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운전자의 자세
2. 자동차의 구조
3. 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4. 제동장치와 타이어
5. 신호기
6.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
.
.
24. 대중교통수단의 운전
25. 위험예측훈련
26.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처리특례
27. 교통사고 응급구호처치
2. 자동차의 구조
3. 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4. 제동장치와 타이어
5. 신호기
6.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
.
.
24. 대중교통수단의 운전
25. 위험예측훈련
26.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처리특례
27. 교통사고 응급구호처치
본문내용
크 ; 엔진의 회전저항을 이용 감속하는 브레이크로서 저속 기어일수록 효과가 크다.
브레이크 조작상의 주의 ;
① 조작은 미리하고, 가볍게 여러번 나누어 사용
② 위급한 상황 이외에 급브레이크 사용 회피(횡전하거나 추돌 위험)
③ 차를 출발할 때에는 핸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고 주행 (당겨진 상태로 주행하면 브레이크 드럼 및 브레이크 슈가 파열)
④ 긴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병용
2. 타이어
(1) 역할
① 자동차의 중량을 지지
② 충격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좋게 한다.
③ 노면과의 마찰로서 주행하거나 정지시킨다.
(2) 타이어의 공기압
① 과소하면 ; 주행저항이 크고 연료비가 증대, 핸들이 무섭고 트레드 양단의 마모가 증대
② 과대하면 ; 충격이 흡수되지 않고 진동이 크다. 트레드의 중앙부가 마모되고 제동시 미끄러지기 쉽다.
③ 고속주행시는 규정치보다 공기압을 20%정도 더 주입 (스탠딩웨이브 현상 방지)
(3) 타어어의 점검
① 타이어와 공기압이 규정량인가 점검
② 트레드의 홈 깊이 점검 (1.6mm 정도가 함도)
③ 타이어의 균열, 못 등의 이물질 점검
④ 휠밸런스가 틀리지 않았나 점검 (정비공장에서)
⑤ 편마모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환
5. 신호기
1. 신호기 등
신호기의 설치·관리 ;
(1) 신호기의 설치
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② 신호기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앞쪽으로 잘 보이도록 설치
(2) 신호기의 설치·관리권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지방경찰청장,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경찰서장에게 위임, 위탁되었음. (법104조)
② 유료도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 관리자가 설치·관리
신호기의 종류배열신호순서
(1) 신호기의 종류
① 현수식 ② 측주식 (종형·횡형) ③ 중앙주식 ④ 문형식
(2) 신호등의 종류
① 차량등 ; 횡형(종형) ··· 2색등·3색등·4색등
② 차량 보조등 ; 종형 ··· 2색등·3색등
③ 가변등 ; 가변차로에 설치
④ 경보등 ; 학교 앞, 횡단보도 또는 철길넌널목에 설치
⑤ 보행등 ; 횡단보도에 설치
(3) 신호등의 등화배열 순서
구 분
횡으로 배열 (좌로부터)
종으로 배열 (위로부터)
차량등
4색등화
적 · 황 · 녹색화살표 · 녹
적 · 황 · 녹색화살표 · 녹
3색등화
적 · 황 · 녹
적 · 황 · 녹
2색등화
적 · 녹
적 · 녹
보행등
2색등화
적 · 녹
(4) 신호등의 신호순서
구 분
신 호 순 서
차량등
4색등화
적 및 녹색화살표 → 황 → 녹 → 황 → 적
3색등화
녹 → 황 → 적
2색등화
녹 → 적
보행등
2색등화
녹 → 녹색 점멸 → 적
2. 신호에 따를 의무
(1) 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다른 때 ; 신호기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보조하는 사람 포함)의 수신호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2) 신호의 종류와 뜻
① 녹색등화일 때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3.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② 황색등화일 때
1.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면, 이미 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하거나 되돌아와야 한다.
2. 차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
3.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③ 적색등화일 때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
④ 녹색화살표시의 등화일 때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적색등화의 점멸일 때
차마는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⑥ 황색등화의 점멸일 때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6.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1. 안전표지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
(1) 안전표지의 설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2) 설치·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창서장에 권한이 위임됨.
② 유료도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창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관리
안전표지의 종류
(1) 주의표시 ···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미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선 등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안내표지 (도로표지)
(1) 경계표지 ··· 도·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읍 또는 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안내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로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로 구분
(4) 기타 표지 ··· 시설물 안내표지, 양보차선표지, 확인표지, 고속국도 시좀점 표지, 지점안내표지, 보행인 안내표지, 오르막차로 표지, 돌아가는 길 표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성형유도표지, 시설안내표지 등이 있다.
