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유재로서의 수자원
1. 물과 공유자원
2. 자율관리규칙을 통한 공유재 관리
3. 공유재 관리와 지방정부간 협력
Ⅲ. 수질오염의 물질
1. 병원균
2. 중금속과 그 밖의 유기합성물
1) 카드뮴
2) 수온
3) 시안화합물
4) 비소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Ⅳ. 수질오염의 측정망
1. 하천수
2. 호소수
3. 상수원수
4. 농업용수
5. 공단배수
Ⅴ. 수질오염의 추이
1.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
2. 상·하류간 수질변화
3.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Ⅵ. 수질오염의 관리상 문제점
Ⅶ. 수질오염의 개선 사례
1. 안양천 유역의 주요 현황
2. 주암호 광역 상수원의 수질보전대책 예시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문제점
3) 상수원 수질보전관리 개선방안
Ⅷ. 수질오염의 개선 정책
1. 폐기물예치금
2. 폐기물부담금
3. 수질 개선 부담금
Ⅸ. 향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상수도의 수질관리
2. 폐수 처리
Ⅹ. 결론
참고문헌
Ⅱ. 공유재로서의 수자원
1. 물과 공유자원
2. 자율관리규칙을 통한 공유재 관리
3. 공유재 관리와 지방정부간 협력
Ⅲ. 수질오염의 물질
1. 병원균
2. 중금속과 그 밖의 유기합성물
1) 카드뮴
2) 수온
3) 시안화합물
4) 비소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Ⅳ. 수질오염의 측정망
1. 하천수
2. 호소수
3. 상수원수
4. 농업용수
5. 공단배수
Ⅴ. 수질오염의 추이
1.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
2. 상·하류간 수질변화
3.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Ⅵ. 수질오염의 관리상 문제점
Ⅶ. 수질오염의 개선 사례
1. 안양천 유역의 주요 현황
2. 주암호 광역 상수원의 수질보전대책 예시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문제점
3) 상수원 수질보전관리 개선방안
Ⅷ. 수질오염의 개선 정책
1. 폐기물예치금
2. 폐기물부담금
3. 수질 개선 부담금
Ⅸ. 향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상수도의 수질관리
2. 폐수 처리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껌과 합성수지에는 각각 판매가의 0.27%, 0.35~0.7%의 종가세적인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 이 외에는 살충제용기에 개당 7~16원, 유독물용기에 6~11원, 화장품용기에 0.7~8원 등 종량세적인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경기감소에 따라 전년도의 45,343백만원에 비해 43,470백만원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사업자단체와의 자발적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3. 수질 개선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먹는 물 관리법)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대다수의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수돗물 우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계층과 먹는 샘물을 마시는 계층간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샘물의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공공식수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 물의 수질검사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Ⅸ. 향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상수도의 수질관리
주민의 식수로 이용되는 상수도를 보호하려고 하천이나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우리나라 수도법 제4조에는 상수도 수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검수 50cc중 대장균 군이 검출되지 않을 것, 수은 등의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을 것, 무색투명하고 pH 5.8-8.0일 것, 소독에 의한 맛과 냄새 이외에는 맛과 냄새가 없을 것 그리고 구리는 1.0 ppm, 납은 0.1 ppm, 철·망간은 0.3 ppm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이다.
2. 폐수 처리
폐수 처리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활성오니법 (activated sludge treatment)으로서 이는 물리·생물·화학적인 3차 처리 과정을 통해 수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1차 처리는 물리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2차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으로 1차 처리된 물을 통기조에서 호기성 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킨다. 대부분의 폐수처리장에서는 2차 처리로 끝나지만 하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화학적인 3차 처리를 실시하기도 한다.
