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개요
02.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
03.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
0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0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06. 장기발전방향 및 권리구제
02.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
03.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
0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0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06. 장기발전방향 및 권리구제
본문내용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3)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0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6조).
(1)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제24조)
①보편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
②형평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③민주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항)
④연계성 및 전문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4항)
(2)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사회보장 전달체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 · 비밀보호 ·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관계부처의 장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이다.
· 임기는 2년이다.
(2) 위원회의 직무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한다.
·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 순위의 조정,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협력요청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06. 장기발전방향 및 권리구제
1.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장기발전 방향에 포함되는 사항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2.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장기발전 방향을 기초로 하여 주요시책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수립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권리구제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0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6조).
(1)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제24조)
①보편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
②형평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③민주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항)
④연계성 및 전문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4항)
(2)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사회보장 전달체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 · 비밀보호 ·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관계부처의 장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이다.
· 임기는 2년이다.
(2) 위원회의 직무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한다.
·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 순위의 조정,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협력요청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06. 장기발전방향 및 권리구제
1.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장기발전 방향에 포함되는 사항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2.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장기발전 방향을 기초로 하여 주요시책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수립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권리구제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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