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관한 고찰-윤리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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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엄사에 관한 고찰-윤리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존엄사에 관하여
1. 안락사와 존엄사
2. 안락사의 유형
3.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

Ⅲ. 존엄사에 관한 입장
1. 안락사 입법의 외국 사례
2. 우리나라의 존엄사 입법 논란

Ⅳ. 안락사 찬반 논쟁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Ⅴ. 존엄사에 대한 나의 고찰

Ⅵ. 끝내는 말

본문내용

입법의 외국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1996년 9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던 테리토리주는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의사 세 명의 찬성을 얻으면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도 채 못가 1997년 3월 27일 총독이 폐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안락사 허용법은 채 1년도 안 되어 폐지되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1971년부터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의사였던 포스트마는 어머니에게 죽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부탁을 받았고 결국 거기에 동의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뇌출혈을 앓아 부분적으로 마비되고 귀가 멀었으며 심한 언어 장애에 시달렸다. 이 노인은 양로원에서 살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의자에 묶여서 지냈다. 포스트마는 의자에 매달린 인간 이하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 어머니에게 우선 모르핀을 주사해 의식 불명이 되게 유도한 뒤 큐라레(curare) 남아메리카의 토인이 화살에 바르는 독약. 이것을 이용하여 마취제로 쓸 수 있는 약을 합성한다.
를 주사하여 죽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양로원 원장에게 알렸고, 원장은 경찰을 불렀다. 포스트마는 유죄로 판명 되었으나, 일주일 뒤 형 집행 정지와 1년의 집행 유예를 받았다.
네덜란드 의학계는 ‘안락사는 치료 포기와 도덕적으로 다르다.’는 의료 윤리의 전통적 견해를 거부해왔다. 1984년 왕립 네덜란드 의사협회는 네덜란드 검사들과 더불어 의사가 지침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네덜란드는 자발적·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들은 1985년 이후로 안락사를 행한 의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지침에 따라 안락사를 행한 의사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성문법화 하려는 노력은 2000년 11월에 결실을 거두어 2001년 4월부터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비공식적 집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1996년 한 해 동안 3600여 명이 안락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3) 미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연사법을 제정하였으며, 알칸소 등의 주에서도 이미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존 유효 유언의 존중이며, 현대의 의료기술의 진보에 따른 생명연장에 대한 무의미한 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죽을 권리의 인정은 안락사·존엄사를 합리화하는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되고 있다.
4) 프랑스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나라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고,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상태로 인정하여 안락사를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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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2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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