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알권리의 개관
1. 알권리의 개념
2. 알권리의 필요성
3. 알권리의 역사
4. 정보사회에 있어서 알권리
Ⅲ. 알권리의 쟁점
1. 알권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알권리 운동과 정보공개법
Ⅳ. 미디어의 알권리와 은사권
1. 알권리와 은사권의 논의 전개
2. 매스미디어의 은사권 침해의 가능성 사례와 방지 대책
Ⅴ. 알권리의 법적 성격
Ⅵ. 알권리 관련 재판 판례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알권리의 개관
1. 알권리의 개념
2. 알권리의 필요성
3. 알권리의 역사
4. 정보사회에 있어서 알권리
Ⅲ. 알권리의 쟁점
1. 알권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알권리 운동과 정보공개법
Ⅳ. 미디어의 알권리와 은사권
1. 알권리와 은사권의 논의 전개
2. 매스미디어의 은사권 침해의 가능성 사례와 방지 대책
Ⅴ. 알권리의 법적 성격
Ⅵ. 알권리 관련 재판 판례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택과 결정만이 민주정치의 실현과 발전의 기본이 된다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점에 바탕으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필요, 불가결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선거는 대의민주제의 근간이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권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의 핵심부분을 제한하여 여론형성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라는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를 둘러싼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알권리를 규정한 판례뿐만 아니라 저속한 표현에 대한 심한 규제가 알권리 침해가 된다는 판단을 보이는 판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년 결정에서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면서 비록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과도하게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는 음란과 저속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 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예술적·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폐적인 성표현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등을 규제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인의 알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95헌가16).
Ⅶ. 결론 및 시사점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들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와 언론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시대적, 지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관계 모델의 설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국가와 언론의 관계가 정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계의 진자추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동태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Rivers, Miller & Gandy, 1987). 이들에 따르면 정부와 언론은 사정에 따라 갈등적 관계와 공생적 관계를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이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정부-언론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설정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떠한 형식으로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다. 제5·6공화국의 경우 언론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언론정책에 종속된 관계였다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대에는 언론과 정부와는 전형적인 갈등과 공생의 반복된 관계였으며,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는 개혁의 기본바탕 위에서 언론과의 관계정립을 모색해 나가는 시점에 있다.
최근 새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등이 시도하는 기자실 개선과 취재시스템 변화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기자실의 제도적 폐단과 잘못된 언론의 취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과 논의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목소리의 분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다. 왜냐하면 이전의 정부-언론 관계가 재규정되는 시점에 있어 많은 새로운 제안들과 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것들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밀주의를 존재원칙으로 삼고있는 정부와 정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정부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생각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이들 관계가 유동적이라든지, 건전한 갈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든지(Dennis & Merrill, 2001), 제4부로서의 파수견(watchdog) 기능을 해야한다든지(Levy, 1985) 하는 시각으로 단순화해서 바라보는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관계모델의 설정을 위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층적·이론적 탐구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는 복잡한 현대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되며, 언론이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특히 정부의 정책집행과 운영절차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올바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제1의 존재이유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정기, 한국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9
◎ 박흥수김영서,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1995
◎ 알권리 침해 심각, 언론사 48년 만에 뭉쳤다, 미디어세상, 2007
◎ 이관기,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
◎ 이채주, 언론통제와 신문의 저항, 나남출판, 2003
◎ 조동기,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1996
◎ 정보통신기술발달과 현대사회, 한국사회학회
◎ KTV 국정 와이드, 알권리 주장 타당한가?, 한국 정책 방송 KT, 2007
이처럼 선거를 둘러싼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알권리를 규정한 판례뿐만 아니라 저속한 표현에 대한 심한 규제가 알권리 침해가 된다는 판단을 보이는 판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년 결정에서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면서 비록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과도하게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는 음란과 저속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 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예술적·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폐적인 성표현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등을 규제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인의 알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95헌가16).
Ⅶ. 결론 및 시사점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들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와 언론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시대적, 지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관계 모델의 설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국가와 언론의 관계가 정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계의 진자추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동태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Rivers, Miller & Gandy, 1987). 이들에 따르면 정부와 언론은 사정에 따라 갈등적 관계와 공생적 관계를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이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정부-언론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설정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떠한 형식으로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다. 제5·6공화국의 경우 언론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언론정책에 종속된 관계였다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대에는 언론과 정부와는 전형적인 갈등과 공생의 반복된 관계였으며,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는 개혁의 기본바탕 위에서 언론과의 관계정립을 모색해 나가는 시점에 있다.
최근 새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등이 시도하는 기자실 개선과 취재시스템 변화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기자실의 제도적 폐단과 잘못된 언론의 취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과 논의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목소리의 분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다. 왜냐하면 이전의 정부-언론 관계가 재규정되는 시점에 있어 많은 새로운 제안들과 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것들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밀주의를 존재원칙으로 삼고있는 정부와 정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정부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생각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이들 관계가 유동적이라든지, 건전한 갈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든지(Dennis & Merrill, 2001), 제4부로서의 파수견(watchdog) 기능을 해야한다든지(Levy, 1985) 하는 시각으로 단순화해서 바라보는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관계모델의 설정을 위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층적·이론적 탐구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는 복잡한 현대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되며, 언론이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특히 정부의 정책집행과 운영절차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올바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제1의 존재이유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정기, 한국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9
◎ 박흥수김영서,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1995
◎ 알권리 침해 심각, 언론사 48년 만에 뭉쳤다, 미디어세상, 2007
◎ 이관기,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
◎ 이채주, 언론통제와 신문의 저항, 나남출판, 2003
◎ 조동기,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1996
◎ 정보통신기술발달과 현대사회, 한국사회학회
◎ KTV 국정 와이드, 알권리 주장 타당한가?, 한국 정책 방송 K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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