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1. 총칙(제1장)
2. 조직(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3. 규정(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4. 내용
1) 유해위험 예방조치(제4장)
2) 노동자의 보건관리(제5장)
3) 기타
5. 감독과 명령(제6장)
6. 기타
Ⅴ.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Ⅵ.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사례
Ⅶ.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설치 대상 사업장
2. 구성인원
3. 역할
4. 위원장과 회의 및 의결
5. 사업주의 의무
6. 활동 보장
7. 회의록 작성·비치
8.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중재
9. 회의결과 공개
10. 법적 구속력
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1. 총칙
2. 위원회 구성
3. 위원회 운영
4. 위원의 권한 및 의무
Ⅹ.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한계 및 보완
1. 한계
2. 단체협약으로 보완할 사항
Ⅺ. 결론
참고문헌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1. 총칙(제1장)
2. 조직(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3. 규정(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4. 내용
1) 유해위험 예방조치(제4장)
2) 노동자의 보건관리(제5장)
3) 기타
5. 감독과 명령(제6장)
6. 기타
Ⅴ.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Ⅵ.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사례
Ⅶ.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설치 대상 사업장
2. 구성인원
3. 역할
4. 위원장과 회의 및 의결
5. 사업주의 의무
6. 활동 보장
7. 회의록 작성·비치
8.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중재
9. 회의결과 공개
10. 법적 구속력
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1. 총칙
2. 위원회 구성
3. 위원회 운영
4. 위원의 권한 및 의무
Ⅹ.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한계 및 보완
1. 한계
2. 단체협약으로 보완할 사항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제13조(참고인의 신분보장)
① 병원은 위원의 신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이유로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병원은 위원의 조사활동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 및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시설편의 제공) 병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측 대표가 사무실과 필요한 제반 장비 및 비품 등을 요청시 제공하며 기타 이에 따른 관련 유지비를 지원한다.
3. 위원회 운영
제15조(회의) 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다음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도로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정기회의 -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
- 노·사일방의 요구가 있을때
- 재해발생시
- 재해발생 및 재해위협으로 인한 작업중지시
- 위원장 및 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시
③ 산업안전실문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회의소집 및 회의성립)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인원명단을 첨부하여 (7)일전까지 노·사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노·사 대표위원이 추천한 1인에 한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의성립은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7조(의결) 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 후 양측 대표위원이 협의한다.
제18조(부결된 의제) 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심의 의결을 윈칙으로 하며 부결된 사항은 차기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심의·의결사항)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9조에 의거한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20조(회의록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노·사 각 1부씩 갖는다.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및 교체위원의 직위와 교체사유
·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사항
· 기타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작성일로 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1조(회의결과 공지)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전 종업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려야한다.
- 사내방송 및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
- 사보와 노보에 게제
- 기타 회의나 조회 유인물
4. 위원의 권한 및 의무
제22조(권한) 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나 유해한 작업환경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한다.
제23조(준수의무) 본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은 노·사 쌍방이 적극 수용하며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제24조(설치)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병원(또는 부서별)별로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25조(위원회 규정 준용)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Ⅹ.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한계 및 보완
1. 한계
현행 법은 상시 노동자 100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노사협의회로 대체 가능하다.
법 제13조제1항에 관련해서는 심의·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적 의결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도덕적 차원의 준수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부분의 완전한 의결권과 집행권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사업주의 형식적 회의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단체협약으로 보완할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 확보
분기별 정기회의의 외에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 개최 가능
회의 준비를 위해 노측 산업안전보건위원들에게 00시간의 회의 준비 시간 보장
노측산업안전보건위원의 사내안전점검 참여를 위해 매주 00요일 0시간의 활동시간 보장 등
. 결론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제재수단은 단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의하여 위임된 명령과 규칙 그리고 고시와 같은 하위 행정명령이다. 이러한 것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일정부문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넓은 의미로 볼 때 모두 규제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규제는 우리나라 천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공식적 수단이다. 물론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정부규제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사회적 기제를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법적 수단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은 별로 없다. 따라서 다른 공적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걸음마 단계의 사회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결코 가벼이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참고문헌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2005~2009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 사례 발표 대회 발표집, 2005
한국 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노사주도에 의한 산업보건 개선활동, 200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활동의 첫걸음, 정문출판(주), 1997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교육 지도안, 우성, 2001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제조), 정양사, 1996
제13조(참고인의 신분보장)
① 병원은 위원의 신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이유로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병원은 위원의 조사활동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 및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시설편의 제공) 병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측 대표가 사무실과 필요한 제반 장비 및 비품 등을 요청시 제공하며 기타 이에 따른 관련 유지비를 지원한다.
3. 위원회 운영
제15조(회의) 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다음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도로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① 정기회의 -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
- 노·사일방의 요구가 있을때
- 재해발생시
- 재해발생 및 재해위협으로 인한 작업중지시
- 위원장 및 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시
③ 산업안전실문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회의소집 및 회의성립)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인원명단을 첨부하여 (7)일전까지 노·사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노·사 대표위원이 추천한 1인에 한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의성립은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7조(의결) 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 후 양측 대표위원이 협의한다.
제18조(부결된 의제) 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심의 의결을 윈칙으로 하며 부결된 사항은 차기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심의·의결사항)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9조에 의거한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20조(회의록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노·사 각 1부씩 갖는다.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및 교체위원의 직위와 교체사유
·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사항
· 기타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작성일로 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1조(회의결과 공지)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전 종업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려야한다.
- 사내방송 및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
- 사보와 노보에 게제
- 기타 회의나 조회 유인물
4. 위원의 권한 및 의무
제22조(권한) 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나 유해한 작업환경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한다.
제23조(준수의무) 본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은 노·사 쌍방이 적극 수용하며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제24조(설치)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병원(또는 부서별)별로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25조(위원회 규정 준용)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Ⅹ.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한계 및 보완
1. 한계
현행 법은 상시 노동자 100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노사협의회로 대체 가능하다.
법 제13조제1항에 관련해서는 심의·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적 의결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도덕적 차원의 준수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부분의 완전한 의결권과 집행권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사업주의 형식적 회의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단체협약으로 보완할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 확보
분기별 정기회의의 외에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 개최 가능
회의 준비를 위해 노측 산업안전보건위원들에게 00시간의 회의 준비 시간 보장
노측산업안전보건위원의 사내안전점검 참여를 위해 매주 00요일 0시간의 활동시간 보장 등
. 결론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제재수단은 단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의하여 위임된 명령과 규칙 그리고 고시와 같은 하위 행정명령이다. 이러한 것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일정부문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넓은 의미로 볼 때 모두 규제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규제는 우리나라 천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공식적 수단이다. 물론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정부규제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사회적 기제를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법적 수단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은 별로 없다. 따라서 다른 공적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걸음마 단계의 사회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결코 가벼이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참고문헌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2005~2009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 사례 발표 대회 발표집, 2005
한국 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노사주도에 의한 산업보건 개선활동, 200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활동의 첫걸음, 정문출판(주), 1997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교육 지도안, 우성, 2001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제조), 정양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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