Ⅹ. 결론
수도권의 광역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악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한 개선대책(안)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물은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공공재로서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양호한 취수원을 확보하여 대규모 용수를 광역적인 지역에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수자원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공공서비스나 공공시설투자의 적정규모와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묶어 공동으로 투자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낭비와 중복현상을 나타내기 쉽다는 데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있는 바 광역상수도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활동은 팔당호와 낙동강에 치중되어 여타의 광역상수원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팔당호와 낙동강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생명수라고 할 주암호 광역상수원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추세에 있고, 특히 총질소(T-N)의 경우 5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주암호의 수질보전은 광주·전남지역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관할시·군인 순천시, 화순군, 보성군에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오염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93년까지 1급수 수준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환경기준과는 정반대로 COD기준 3급수에 육박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은 이제까지의 수질보전정책이 효과성이나 능률성 등 정책평가의 기준을 구태여 내세울 것도 없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여야 하며, 사전적 예방대책의 핵심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수질오염의 사후적 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완벽하게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수질오염을 사전적으로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후적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상류지역과 그로 인해 혜택을 누리게 될 하류지역간에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한 실정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실제 오염원인자에는 상류지역 주민만이 아니고 하류지역 주민들도 오염행위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반론이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따라 맑은 물을 먹게 되는 하류지역에서도 수혜자로서 일정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광역상수원인 다목적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판매만 할 것이 아니고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등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정욱, 상수원 수질오염의 원인과 관리의 문제점
강치구 외, 환경과 인간, 신광문화사, 2002
배우근, 환경오염개론, 2000
이종철, 실수 오염과 대책, 도서출판사, 1998
우달식 외, 수질오염개론, 신광문화사
전상호, 한강의 오염 원인과 그 대책, 한강의 생태계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서울 YMCA, 1993
3. 수질 개선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먹는 물 관리법)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대다수의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수돗물 우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계층과 먹는 샘물을 마시는 계층간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샘물의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공공식수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 물의 수질검사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Ⅸ. 향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상수도의 수질관리
주민의 식수로 이용되는 상수도를 보호하려고 하천이나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우리나라 수도법 제4조에는 상수도 수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검수 50cc중 대장균 군이 검출되지 않을 것, 수은 등의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을 것, 무색투명하고 pH 5.8-8.0일 것, 소독에 의한 맛과 냄새 이외에는 맛과 냄새가 없을 것 그리고 구리는 1.0 ppm, 납은 0.1 ppm, 철·망간은 0.3 ppm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이다.
2. 폐수 처리
폐수 처리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활성오니법 (activated sludge treatment)으로서 이는 물리·생물·화학적인 3차 처리 과정을 통해 수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1차 처리는 물리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2차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으로 1차 처리된 물을 통기조에서 호기성 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킨다. 대부분의 폐수처리장에서는 2차 처리로 끝나지만 하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화학적인 3차 처리를 실시하기도 한다.
Ⅹ. 결론
수도권의 광역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악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한 개선대책(안)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물은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공공재로서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양호한 취수원을 확보하여 대규모 용수를 광역적인 지역에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수자원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공공서비스나 공공시설투자의 적정규모와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묶어 공동으로 투자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낭비와 중복현상을 나타내기 쉽다는 데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있는 바 광역상수도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활동은 팔당호와 낙동강에 치중되어 여타의 광역상수원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팔당호와 낙동강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생명수라고 할 주암호 광역상수원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추세에 있고, 특히 총질소(T-N)의 경우 5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주암호의 수질보전은 광주·전남지역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관할시·군인 순천시, 화순군, 보성군에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오염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93년까지 1급수 수준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환경기준과는 정반대로 COD기준 3급수에 육박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은 이제까지의 수질보전정책이 효과성이나 능률성 등 정책평가의 기준을 구태여 내세울 것도 없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여야 하며, 사전적 예방대책의 핵심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수질오염의 사후적 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완벽하게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수질오염을 사전적으로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후적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상류지역과 그로 인해 혜택을 누리게 될 하류지역간에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한 실정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실제 오염원인자에는 상류지역 주민만이 아니고 하류지역 주민들도 오염행위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반론이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따라 맑은 물을 먹게 되는 하류지역에서도 수혜자로서 일정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광역상수원인 다목적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판매만 할 것이 아니고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등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정욱, 상수원 수질오염의 원인과 관리의 문제점
강치구 외, 환경과 인간, 신광문화사, 2002
배우근, 환경오염개론, 2000
이종철, 실수 오염과 대책, 도서출판사, 1998
우달식 외, 수질오염개론, 신광문화사
전상호, 한강의 오염 원인과 그 대책, 한강의 생태계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서울 YMC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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