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1. 용어정리
1) 동성애, 동성연애
2) 호모, 게이, 레즈비언
3) 성전환자 또는 트랜스젠더
4) 성적 소수자
Ⅱ. 세계인권선언 조항에서 살펴본 성적소수자의 인권
Ⅲ. 한국사회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
1. 한국사회에서의 성적소수자 위치
2. 헌법에 보장된 인권
3. 사례
1) 경찰의 성적소수자 인권침해 사례
2) 성적소수자 고백 후 고통 받는 사례
4. 성적 소수자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제도
Ⅳ. 해외의 성적소수자의 인권
1.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도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제도
Ⅴ. 해결방안과 견해
1. 용어정리
1) 동성애, 동성연애
2) 호모, 게이, 레즈비언
3) 성전환자 또는 트랜스젠더
4) 성적 소수자
Ⅱ. 세계인권선언 조항에서 살펴본 성적소수자의 인권
Ⅲ. 한국사회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
1. 한국사회에서의 성적소수자 위치
2. 헌법에 보장된 인권
3. 사례
1) 경찰의 성적소수자 인권침해 사례
2) 성적소수자 고백 후 고통 받는 사례
4. 성적 소수자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제도
Ⅳ. 해외의 성적소수자의 인권
1. 동성애에 대한 법적 제도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제도
Ⅴ. 해결방안과 견해
본문내용
.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 퀴어 이론 문화 연구모임, 사람생각
또 유럽인권재판소는 트랜스젠더의 성 변경에 대해 유럽 인권조약 제 8조 1항인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 집과 친지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들어 ’개인의 사생활 존중‘차원에서 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스웨덴과 덴마크, 미국 등에서는 수술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성기절제나 성형을 통해 성 확정수술을 한다 해서 여성 혹은 남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들의 삶에 수술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1945년의 스위스 법원의 판결문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률적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개인의 심리학적인 성의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 행해진 경우 사회는 그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무엇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로 살펴본 각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인정
법의 적용대상인 개인
대상(국적)
생식능력
유무
의학적 상태
기타
독일
더 이상 출생등록부에 기재된 성에 속하지 않고 그 반대의 성에 속한다고 느끼며, 그에 따라 살겠다는 강한 욕구가 3년 이상 지속된 자
독일국민,
독일거주 무국적자,
조국잃은
외국인,
외국인피난자
없을 것
외과적 수술로 성적외관 명백히 근사(판례상:가슴적출, 가슴성형, 페니스ㆍ고환적출 등)
*성별변경은 연금 및 친자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음
네덜란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외의 성에 속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학적·심리학적 관점 상 가능하고도 적절한 범위에서 신체적으로 그 성에 적합한자
네덜란드 국민, 유효한 체제자격을 가지고 1년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는자
없을 것(아이를 낳을수 없는 상태)
-
*친자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음
일본
생물학적으로는 성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그와 다른 성별이라는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고, 또한 자기를 신체적 및 사회적으로 다른 성별에 적합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자로서, 그것에 대하여 그 진단을 정확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지는 의학적견지에 기해 행해지는 진단이 일치하고 있는 자
-
-
생식선이 없을 것 혹은 생식선의 기능이 영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있을것
다른 성별의 신체의 성기에 관한 부분에 근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을 것
*아이가 없을 것
*이 표는 성문화 되어있는 입법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기타 관행이나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까지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다.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 퀴어 이론 문화 연구모임, 사람생각
또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축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은 우리나라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주며 이성관을 인정해 주고 있는 현실이다.
Ⅴ. 해결방안과 견해
사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아니였고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였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 내에서 심각하게 성적소수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먼저 성적소수자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면 한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리 많지 않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사랑을 나누며 차별받지 않는 것 등 평범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이다. 또한 이것에서 발전해 나가서 동성부부간 상속, 입양 등 일반국민과 동일한 권리까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서 제시한 “차별금지법”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빠진 채 발표되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발표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지금도 설 자리가 없는 성적소수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텐데, 그럼 제2의 장채원, 김시후씨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리고 성 정체성 폭로를 빌미로 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성적소수자를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며 변태적인 존재로 보는 한국 사회의 통념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이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률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트랜스젠더를 꼽으라면 당연 하리수씨를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성적소수자들의 지원자이자 국민들에서 좋은 모범이 되었다. 트랜스젠더에게 냉담하던 법원도 그녀를 여자로 인정해 주었고 법적으로 그녀는 완벽한 여성이 되었다. 이제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의 몇몇 나라들처럼 법적으로 그들의 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성전환수술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다.
