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정의
1. 자연재난
2. 인적재난
3. 국가기반재난
4. 재난의 신개념
Ⅲ. 재난재해관리의 중요성
Ⅳ.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1. 「풍수해대책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재해, 방재, 방재계획
3) 재해예방
4) 재해응급대책
2. 「재해구호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구호대상
3) 구호기관
4) 구호의 종류 및 수단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시설물
3) 관리주체
4) 안전관리
4.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훈령
1) 목적
2) 적용범위
3) 재해수습체제
Ⅴ.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Ⅵ.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Ⅶ. 일본의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
1. 재해관련 기본법
2. 재해대책 기본법
3. 소방 조직법
4. 수해방지법
5. 기상업무법
6.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재난재해의 정의
1. 자연재난
2. 인적재난
3. 국가기반재난
4. 재난의 신개념
Ⅲ. 재난재해관리의 중요성
Ⅳ.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1. 「풍수해대책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재해, 방재, 방재계획
3) 재해예방
4) 재해응급대책
2. 「재해구호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구호대상
3) 구호기관
4) 구호의 종류 및 수단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시설물
3) 관리주체
4) 안전관리
4.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훈령
1) 목적
2) 적용범위
3) 재해수습체제
Ⅴ.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Ⅵ.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Ⅶ. 일본의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
1. 재해관련 기본법
2. 재해대책 기본법
3. 소방 조직법
4. 수해방지법
5. 기상업무법
6.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책 기본법 ②소방조직법 ③수해방지법 ④기상업무법 ⑤대규모 지진대책 특별조치법 등이 근간이 되고 있다.
2. 재해대책 기본법
재해대책 기본법(1961년 시행) 제51조에는 지정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지방행정 기관의 장, 지방 공공단체의 장 그 외 집행기관, 지정 공공 기관 및 지정 지방 공공기관, 공공단체나 방재상 중요한 시설 관리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에 정해져 있는 데로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 정보는 크게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재해의 발생일시, 장소, 구역, 재해의 발생원인, 진행 과정, 특질
② 강우, 강설, 하천 수위, 댐, 호수의 수위 상황
③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부 상황 및 주민의 피난 상황
④ 인축, 건물, 농지, 산림, 어항, 하천, 해안, 도로, 철도, 항공 등의 피해상황
⑤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의 피해 상황
⑥ 소방, 수방 등의 응급 처치 상황
⑦ 식량이나 그 외 긴급 보급 물자 및 수량
⑧ 위생 환경, 질병 발생의 상황 및 그에 대한 구호 조치의 여부
⑨ 의약품이나 그 외 위생 재료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3. 소방 조직법
소방 조직법 제24조2항(1947년 시행)에 의하면 비상사태시에 있어서 도도부현 지사의 지시 도도부현 지사는 지진, 태풍, 수·화재 등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촌장, 시·정·촌의 소방장 또는 수방법에 규정된 수방관리자에 대해서 재해방어의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협정의 실시와 그 외 재해방어의 조치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는 소방청장관이 행하는 권고, 지도 및 조언의 취지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해의 방어조치라 함은 재해 방어의 방법, 타 시정촌에의 소방대의 출동, 재해용 기자재의 수송, 그 외의 응원 행위를 말한다.
4. 수해방지법
수해방지법 제10조(1949년 시행)에 의하면 건설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방경보를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1) 건설 대신은 홍수 또는 해일에 의해서 국민 경제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정한 하천이나 호수와 늪 해안에 관해서, 도도부현 지사는 건설 대신이 지정한 하천, 호수 늪 또는 해안 이 외의 하천, 호수 또는 늪 해안에서 홍수나 해일에 의한 상당한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곳에는 수방경보를 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건설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방경보를 발할 때는 즉시 그 경보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방경보를 발할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통지를 받았을 때는 도도부현의 수방계획에 따라 즉시로 그 경보 사항 또는 받은 통지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수방관리자나 그 외 다른 수방에 관련된 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방경보의 발권자는 건설 대신 혹은 도도부현 지사로 이 경보가 발령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수방계획에 따라서 수방단 및 소방 단이 출동함과 동시에 위험 지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피난지시 등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 기상업무법
기상업무법(1952년 시행) 제13조에는 기상청은 정부 령에 의해서 기상, 지상(지진 및 화산현상 제외), 해일, 만조, 파랑 및 홍수에 관해서 일반의 이용에 적합한 예보나 경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제15조에는 (1) 기상청은 기상, 해일, 파랑 및 홍수경보를 발할 때는 정령에 정해져 있는 데로 즉시 그 경보사항을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NTT), 경찰청, 해상보안청, 운수성, 일본 방송 협회(NHK), 건설성 또는 도도부현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계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도 똑같이 해야 한다. (2) 전항의 통지를 받은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 경찰청 및 도도부현의 기관은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관계 시·정·촌장에 통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시·정·촌장은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공중 및 소재지의 관공서에 주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상보안청은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항해 중이거나 입항 중인 선박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운수성의 기관은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항행중인 항공기에 주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제1항의 통지를 받은 NHK는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방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
6.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1978년 시행) 제9조에는 경계 선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1) 내각 총리대신은 기상청 장관으로부터 지진 예지 정보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진방재 응급 대책을 실시할 긴급성이 인정될 때는 각의(閣議)를 거쳐서 지진 재해에 관한 경계 선언을 발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강화 지역 내의 거주자, 체재자, 그 외의 자 및 공사의 단체(이하 거주자 등을 말한다)에 대해서 경계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공시할 것.
