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결혼 이주를 받아들일 사회제도적 준비(사례)
Ⅱ. 본론
1) 국제결혼 현황
1. 가정폭력의 실태
2. 폭력에 대해 이주여성이 대처하는 방식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지위
4. 법률지원의 실태
5.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과제
2) 유입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및 법적 쟁점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 행태의 문제
1. 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의 문제점
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외 입법·정책
3. 우리 정부의 대응
4. 앞으로의 과제
3)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접근 관점의 문제
1.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의 실태
2. 사업의 위법 부당성 검토
3. 소결
4) 배타적인 정부의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5) 결론
- 결혼 이주를 받아들일 사회제도적 준비(사례)
Ⅱ. 본론
1) 국제결혼 현황
1. 가정폭력의 실태
2. 폭력에 대해 이주여성이 대처하는 방식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지위
4. 법률지원의 실태
5.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과제
2) 유입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및 법적 쟁점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 행태의 문제
1. 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의 문제점
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외 입법·정책
3. 우리 정부의 대응
4. 앞으로의 과제
3)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접근 관점의 문제
1.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의 실태
2. 사업의 위법 부당성 검토
3. 소결
4) 배타적인 정부의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5) 결론
본문내용
-
-
울진군
0
12
-
-
경남
창원시
3.6
21
6
교육도우미
진주시
0
54
-
-
통영시
0
10.5
-
-
사천시
8
10.5
1
정착지원사업
거제시
0
7
-
-
김해시
5
16.8
17
국적별 언어교육
밀양시
1
10.5
11
결혼기념일 축하카드 전달사업
양산시
2
16.8
17
국제결혼가정 교육 캠프
의령군
0
44
-
-
함안군
0
56.4
-
-
고성군
0
24
-
-
남해군
0
174
-
-
하동군
0
14
-
-
산청군
12
20
2
한글교육
함양군
4
150
38
여성결혼이민자 자매결연
거창군
12
54
5
생활문화교육
합천군
0
94
-
-
계
402.1
2,465
6
3. 소결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정책으로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할 것이며, 이 밖에도 보조금 집행과 결산 과정에 있어서도 위탁 기관의 비위가 현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또는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조례폐지청구, 주민감사청구,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4) 배타적인 정부의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1. 행자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①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과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①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하며(제5조), ②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제6조), ③주요 외국인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으로서 ④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노력하여야하며(제10조), ⑤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1조), ⑥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⑦난민과 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규정인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 14조) ⑧제20조에서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 배타성
최근 정부는 외국인 100만 시대, 10쌍 중 한 쌍이 국제 결혼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 생산에 분주하다.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과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그 산물이다. 그런데 양 법 모두 법 적용의 대상을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는 그 향유자의 체류 상태에 좌우될 수 없는 성질이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사무소 진정과 국내 사법절차를 통한 법적구제가 가능토록 한 조치, 미등록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구제를 가능토록 한 조치 등과 같이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법 체류 외국인 배제는 부모가 미등록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태어나자마자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아이들을 원천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점까지 갖고 있다.
2. 사회통합 의무화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적 시선
2007. 9. 법무부는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것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 상 불이익도 부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혼이주자에 대하여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응 현상은 국제결혼 2세에게 영향을 미쳐 언어능력의 취약함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정부의 사회통합 의무화 정책이 스스로 표명하고 있듯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서 이주여성의 ‘인권’ 적 측면에서 ‘지원’ 서비스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패널티’(국적 취득 불허, 체류상 불이익)를 부가하는 방식의 통합 교육 ‘의무화’ 정책은 부적절하며 그 취지에 역행한다.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 소통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자와 그 가족에게도 한국어 습득은 당면한 최대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 취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사회통합 정책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가족들의 인식 부족, 한글교육 정보 및 장소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 교육 내용의 불균질성 등이 결혼이주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현주소라면 이와 같은 취약한 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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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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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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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우미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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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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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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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사업
거제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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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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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언어교육
밀양시
1
10.5
11
결혼기념일 축하카드 전달사업
양산시
2
16.8
17
국제결혼가정 교육 캠프
의령군
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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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0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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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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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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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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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2
20
2
한글교육
함양군
4
150
38
여성결혼이민자 자매결연
거창군
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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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교육
합천군
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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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02.1
2,465
6
3. 소결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정책으로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할 것이며, 이 밖에도 보조금 집행과 결산 과정에 있어서도 위탁 기관의 비위가 현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또는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조례폐지청구, 주민감사청구,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4) 배타적인 정부의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1. 행자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①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과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①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하며(제5조), ②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제6조), ③주요 외국인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으로서 ④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노력하여야하며(제10조), ⑤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1조), ⑥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⑦난민과 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규정인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 14조) ⑧제20조에서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 배타성
최근 정부는 외국인 100만 시대, 10쌍 중 한 쌍이 국제 결혼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 생산에 분주하다.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과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그 산물이다. 그런데 양 법 모두 법 적용의 대상을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는 그 향유자의 체류 상태에 좌우될 수 없는 성질이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사무소 진정과 국내 사법절차를 통한 법적구제가 가능토록 한 조치, 미등록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구제를 가능토록 한 조치 등과 같이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법 체류 외국인 배제는 부모가 미등록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태어나자마자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아이들을 원천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점까지 갖고 있다.
2. 사회통합 의무화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적 시선
2007. 9. 법무부는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것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 상 불이익도 부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혼이주자에 대하여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응 현상은 국제결혼 2세에게 영향을 미쳐 언어능력의 취약함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정부의 사회통합 의무화 정책이 스스로 표명하고 있듯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서 이주여성의 ‘인권’ 적 측면에서 ‘지원’ 서비스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패널티’(국적 취득 불허, 체류상 불이익)를 부가하는 방식의 통합 교육 ‘의무화’ 정책은 부적절하며 그 취지에 역행한다.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 소통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자와 그 가족에게도 한국어 습득은 당면한 최대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 취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사회통합 정책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가족들의 인식 부족, 한글교육 정보 및 장소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 교육 내용의 불균질성 등이 결혼이주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현주소라면 이와 같은 취약한 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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