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9절 특별권력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9절 특별권력관계
본문내용
: 행정주체의 행위일지라도 민법을 적용했을때와 비교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분쟁 발생시 - 민사관계 : 사적자치원칙 (임의성) - 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법원
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로 추정
1) 인정이유 : 공익(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을 위해 행정정책상 인정
2) 적용대상 :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계행정청, 민형사 관할 법원
≠ 처분청, 감독청, 재결청, 행정소송 법원
3) 절차적 성질 (효력)
: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흠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전까지 유효 추정만 하고 있다
4) 이론적 근거
㉠ 자기확인력설 (O. Mayer) : 당시는 행정소송을 행정 스스로 판단
-처분후에는 행정 스스로 취소없으면 유효이다 = 행정의 우월성 전제로
㉡ 국가권위설 (E. Horsthoff) (현대에서는 인정곤란)
㉢ 예선적 효력설 (프랑스)
㉣ 행정정책설(통설) :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위해 인정
5) 실정법상 근거 : 공정력을 인정하는 직접적 근거는 없다
- 간접적 근거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한 점을 볼 때
6) 공정력의 한계 : 권력적 처분 중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만 공정력이 인정
㉠ 비권력행정 (관리행정 + 국고행정)
㉡ 무효, 부존재인 하자가 있는 행위
㉢ 사실행위(행정지도) : 권고만
㉣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 입증책임분야 = 일반원칙설 = 민사처럼 한다 = 입증책임 분배원칙
≠ - 원고(국민)입증책임 : 권리장애 사실을 입증 - 공정력 때문
- 피고(행정청)입증책임 : 권리발생 사실을 입증 - 법치행정 강조 입장
3.확정력(존속력)-처분이 그대로 확정(존속) - 취소사유에만 발생(무효에는 관계없음)
⑴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법관계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쟁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
⑵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준사법적 행위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는 그것을 행한 행정주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을 자유로이 취소변경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 행정객체입장에서 쟁송형식으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절차상 성질 ≠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
㉠ 인정이유 :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 심급완료, 통치행위 : 처음부터 쟁송할 수 없다.
㉢ 행정쟁송 기간(90일) 경과 → 더 이상 쟁송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있는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각하된다.
2. 불가쟁력 인정시라도 위법성 확인되면 국가배상법(3년 이내)에 따른 배상청구 가능
3. 불가쟁력 발생후라도 불가변력 없는 경우 행정청의 직권 취소 가능
4. 재심사 청구 - 당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이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유리한 새로운 증거 발견된 경우
- 확정판결에 재심사유 발생시
※ 재심청구 : 불가쟁력 발생 후 신청이 있어야 (독일 : 인정, 우리 : 부정)
직권취소 : 불가쟁력 관계없이 신청여부 관계없이 (독일, 우리 : 인정)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 일부의 행정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청도 임의로 이를 취소변경 못함
실체적 효력 = 실체법상 효력 ≠ 행정객체
㉠ 이론적 근거
① 소송법적 확정력설 (O. Mayer) - 독일계열에서 강조
- 특징 : 강한 확정력 = 더 큰 공익을 위해서도 변경금지
당시 행정소송은 행정 내부에서의 행정처분이었다.
행정소송의 결정만은 절대 변경 금지(소송법에서처럼) - 기판력 발생
인정범위가 비교적 좁다. (행정소송 결정만)
행정심판재결
② 불가변력설 (통설) - 우리, 오스트리아 강조
- 특징 : 약한 확정력 = 더 큰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변력은 귀속성을 잃는다
제3자의 쟁송제기, 확약, 임시처분의 변경
인정범위가 넓다. (신뢰보호 문제 발생)
- 행위의 성질상 (근거없이)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위해 함부로 변경 금지
1. 준사법적 (~재결, ~결정, 통고처분) : 확인 ≠ 조세부과등 부담처분 (통지)
2. 이익이 되는 처분 (허가, 특허, 조세면제) 비례원칙(변경가능)
㉡ 불가변력에 위반한 행위 :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
㉢ 불가변력 발생 행위도 불가쟁력 발생없는 경우 행정객체는 쟁송제기로 효력을 다툴수 있다.
