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감사의 선임
2. 감사의 종임
2. 감사의 종임
본문내용
조, 제382조 제2항, 제385조), 다만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에 당해 감사는 그의 해임의 부당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의2). 이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의 지위의 안정ㆍ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다. 또한 감사의 종임도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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