② 강화 지역에 관련해서 지정 공공 기관 및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서 법령 또는 지진방재 강화 계획이 정해져 있는 데로 지진방재응급대책에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통지할 것.
(2) 내각 총리대신은 경계 선언을 발할 때 즉시로 해당 지진 예지 정보의 내 용에 관해서 국민에 대하여 주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내각 총리대신은 기상청 장관을 통해서 당해 지진 예지 정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한다
또, 동법 제20조에는 재해 대책 기본법의 준용 규정이 있고, 제51조(정보의 수집과 전달에 관해서)의 규정은 지진 예지 정보의 전달에 관해서, 제52조(방재신호)의 규정은 경계 선언이 발령될 경우에 있어서 방재에 관한 신호에 관해서, 제55조(도도부현 지사의 통지 등), 제56조(시
2. 재해대책 기본법
재해대책 기본법(1961년 시행) 제51조에는 지정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지방행정 기관의 장, 지방 공공단체의 장 그 외 집행기관, 지정 공공 기관 및 지정 지방 공공기관, 공공단체나 방재상 중요한 시설 관리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에 정해져 있는 데로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 정보는 크게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재해의 발생일시, 장소, 구역, 재해의 발생원인, 진행 과정, 특질
② 강우, 강설, 하천 수위, 댐, 호수의 수위 상황
③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부 상황 및 주민의 피난 상황
④ 인축, 건물, 농지, 산림, 어항, 하천, 해안, 도로, 철도, 항공 등의 피해상황
⑤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의 피해 상황
⑥ 소방, 수방 등의 응급 처치 상황
⑦ 식량이나 그 외 긴급 보급 물자 및 수량
⑧ 위생 환경, 질병 발생의 상황 및 그에 대한 구호 조치의 여부
⑨ 의약품이나 그 외 위생 재료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3. 소방 조직법
소방 조직법 제24조2항(1947년 시행)에 의하면 비상사태시에 있어서 도도부현 지사의 지시 도도부현 지사는 지진, 태풍, 수·화재 등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촌장, 시·정·촌의 소방장 또는 수방법에 규정된 수방관리자에 대해서 재해방어의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협정의 실시와 그 외 재해방어의 조치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는 소방청장관이 행하는 권고, 지도 및 조언의 취지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해의 방어조치라 함은 재해 방어의 방법, 타 시정촌에의 소방대의 출동, 재해용 기자재의 수송, 그 외의 응원 행위를 말한다.
4. 수해방지법
수해방지법 제10조(1949년 시행)에 의하면 건설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방경보를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1) 건설 대신은 홍수 또는 해일에 의해서 국민 경제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정한 하천이나 호수와 늪 해안에 관해서, 도도부현 지사는 건설 대신이 지정한 하천, 호수 늪 또는 해안 이 외의 하천, 호수 또는 늪 해안에서 홍수나 해일에 의한 상당한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곳에는 수방경보를 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건설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방경보를 발할 때는 즉시 그 경보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방경보를 발할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통지를 받았을 때는 도도부현의 수방계획에 따라 즉시로 그 경보 사항 또는 받은 통지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수방관리자나 그 외 다른 수방에 관련된 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방경보의 발권자는 건설 대신 혹은 도도부현 지사로 이 경보가 발령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수방계획에 따라서 수방단 및 소방 단이 출동함과 동시에 위험 지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피난지시 등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 기상업무법
기상업무법(1952년 시행) 제13조에는 기상청은 정부 령에 의해서 기상, 지상(지진 및 화산현상 제외), 해일, 만조, 파랑 및 홍수에 관해서 일반의 이용에 적합한 예보나 경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제15조에는 (1) 기상청은 기상, 해일, 파랑 및 홍수경보를 발할 때는 정령에 정해져 있는 데로 즉시 그 경보사항을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NTT), 경찰청, 해상보안청, 운수성, 일본 방송 협회(NHK), 건설성 또는 도도부현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계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도 똑같이 해야 한다. (2) 전항의 통지를 받은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 경찰청 및 도도부현의 기관은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관계 시·정·촌장에 통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항의 통지를 받은 시·정·촌장은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공중 및 소재지의 관공서에 주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상보안청은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항해 중이거나 입항 중인 선박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운수성의 기관은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항행중인 항공기에 주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제1항의 통지를 받은 NHK는 즉시 그 통지된 사항을 방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
6.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1978년 시행) 제9조에는 경계 선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1) 내각 총리대신은 기상청 장관으로부터 지진 예지 정보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진방재 응급 대책을 실시할 긴급성이 인정될 때는 각의(閣議)를 거쳐서 지진 재해에 관한 경계 선언을 발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강화 지역 내의 거주자, 체재자, 그 외의 자 및 공사의 단체(이하 거주자 등을 말한다)에 대해서 경계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공시할 것.
② 강화 지역에 관련해서 지정 공공 기관 및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서 법령 또는 지진방재 강화 계획이 정해져 있는 데로 지진방재응급대책에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통지할 것.
(2) 내각 총리대신은 경계 선언을 발할 때 즉시로 해당 지진 예지 정보의 내 용에 관해서 국민에 대하여 주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내각 총리대신은 기상청 장관을 통해서 당해 지진 예지 정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한다
또, 동법 제20조에는 재해 대책 기본법의 준용 규정이 있고, 제51조(정보의 수집과 전달에 관해서)의 규정은 지진 예지 정보의 전달에 관해서, 제52조(방재신호)의 규정은 경계 선언이 발령될 경우에 있어서 방재에 관한 신호에 관해서, 제55조(도도부현 지사의 통지 등), 제56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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