위안부’ 제도를 통해 민족 쇠망책 혹은 민족 말살정책을 기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안부’는 사창(私娼)도, 공창(公娼)도 아니다. 특히 일본 본토에서 자발적으로 동원된 일본인‘위안부’와 강제 연행된 조선인 ‘위안부\'는 엄격하게 구별된다. ‘위안부’문제가 이 사회에 제기된 이후, 범 여성계의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운동 차원으로 보다 빨리 흡수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바로 민족의 문제로 ‘위안부’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각 덕택이다. 이는 국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연대 세력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매개 요소로 작용하였다.
2) 성의 문제
‘위안부’문제는 민족차별적인 시각과 동시에 남성을 중시하는 가부장(家父長)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는 남성중심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맡는 여성과, 성적 노리개 역할을 하는 여성 등 두 가지 여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안부’제도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 기제의 하나로서 성폭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 속에서는, 물론 조선인‘위안부’가 당한 피해와 비교할 때 피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인‘위안부’ 또한 가부장적 폭력의 동일한 희생자로 간주된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국의 여성운동 뿐 아니라 세계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모순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3) 계급의 문제
이는 ‘위안부’ 연행/동원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당시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했던 형태는 물리적 강제나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행위로 대표된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연행의 일차적 대상이 되었던 층은 가난한 농민층이었다.
4) 인종 차별의 문제
일본군은 ‘위안부’로 동원한 여성들 중 네덜란드 여성들에 대해서는 바타비아 군사 재판을 통해서 관련자를 처벌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백인여성에 비하여 아시아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의 면모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민족과 성, 계급, 인종 등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 또한 이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가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시 저지른 ‘전쟁범죄’만은 아니다. 이 문제와 연대를 하고 있는 주요단체들의 문제의식에는 ‘위안부’ 제도를 낳은 발상이 70년대 기생관광문제, 인신매매, 미군기지 성매매 문제 등 현재의 다른 성 문제와 연결 선상에 있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세계여성운동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무력갈등 하의 여성폭력(보스니아, 르완다, 구 유고, 코소보, 동티모르 등)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Ⅶ.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전쟁중강제연행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그 노동력으로 강제연행 되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침략군대의 ‘성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원자폭탄 피폭자들에 대한 개인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정부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했으면서 강제지배 했거나 침략했던 민족에 대한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중국도 일본에 대해 개인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앞으로 체결될 조일 조약에서는 강제동원 된 사람과 ‘성노예’로서 고통받은 사람과 원자폭탄 피해자 등에 대한 응분의 개인 차원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 한일 조약에서 누락된 부분도 추가로 보상되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 때 관 알선이나 징용보국대 등으로 강제연행 되었던 우리 농민들의 상당한 부분은 일본 패전 당시 노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그 노임이 지금도 일본정부에 의해 보관되어 있다. 당연히 이자와 함께 수령되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의 경우 보상을 받고 일본정부차원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피해자 개인차원의 연대는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연대는 전혀 없으며, 또 강제동원 및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우 국제적 연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북 및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차원의 연대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보상되어야만 일본의 전후청산이 완결되고, 그에 따라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가 전망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의 과거청산, 즉 20세기 침략전쟁의 뒷마무리는 곧 21세기 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역사인식을 일본인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Ⅷ.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포로 및 억류자
연합군 포로 네덜란드인과 영국인들, 네덜란드의 민간억류자들이 일본에 ‘보상’과 ‘사죄’요구한다. 포로들의 보상 문제 관련 재판은 도쿄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전(前)포로·억류자가 원고가 된 재판이다. ‘對日道義賠償請求財團’의 회원 8인이 원고가 되었다. ‘對日道義賠償請求財團’ 설립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중 자바와 수마트라에서 일본군의 포로·억류자들과 그 가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일본정부의 행위가 국제적인 인권침해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게 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려는 것으로 일인당 2만 2천 미국 달러의 지불을 요구한다. 영국·미국·호주·뉴질랜드의 전포로·억류자들을 원고로 한 재판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전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그 피해자의 구제이고 아시아인 피해자와는 다르게 연합국포로와 억류자에게는 소액이지만 개인보상이 지불되고 있다. 대일평화조약 상, 전쟁피해자간의 이중구조가 존재한다. 아시아 피해자는 연합국과 일본에 의해 무시된다. 미국과 영국은 아시아인의 개인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금전에 의해 배상요구도 시키지 않았다. 연합국의 포로와 억류자에게는 그 액수가 작다고는 말하지만 금전에 의한 개인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남섭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김영수,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 동인, 2001
박원순, 한국의 과거청산, 황해문화 가을호, 2000
박원순, 프랑스 과거청산의 교훈, 역사비평32, 역사비평사, 1996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2003
하영선, 한국과 일본, 나남출판, 1997
2) 성의 문제
‘위안부’문제는 민족차별적인 시각과 동시에 남성을 중시하는 가부장(家父長)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는 남성중심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맡는 여성과, 성적 노리개 역할을 하는 여성 등 두 가지 여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안부’제도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 기제의 하나로서 성폭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 속에서는, 물론 조선인‘위안부’가 당한 피해와 비교할 때 피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인‘위안부’ 또한 가부장적 폭력의 동일한 희생자로 간주된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국의 여성운동 뿐 아니라 세계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모순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3) 계급의 문제
이는 ‘위안부’ 연행/동원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당시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했던 형태는 물리적 강제나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행위로 대표된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연행의 일차적 대상이 되었던 층은 가난한 농민층이었다.