7. 차마의 통행방법
1. 차마가 통행할 곳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 차도의 중앙(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한다.
(3) 도로 외의 곳을 출입하는 때 :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며, 횡단 직전에 일단정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도로 외의 곳이랑 ··· 주유소. 차고, 주차장 등
(4)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①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②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해로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③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브레이크 조작상의 주의 ;
① 조작은 미리하고, 가볍게 여러번 나누어 사용
② 위급한 상황 이외에 급브레이크 사용 회피(횡전하거나 추돌 위험)
③ 차를 출발할 때에는 핸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고 주행 (당겨진 상태로 주행하면 브레이크 드럼 및 브레이크 슈가 파열)
④ 긴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병용
2. 타이어
(1) 역할
① 자동차의 중량을 지지
② 충격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좋게 한다.
③ 노면과의 마찰로서 주행하거나 정지시킨다.
(2) 타이어의 공기압
① 과소하면 ; 주행저항이 크고 연료비가 증대, 핸들이 무섭고 트레드 양단의 마모가 증대
② 과대하면 ; 충격이 흡수되지 않고 진동이 크다. 트레드의 중앙부가 마모되고 제동시 미끄러지기 쉽다.
③ 고속주행시는 규정치보다 공기압을 20%정도 더 주입 (스탠딩웨이브 현상 방지)
(3) 타어어의 점검
① 타이어와 공기압이 규정량인가 점검
② 트레드의 홈 깊이 점검 (1.6mm 정도가 함도)
③ 타이어의 균열, 못 등의 이물질 점검
④ 휠밸런스가 틀리지 않았나 점검 (정비공장에서)
⑤ 편마모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환
5. 신호기
1. 신호기 등
신호기의 설치·관리 ;
(1) 신호기의 설치
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② 신호기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앞쪽으로 잘 보이도록 설치
(2) 신호기의 설치·관리권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지방경찰청장,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경찰서장에게 위임, 위탁되었음. (법104조)
② 유료도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 관리자가 설치·관리
신호기의 종류배열신호순서
(1) 신호기의 종류
① 현수식 ② 측주식 (종형·횡형) ③ 중앙주식 ④ 문형식
(2) 신호등의 종류
① 차량등 ; 횡형(종형) ··· 2색등·3색등·4색등
② 차량 보조등 ; 종형 ··· 2색등·3색등
③ 가변등 ; 가변차로에 설치
④ 경보등 ; 학교 앞, 횡단보도 또는 철길넌널목에 설치
⑤ 보행등 ; 횡단보도에 설치
(3) 신호등의 등화배열 순서
구 분
횡으로 배열 (좌로부터)
종으로 배열 (위로부터)
차량등
4색등화
적 · 황 · 녹색화살표 · 녹
적 · 황 · 녹색화살표 · 녹
3색등화
적 · 황 · 녹
적 · 황 · 녹
2색등화
적 · 녹
적 · 녹
보행등
2색등화
적 · 녹
(4) 신호등의 신호순서
구 분
신 호 순 서
차량등
4색등화
적 및 녹색화살표 → 황 → 녹 → 황 → 적
3색등화
녹 → 황 → 적
2색등화
녹 → 적
보행등
2색등화
녹 → 녹색 점멸 → 적
2. 신호에 따를 의무
(1) 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다른 때 ; 신호기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보조하는 사람 포함)의 수신호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2) 신호의 종류와 뜻
① 녹색등화일 때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3.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② 황색등화일 때
1.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면, 이미 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하거나 되돌아와야 한다.
2. 차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
3.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③ 적색등화일 때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
④ 녹색화살표시의 등화일 때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적색등화의 점멸일 때
차마는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⑥ 황색등화의 점멸일 때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6.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1. 안전표지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
(1) 안전표지의 설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2) 설치·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창서장에 권한이 위임됨.
② 유료도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창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관리
안전표지의 종류
(1) 주의표시 ···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미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선 등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안내표지 (도로표지)
(1) 경계표지 ··· 도·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읍 또는 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안내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로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로 구분
(4) 기타 표지 ··· 시설물 안내표지, 양보차선표지, 확인표지, 고속국도 시좀점 표지, 지점안내표지, 보행인 안내표지, 오르막차로 표지, 돌아가는 길 표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성형유도표지, 시설안내표지 등이 있다.
7. 차마의 통행방법
1. 차마가 통행할 곳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 차도의 중앙(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한다.
(3) 도로 외의 곳을 출입하는 때 :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며, 횡단 직전에 일단정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도로 외의 곳이랑 ··· 주유소. 차고, 주차장 등
(4)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①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②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해로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③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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