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 책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법인의 형사책임 ■■

■ 법인의 범죄능력

■ 법인의 형벌능력(수형능력)

■ 배종대 교수의 비판과 입법방향 ■

■ 대학병원 폐수방류사건(90도2597)

■ 상가이중분양사건(대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본문내용

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임을 강조하였다. 헌법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를 토대로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고용한 사용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사용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인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위반을 이유로 위헌을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사업주가 사용인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가, ② 사업주가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한 사용인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가 아닌가 하는 점을 예시하였다.
* [도로교통법상의 양벌규정과 무과실책임][대판 2006.1.27, 2005도9106]
도로교통법 제116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 [도로법상의 양벌규정과 과실책임설] [헌재 2000.6.1, 99헌바73] 헌법재판소는 과적운행을 지시, 요구하지도 않고 운행자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도 없는 화주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하고 결정하였다.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 [공중위생법상의 양벌규정과 과실추정설] [대판 1992.8.18, 92도1395][공중위생법 제45조의 양벌규정과 면책조항의 규정취지] 공중위생법 제45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과실추정설을 취한 판례.
*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양벌규정과 과실책임설] [대판 1987.11.10, 87도1213]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법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벌규정의 수범자 영역 확대기능을 인정한 판례
[대판 2004.5.14, 2004도74] [양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판 2005.12.22, 2003도3984]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업무주(業務主)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및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벌규정에 대한 손동권 교수의 비판]
기업범죄에 관여되는 자는 법인, 법인의 기관 및 단순한 종업원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처벌규정에 대한 법적 성질도 이들의 관계에 따라서 고찰하여야 한다. 우선 실제행위자가 ① 법인의 기관이라면 법인은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그를 선임한 한 그의 행위로 인한 법효과는 무조건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자신이 기관을 사실적으로 감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인 자신의 유책적 ‘선임’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전체적으로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에 그 실제행위자가 ② 단순한 종업원이라면 법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종업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10.08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556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