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1) 일반예방주의
2) 특별예방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Ⅱ. 형벌의 종류
1. 사형(Todesstraf, death penalty)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존폐론
3) 사형의 개선
2. 자유형(Froiheitsstrafe)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3) 자유형의 개선
3. 재산형(Vermogensstrafe)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3) 몰수(Einiziehung)
4. 명예형(Ehrenstrafe)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Ⅲ. 형벌의 의의
Ⅳ.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
1. 전단계범죄
1) 법익으로서의 가능
2) 범죄유형에서 위험의 추상화
2. 현대 형법의 위기
3. 추상적위험범의 등장과 형법의 상징화
Ⅴ. 형벌의 평가
참고문헌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1) 일반예방주의
2) 특별예방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Ⅱ. 형벌의 종류
1. 사형(Todesstraf, death penalty)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존폐론
3) 사형의 개선
2. 자유형(Froiheitsstrafe)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3) 자유형의 개선
3. 재산형(Vermogensstrafe)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3) 몰수(Einiziehung)
4. 명예형(Ehrenstrafe)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Ⅲ. 형벌의 의의
Ⅳ.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
1. 전단계범죄
1) 법익으로서의 가능
2) 범죄유형에서 위험의 추상화
2. 현대 형법의 위기
3. 추상적위험범의 등장과 형법의 상징화
Ⅴ. 형벌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구로서의 형법의 변천은 형법에 대하여 그 효율적 집행과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시에 형법을 위기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나하면 원래 사회형성의 도구로서 창안되지 않은 형법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효과지향성의 좌절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애당초 원치않았던 부수효과를 초래하는 현상, 다시 말해 역기능의 문제를 Teubner는 규제적 법의 3중고라고 불렀다. 이러한 3중고는 ⑴ 법과 사회의 상호무관심(wechselseitiger Diffrenz von Recht und Gesellschaft) ⑵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해체(gesellschaftliche Desintegration durch Recht) ⑶ 허구적인 사회적 기대를 통한 법의 해체(Desintegration des Rechts durch uberzogene Erwartungen des Gesellschaft)이다.
법과 사회의 상호 무관심은 정치권에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법규범으로 전화시키려할 때 1차적으로 나타난다. 정치권의 야심에 찬 프로그램은 법적기준이나 체계적 결정구조를 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래 법률화 될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법률화되고 그로 인해 당초의 규제적인 목표과제가 대상영역인 사회에서 달성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정치 내지 사회와 법과의 무관심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무관심현상은 그 구조상 법적 변화를 거부하는 생활영역에서 더 한층 강렬하게 나타난다. 형법이 간통을 범죄화하였지만, 그것이 과연 가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이 점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법으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규제적 법의 실패는 사회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축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적 법을 통한 정치적 요구는 생활세계를 식민화시키고 사회의 자율적 조절규범과 절차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Tuebner는 사회의 과도한 법률화(Uberlegalisierung der Gesellschaft)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해체라고 불렀다.
문제는 규제적 법이 사회의 자율조절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사회의 자율조절규범이 해체됨에 따라 그 연쇄효과로 법자체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왜냐햐면 사회조절력의 해체로 인해 점증하는 위험은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정치적·사회적 규제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법의 수행능력은 한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보다 더 증폭된 행위요구가 정치영역으로 되돌아오게 된다(피이드백 효과). 여기에 반응하여 이번에는 좀 더 탈정형적이고 강화된 법효과를 고려하는(에컨대, 법익침해 전단계에서의 처벌)법규범이 형성된다. 법규범의 규범적 구조, 기준 따위는 관심밖이고 오로지 문제해결에 충분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그 결과 형법은 그 규제내용에 있어 정치화, 경제화, 교육화되고 형벌은 모든 분야의 법률의 벌칙조항으로 퍼져 나간다. 이것이 사회에 의한 법적통합의 해체이다.
