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정당방위의 의의
2.정당방위의 요건
얼마나 맞고 때려야 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 어디까지 될까요?
2.정당방위의 요건
얼마나 맞고 때려야 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 어디까지 될까요?
본문내용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하자면.
=> 1. 부부관계를 엿보는 자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현재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자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어제 나를 폭행한 사람 오늘 만나서 때려줌-> 현재성이 없으므로 정당방위 아님, 위법한 행위
장전된 총을 집어드는 경우 현재성이 있으므로 정당방위 가능(성립)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담밑에 도랑을 파두었는데 도둑이 빠져 다리가 부러짐. 정당방위성립
=> 2.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야 합니다.
=> 3. 상당성의 원리는 정당방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침해 행위자에게 상대적으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걸인이 시비를 건다고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 정신병자, 어린아이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먼저 피해야 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도 보호방위에 그쳐야 합니다. 정신병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죠~ 물론 만취자나 정신병자가 칼을 들고 돌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기위한 정당방위는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책임 없는 자)에 대해선 사회윤리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개념은 이정도 이구요. 너무 많아서 요약했습니다.
질문의 정당방위의 한계는 상당성의 원리를 따져서 사회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질문 중에 일반적인 싸움은 정당방위라 할 수 없습니다.
싸움도중 누군가 흉기를 드는 경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는 워낙 많고 다양하므로 하나로 정의내리기는 힘들고. 성립요건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재판과정에서 검토해서 판단하는 거겠죠~
그 외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
1) 아버지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에게 두들겨 맞는 경우, 아버지로써의 자존심과 가족의 평온을 침해하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A를 구타(판례번호 73도 2401)
2)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 A 에게 차 운전자 B 가 돌진의 기세를 보여서 A가 당황한 나머지 차 창문으로 B의 머리털을 잡은 경우( 86도 1091)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호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경우는 방어행위와 공격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정당방위가 아님
단순한 계약상의 불이행으로 집주인이 세들어 사는 사람을 내
둘째)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하자면.
=> 1. 부부관계를 엿보는 자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현재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자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어제 나를 폭행한 사람 오늘 만나서 때려줌-> 현재성이 없으므로 정당방위 아님, 위법한 행위
장전된 총을 집어드는 경우 현재성이 있으므로 정당방위 가능(성립)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담밑에 도랑을 파두었는데 도둑이 빠져 다리가 부러짐. 정당방위성립
=> 2.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야 합니다.
=> 3. 상당성의 원리는 정당방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침해 행위자에게 상대적으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걸인이 시비를 건다고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 정신병자, 어린아이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먼저 피해야 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도 보호방위에 그쳐야 합니다. 정신병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죠~ 물론 만취자나 정신병자가 칼을 들고 돌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기위한 정당방위는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책임 없는 자)에 대해선 사회윤리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개념은 이정도 이구요. 너무 많아서 요약했습니다.
질문의 정당방위의 한계는 상당성의 원리를 따져서 사회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질문 중에 일반적인 싸움은 정당방위라 할 수 없습니다.
싸움도중 누군가 흉기를 드는 경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는 워낙 많고 다양하므로 하나로 정의내리기는 힘들고. 성립요건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재판과정에서 검토해서 판단하는 거겠죠~
그 외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
1) 아버지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에게 두들겨 맞는 경우, 아버지로써의 자존심과 가족의 평온을 침해하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A를 구타(판례번호 73도 2401)
2)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 A 에게 차 운전자 B 가 돌진의 기세를 보여서 A가 당황한 나머지 차 창문으로 B의 머리털을 잡은 경우( 86도 1091)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호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경우는 방어행위와 공격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정당방위가 아님
단순한 계약상의 불이행으로 집주인이 세들어 사는 사람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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