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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실은 인정되지만, 모기업에 대한 하청기업 근로자의 단체교섭을 인정할 경우 모기업과 하청기업의 도급계약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수주부족으로 하청기업 근로자의 대량실업이 유발될 것이 예상되므로 하청기업 근로자의 모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이나 쟁의행위는 사실상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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