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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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회사의 분할 유형
Ⅲ. 상법상의 회사분할 형태
Ⅳ. 주식회사의 분할절차
Ⅴ. 회사 분할시 기타 정리사항
Ⅵ. 회사분할의 효과
Ⅶ. 회사분할의 무효

본문내용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 가능하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6 제1항)과 신설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6 제2항)이 모두 인정된다.
③ 완전분할(소멸분할) 및 불완전분할(존속분할)
-상법상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전 회사의 존속유무를 불문하므로 완전분할 및 불완전분할이 모두 인정된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2항).
④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분할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을 포함하는데, 예외적으로 물적분할만의 경우도 인정한다.
-물적분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상법 제530조의12) 피분할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본 회사분할 규정을 준용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⑤ 신설분할 및 흡수분할
-우리 상법상 피분할회사는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회사에 출자 가능하다.
-분할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계획서(상법 제530조의5)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상법 제530조의6)의 기재사항을 상세하게 법정하고 있다
Ⅳ. 주식회사의 분할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한다(상법 제530조의3 1항).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회사분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및 사후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① 피분할회사의 공시의무
피분할회사의 이사는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합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1항).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2항).
-분할합병계약서
-피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주주총회의 결의
① 회사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상법 제530조의3)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 내용: 분할결의, 분할합병결의). 주총의 승인 결의시 무의결권 주주도 의결권을 보유한다.
②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주총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한다.
③ 종류주주총회의 개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주총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이외에 그 주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주주의 보호
회사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보호에 관련된 제도로는 ①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 ②분할교부금을 지급 받을 권리, ③분할계획서 등 공시서류의 열람청구권, ④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① 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
-분할 전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분할 후 회사 주식의 배정은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분할 전 회사의 지주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을 부실한 회사로 집중시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후 회사의 주주 구성을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구성과 동일한 비율에 따르도록 하였다.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상법 제530조의11 2항, 상법 제522조의3)
-합병 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당해 회사의 주주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지 않다.
5. 회사채권자의 보호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연대책임, 이의권 등과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① 연대책임의 부담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채무초과인 회사를 분할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한 쪽 회사로 집중시켜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려고 분할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분할 후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연대책임의 배제 (책임제한)
: 예외적으로 분할승인 주총결의로 분할후 회사가 분할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분할 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 전 회사는 분할후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
② 회사채권자의 이의권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채무인수의 제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피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한다. 채권자가 위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제출시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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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1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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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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