2. 현대 형법의 위기
Hassemer는 1989년에 발표된 상징형법과 법익보호라는 논문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형법적 대응으로 나타나는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처음으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1992년에는 현대형법의 특징과 위기라는 논문에서, 그리고 1994년에는 현대형법에서의 제조물책임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입장을 나타난다. 그는 현대형법의 두드러진 현상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로 형법적 대상과 기준이 형이상학적인 사유로부터가 아닌 경험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까닭에 둘째로는 형법실현의 방향도 경험적인 차원에서 판단되어지므로 이에 따른 효과정향적인(Folgenorientierung)모습으로 바뀌게 되며 셋째로는 형벌목적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에 따른 결과 응보형이념에 따른 형벌이념대신에 예방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위험현상에 따른 새로운 법익보호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현대형법의 발전은 근대형법의 본질적 이념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갈등을 나타냈다고 한다. 근대 이성적 자연법이론과 사회계약론을 이념적 바탕으로 하여 구축된 근대 형법의 근본원칙에 의하면, 형법은 우선 사회계약 이론에 따라 설정된 자유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만 즉,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형법적인 법익은 이러한 이념적인 바탕 하에 구축되어 체계화되고 따라서 현실적인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형법적 적용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사회계약에 따라 개개인이 가지는 자유를 포기함은 그 어떠한 부당한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이로부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나타나게 되며 국가권력은 사회계약이론에 따를 때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부터 연역될 수 있으므로 바로 형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념에 따라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등의 기본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근대 형법의 이러한 이념적 모습은 형법이 시민의 권리로부터 나온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형법을 통한 이러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새로운 형법에서의 변화는 형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박강오박사는 위의 의견에 대한 현대형법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즉 만약 형법이 법치국가적, 자유주의적 형법내에 머무른다면 정치적 목표의 지원 문제상황의 조종과 위협적 상황의 광범위한 예방에 불적합하게 된다는 것이 새로운 예방사상을 지지하는 오늘날 형법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박강오박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독일기본법 제103조 제2항, 독일형법 제1조), 행위형법의 원칙, 책임원칙,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비례성원칙은 형법이 위험사회의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압력에
법과 사회의 상호 무관심은 정치권에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법규범으로 전화시키려할 때 1차적으로 나타난다. 정치권의 야심에 찬 프로그램은 법적기준이나 체계적 결정구조를 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래 법률화 될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법률화되고 그로 인해 당초의 규제적인 목표과제가 대상영역인 사회에서 달성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정치 내지 사회와 법과의 무관심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무관심현상은 그 구조상 법적 변화를 거부하는 생활영역에서 더 한층 강렬하게 나타난다. 형법이 간통을 범죄화하였지만, 그것이 과연 가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이 점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법으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규제적 법의 실패는 사회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축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적 법을 통한 정치적 요구는 생활세계를 식민화시키고 사회의 자율적 조절규범과 절차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Tuebner는 사회의 과도한 법률화(Uberlegalisierung der Gesellschaft)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해체라고 불렀다.
문제는 규제적 법이 사회의 자율조절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사회의 자율조절규범이 해체됨에 따라 그 연쇄효과로 법자체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왜냐햐면 사회조절력의 해체로 인해 점증하는 위험은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정치적·사회적 규제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법의 수행능력은 한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보다 더 증폭된 행위요구가 정치영역으로 되돌아오게 된다(피이드백 효과). 여기에 반응하여 이번에는 좀 더 탈정형적이고 강화된 법효과를 고려하는(에컨대, 법익침해 전단계에서의 처벌)법규범이 형성된다. 법규범의 규범적 구조, 기준 따위는 관심밖이고 오로지 문제해결에 충분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그 결과 형법은 그 규제내용에 있어 정치화, 경제화, 교육화되고 형벌은 모든 분야의 법률의 벌칙조항으로 퍼져 나간다. 이것이 사회에 의한 법적통합의 해체이다.
2. 현대 형법의 위기
Hassemer는 1989년에 발표된 상징형법과 법익보호라는 논문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형법적 대응으로 나타나는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처음으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1992년에는 현대형법의 특징과 위기라는 논문에서, 그리고 1994년에는 현대형법에서의 제조물책임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입장을 나타난다. 그는 현대형법의 두드러진 현상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로 형법적 대상과 기준이 형이상학적인 사유로부터가 아닌 경험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까닭에 둘째로는 형법실현의 방향도 경험적인 차원에서 판단되어지므로 이에 따른 효과정향적인(Folgenorientierung)모습으로 바뀌게 되며 셋째로는 형벌목적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에 따른 결과 응보형이념에 따른 형벌이념대신에 예방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위험현상에 따른 새로운 법익보호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현대형법의 발전은 근대형법의 본질적 이념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갈등을 나타냈다고 한다. 근대 이성적 자연법이론과 사회계약론을 이념적 바탕으로 하여 구축된 근대 형법의 근본원칙에 의하면, 형법은 우선 사회계약 이론에 따라 설정된 자유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만 즉,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형법적인 법익은 이러한 이념적인 바탕 하에 구축되어 체계화되고 따라서 현실적인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형법적 적용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사회계약에 따라 개개인이 가지는 자유를 포기함은 그 어떠한 부당한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이로부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나타나게 되며 국가권력은 사회계약이론에 따를 때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부터 연역될 수 있으므로 바로 형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념에 따라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등의 기본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근대 형법의 이러한 이념적 모습은 형법이 시민의 권리로부터 나온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형법을 통한 이러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새로운 형법에서의 변화는 형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박강오박사는 위의 의견에 대한 현대형법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즉 만약 형법이 법치국가적, 자유주의적 형법내에 머무른다면 정치적 목표의 지원 문제상황의 조종과 위협적 상황의 광범위한 예방에 불적합하게 된다는 것이 새로운 예방사상을 지지하는 오늘날 형법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박강오박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독일기본법 제103조 제2항, 독일형법 제1조), 행위형법의 원칙, 책임원칙,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비례성원칙은 형법이 위험사회의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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