불가쟁력 발생 행위도 불가변력 발생없는 경우 행정주체는 직권취소변경 가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독립적으로 인정 됨
(판례) 행정행위의 사후 변경시 종전행위의 불가쟁력은 소멸 (쟁송가능)
4.강제력
⑴자력집행력
행정주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다
⑵제재력
행정주체는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의 경우 민사관계와 달리 법원의 채무명의 없이도, 행정청이 강제력 동원하여
승소 후 집달관에게 강제집행하게 하는 증서
처분의 내용 실현
1) 인정이유 : 행정정책상 공익의 실현을 위해 인정 ≠ 당연한 효력으로 인정
행정법의 실효성확보 위해 -법적근거 있어야 한다. 법적근거 없이
-법적근거 없으면 민법으로 해결
5.권리의무의 상대성
권리이면서 의무인 상대적 성격 (군복무 의무, 선거권 등 - 포기, 양도 불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민사에서 권리의무 : 개인적, 경제적 - 포기, 양도 가능 (절대적 성격)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6.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헌법에서 그 근거를 규정
법률적합성, 공정력, 확정력(존속력), 강제력 → 권력관계(특히 행정행위)가 가지는 특수성
권리의무의 상대성, 권리구제의 특수성 →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에 모두 인정되는 특수성
손해보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민사와 다른 구제방법이 있다)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권리)
-행정법을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분쟁 발생시 - 민사관계 : 사적자치원칙 (임의성) - 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법원
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로 추정
1) 인정이유 : 공익(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을 위해 행정정책상 인정
2) 적용대상 :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계행정청, 민형사 관할 법원
≠ 처분청, 감독청, 재결청, 행정소송 법원
3) 절차적 성질 (효력)
: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흠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전까지 유효 추정만 하고 있다
4) 이론적 근거
㉠ 자기확인력설 (O. Mayer) : 당시는 행정소송을 행정 스스로 판단
-처분후에는 행정 스스로 취소없으면 유효이다 = 행정의 우월성 전제로
㉡ 국가권위설 (E. Horsthoff) (현대에서는 인정곤란)
㉢ 예선적 효력설 (프랑스)
㉣ 행정정책설(통설) :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위해 인정
5) 실정법상 근거 : 공정력을 인정하는 직접적 근거는 없다
- 간접적 근거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한 점을 볼 때
6) 공정력의 한계 : 권력적 처분 중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만 공정력이 인정
㉠ 비권력행정 (관리행정 + 국고행정)
㉡ 무효, 부존재인 하자가 있는 행위
㉢ 사실행위(행정지도) : 권고만
㉣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 입증책임분야 = 일반원칙설 = 민사처럼 한다 = 입증책임 분배원칙
≠ - 원고(국민)입증책임 : 권리장애 사실을 입증 - 공정력 때문
- 피고(행정청)입증책임 : 권리발생 사실을 입증 - 법치행정 강조 입장
3.확정력(존속력)-처분이 그대로 확정(존속) - 취소사유에만 발생(무효에는 관계없음)
⑴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법관계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쟁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
⑵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준사법적 행위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는 그것을 행한 행정주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을 자유로이 취소변경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 행정객체입장에서 쟁송형식으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절차상 성질 ≠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
㉠ 인정이유 :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 심급완료, 통치행위 : 처음부터 쟁송할 수 없다.
㉢ 행정쟁송 기간(90일) 경과 → 더 이상 쟁송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있는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각하된다.
2. 불가쟁력 인정시라도 위법성 확인되면 국가배상법(3년 이내)에 따른 배상청구 가능
3. 불가쟁력 발생후라도 불가변력 없는 경우 행정청의 직권 취소 가능
4. 재심사 청구 - 당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이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유리한 새로운 증거 발견된 경우
- 확정판결에 재심사유 발생시
※ 재심청구 : 불가쟁력 발생 후 신청이 있어야 (독일 : 인정, 우리 : 부정)
직권취소 : 불가쟁력 관계없이 신청여부 관계없이 (독일, 우리 : 인정)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 일부의 행정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청도 임의로 이를 취소변경 못함
실체적 효력 = 실체법상 효력 ≠ 행정객체
㉠ 이론적 근거
① 소송법적 확정력설 (O. Mayer) - 독일계열에서 강조
- 특징 : 강한 확정력 = 더 큰 공익을 위해서도 변경금지
당시 행정소송은 행정 내부에서의 행정처분이었다.
행정소송의 결정만은 절대 변경 금지(소송법에서처럼) - 기판력 발생
인정범위가 비교적 좁다. (행정소송 결정만)
행정심판재결
② 불가변력설 (통설) - 우리, 오스트리아 강조
- 특징 : 약한 확정력 = 더 큰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변력은 귀속성을 잃는다
제3자의 쟁송제기, 확약, 임시처분의 변경
인정범위가 넓다. (신뢰보호 문제 발생)
- 행위의 성질상 (근거없이)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위해 함부로 변경 금지
1. 준사법적 (~재결, ~결정, 통고처분) : 확인 ≠ 조세부과등 부담처분 (통지)
2. 이익이 되는 처분 (허가, 특허, 조세면제) 비례원칙(변경가능)
㉡ 불가변력에 위반한 행위 :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
㉢ 불가변력 발생 행위도 불가쟁력 발생없는 경우 행정객체는 쟁송제기로 효력을 다툴수 있다.
불가쟁력 발생 행위도 불가변력 발생없는 경우 행정주체는 직권취소변경 가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독립적으로 인정 됨
(판례) 행정행위의 사후 변경시 종전행위의 불가쟁력은 소멸 (쟁송가능)
4.강제력
⑴자력집행력
행정주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다
⑵제재력
행정주체는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의 경우 민사관계와 달리 법원의 채무명의 없이도, 행정청이 강제력 동원하여
승소 후 집달관에게 강제집행하게 하는 증서
처분의 내용 실현
1) 인정이유 : 행정정책상 공익의 실현을 위해 인정 ≠ 당연한 효력으로 인정
행정법의 실효성확보 위해 -법적근거 있어야 한다. 법적근거 없이
-법적근거 없으면 민법으로 해결
5.권리의무의 상대성
권리이면서 의무인 상대적 성격 (군복무 의무, 선거권 등 - 포기, 양도 불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민사에서 권리의무 : 개인적, 경제적 - 포기, 양도 가능 (절대적 성격)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6.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헌법에서 그 근거를 규정
법률적합성, 공정력, 확정력(존속력), 강제력 → 권력관계(특히 행정행위)가 가지는 특수성
권리의무의 상대성, 권리구제의 특수성 →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에 모두 인정되는 특수성
손해보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민사와 다른 구제방법이 있다)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권리)
-행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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