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관계법상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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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노동관계법상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

2. 탄력적근로시간제도

3. 선택적근로시간제도

4. 재량근로시간제도

본문내용

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그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재량근로시간제는 배분뿐만 아니라 수행방법까지 완전하게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재량근로시간제가 큰 의미를 가지는 점은 지금까지 실제 근로시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더 나아가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체가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해 원천적으로 근로시간관리에 대한 권한을 회사가 완전히 포기하고 근로자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효율적인 초과근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1)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의 필요성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도입 요구는 두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번째의 것은 엄격한 의미의 법정 재량근로시간제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의 방법,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곤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노사합의로 일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 그 업무의 특성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이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의적인 업무에 적용된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관리감독업무 수행자에 대한 근로시간관리도 역시 재량근로시간제의 일종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이는 기업에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취지를 단순히 창의성의 고취라는 좁은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근로시간관리 방법으로 통해 얻을 것이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근로시간의 양이라는 통제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파격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후 결과물인 성과를 통해 사후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시 유의사항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배분 및 수행방법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시간제도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상반되게 사용될 경우 재량근로시간제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은 재량근로시간의 대상업무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① 업무의 성질상 내재하는 재량성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를 허용하는 규정 중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는 표현은 단순히 대통령령에 그 대상업무의 규정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해당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의 방법과 시간배분에 관한 재량성이 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록 해당업무가 대통령령에 정하여진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업무의 성질상 그 수행방법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노사간에 해당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재량간주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의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③ 노사간 서면합의 체결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면합의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대상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재량근로시간제의 효과
재량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서면합의로 규정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즉 간주되는 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재량에 따라 근로한 실제의 근로시간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이러한 근로시간의 양에 관하여 반증을 제시하더라도 법률상 간주의 효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3)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 예
R사는 멀티미디어 저장매체에 대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중견전자업체로 성장한 기업으로 창의, 자율, 혁신을 중시하는 벤처기업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자세로 자율도입을 시행하였다.
특히 동사는 전체 인원의 1/2 이상이 연구개발인력으로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독자적인 재량에 의해 추진하는 연구형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단축이 이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
동사의 경우 전체 직원을 3개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먼저 과장 이상의 관리감독직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관리·감독업무 수행자로 시업·종업 및 업무수행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직군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과장 미만 직위 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은 연구직군으로 구분하여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 형태로 규정하여 상당부분 업무수행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근태관리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켰으며, 마지막으로 과장 미만 직위 중 영업 및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은 영업 및 경영지원직군으로 구분, 적절한 수준의 근태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개정 근로기준법 등을 전면 적용하는 형태로 구분하였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영업 및 경영지원직군에 급여인상효과가 약 5~7%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량근로에 따라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타직군에 대한 보상 차원과 특히 회사가 지향하는 연구형조직에 대한 의욕고취라는 차원에서 관리·감독직군과 연구직군에는 급여인상효과를 상회하는 별도의 수당을 책정해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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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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