이 모든 해결방안을 한 번에 이루자는 것은 아니다. 성적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대중매체에서 등에서 성적소수자 문제를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몇 년 후면 우리나라도 성적소수자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국제인권장전
*퀴어 이론 문화 연구 모임,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사람생각
*유성철, 세상을 향해 어퍼컷, 샨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www.kscrc.org/
*사랑의 비너스 http://cafe.daum.net/vivianlove
*준인터랙티브 http://www.rush.pe.kr/
또 유럽인권재판소는 트랜스젠더의 성 변경에 대해 유럽 인권조약 제 8조 1항인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 집과 친지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들어 ’개인의 사생활 존중‘차원에서 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스웨덴과 덴마크, 미국 등에서는 수술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성기절제나 성형을 통해 성 확정수술을 한다 해서 여성 혹은 남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들의 삶에 수술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1945년의 스위스 법원의 판결문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률적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개인의 심리학적인 성의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 행해진 경우 사회는 그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무엇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로 살펴본 각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인정
법의 적용대상인 개인
대상(국적)
생식능력
유무
의학적 상태
기타
독일
더 이상 출생등록부에 기재된 성에 속하지 않고 그 반대의 성에 속한다고 느끼며, 그에 따라 살겠다는 강한 욕구가 3년 이상 지속된 자
독일국민,
독일거주 무국적자,
조국잃은
외국인,
외국인피난자
없을 것
외과적 수술로 성적외관 명백히 근사(판례상:가슴적출, 가슴성형, 페니스ㆍ고환적출 등)
*성별변경은 연금 및 친자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음
네덜란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외의 성에 속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학적·심리학적 관점 상 가능하고도 적절한 범위에서 신체적으로 그 성에 적합한자
네덜란드 국민, 유효한 체제자격을 가지고 1년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는자
없을 것(아이를 낳을수 없는 상태)
-
*친자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음
일본
생물학적으로는 성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그와 다른 성별이라는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고, 또한 자기를 신체적 및 사회적으로 다른 성별에 적합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자로서, 그것에 대하여 그 진단을 정확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지는 의학적견지에 기해 행해지는 진단이 일치하고 있는 자
-
-
생식선이 없을 것 혹은 생식선의 기능이 영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있을것
다른 성별의 신체의 성기에 관한 부분에 근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을 것
*아이가 없을 것
*이 표는 성문화 되어있는 입법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기타 관행이나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까지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다.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 퀴어 이론 문화 연구모임, 사람생각
또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축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은 우리나라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주며 이성관을 인정해 주고 있는 현실이다.
Ⅴ. 해결방안과 견해
사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아니였고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였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 내에서 심각하게 성적소수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먼저 성적소수자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면 한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리 많지 않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사랑을 나누며 차별받지 않는 것 등 평범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이다. 또한 이것에서 발전해 나가서 동성부부간 상속, 입양 등 일반국민과 동일한 권리까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서 제시한 “차별금지법”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빠진 채 발표되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발표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지금도 설 자리가 없는 성적소수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텐데, 그럼 제2의 장채원, 김시후씨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리고 성 정체성 폭로를 빌미로 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성적소수자를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며 변태적인 존재로 보는 한국 사회의 통념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이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률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트랜스젠더를 꼽으라면 당연 하리수씨를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성적소수자들의 지원자이자 국민들에서 좋은 모범이 되었다. 트랜스젠더에게 냉담하던 법원도 그녀를 여자로 인정해 주었고 법적으로 그녀는 완벽한 여성이 되었다. 이제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의 몇몇 나라들처럼 법적으로 그들의 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성전환수술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다.
이 모든 해결방안을 한 번에 이루자는 것은 아니다. 성적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대중매체에서 등에서 성적소수자 문제를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몇 년 후면 우리나라도 성적소수자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국제인권장전
*퀴어 이론 문화 연구 모임,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사람생각
*유성철, 세상을 향해 어퍼컷, 샨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www.kscrc.org/
*사랑의 비너스 http://cafe.daum.net/vivianlove
*준인터랙티브 http://www.rush.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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