4) 인종 차별의 문제
일본군은 ‘위안부’로 동원한 여성들 중 네덜란드 여성들에 대해서는 바타비아 군사 재판을 통해서 관련자를 처벌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백인여성에 비하여 아시아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의 면모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민족과 성, 계급, 인종 등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 또한 이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가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시 저지른 ‘전쟁범죄’만은 아니다. 이 문제와 연대를 하고 있는 주요단체들의 문제의식에는 ‘위안부’ 제도를 낳은 발상이 70년대 기생관광문제, 인신매매, 미군기지 성매매 문제 등 현재의 다른 성 문제와 연결 선상에 있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세계여성운동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무력갈등 하의 여성폭력(보스니아, 르완다, 구 유고, 코소보, 동티모르 등)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Ⅶ.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전쟁중강제연행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그 노동력으로 강제연행 되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침략군대의 ‘성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원자폭탄 피폭자들에 대한 개인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정부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했으면서 강제지배 했거나 침략했던 민족에 대한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중국도 일본에 대해 개인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앞으로 체결될 조일 조약에서는 강제동원 된 사람과 ‘성노예’로서 고통받은 사람과 원자폭탄 피해자 등에 대한 응분의 개인 차원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 한일 조약에서 누락된 부분도 추가로 보상되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 때 관 알선이나 징용보국대 등으로 강제연행 되었던 우리 농민들의 상당한 부분은 일본 패전 당시 노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그 노임이 지금도 일본정부에 의해 보관되어 있다. 당연히 이자와 함께 수령되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의 경우 보상을 받고 일본정부차원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피해자 개인차원의 연대는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연대는 전혀 없으며, 또 강제동원 및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우 국제적 연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북 및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차원의 연대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보상되어야만 일본의 전후청산이 완결되고, 그에 따라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가 전망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의 과거청산, 즉 20세기 침략전쟁의 뒷마무리는 곧 21세기 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역사인식을 일본인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Ⅷ. 과거청산(과거사청산)과 포로 및 억류자
연합군 포로 네덜란드인과 영국인들, 네덜란드의 민간억류자들이 일본에 ‘보상’과 ‘사죄’요구한다. 포로들의 보상 문제 관련 재판은 도쿄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전(前)포로·억류자가 원고가 된 재판이다. ‘對日道義賠償請求財團’의 회원 8인이 원고가 되었다. ‘對日道義賠償請求財團’ 설립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중 자바와 수마트라에서 일본군의 포로·억류자들과 그 가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일본정부의 행위가 국제적인 인권침해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게 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려는 것으로 일인당 2만 2천 미국 달러의 지불을 요구한다. 영국·미국·호주·뉴질랜드의 전포로·억류자들을 원고로 한 재판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전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그 피해자의 구제이고 아시아인 피해자와는 다르게 연합국포로와 억류자에게는 소액이지만 개인보상이 지불되고 있다. 대일평화조약 상, 전쟁피해자간의 이중구조가 존재한다. 아시아 피해자는 연합국과 일본에 의해 무시된다. 미국과 영국은 아시아인의 개인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금전에 의해 배상요구도 시키지 않았다. 연합국의 포로와 억류자에게는 그 액수가 작다고는 말하지만 금전에 의한 개인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남섭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김영수,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 동인, 2001
박원순, 한국의 과거청산, 황해문화 가을호, 2000
박원순, 프랑스 과거청산의 교훈, 역사비평32, 역사비평사, 1996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2003
하영선, 한국과 일본, 나남출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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