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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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률보상방식 원칙

Ⅲ.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급여의 산정방식

본문내용

확인된 날」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제출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진폐 등의 정밀진단 결과 정상·무장해·무중독 등이 판정되어 정상인 경우 그 시점에 확인된 평균임금은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후 다시 요양신청되어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때 그 새로운 진단서발급일을 기준으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유사근로자 판단기준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고 당해 근로자와 성별·직종(4요소)이 동일한 근로자로 한다.
4. 보험급여의 최저 또는 최고보상기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병이환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종전의 최저수준의 보상과 함께 최고보상기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1) 최저·최고 보상기준의 적용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상기준액을, 최고보상기준액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고보상기준액을 적용한다. 최저보상의 경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되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산재근로자로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최고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성격상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중에서도 장의비는 실비적 성격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장의비 자체적으로 최고·최저액을 정하여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다.
2)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방법
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시 실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증감된 평균임금을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적용한다.
5. 최저임금의 적용
일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받고 있으며, 법에서도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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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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