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엘살바도르의 근로시장
Ⅱ.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Ⅲ. 엘살바도르의 경제
Ⅳ.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1. 개별근로계약의 체결
2. 비정규근로계약의 제한
3. 개별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
4.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정지
5.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취소
6.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종료
1) 계약당사자의 책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사용자의 법적책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사용자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
Ⅴ. 엘살바도르의 노사분쟁 사례
1. D사의 불법해고 사례
2. 평가
Ⅵ.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보장촉진법에 따른 인센티브
2. 수출활성화법(Ley de Reactivacion a las Exportaciones, Decreto No.460)
3. 자유무역지대법(Ley de Regimen de Zonas Francas y Recintos Fiscales, Decreto No.461)
1) 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운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2)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참고문헌
Ⅱ.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Ⅲ. 엘살바도르의 경제
Ⅳ.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1. 개별근로계약의 체결
2. 비정규근로계약의 제한
3. 개별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
4.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정지
5.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취소
6.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종료
1) 계약당사자의 책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사용자의 법적책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사용자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
Ⅴ. 엘살바도르의 노사분쟁 사례
1. D사의 불법해고 사례
2. 평가
Ⅵ.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보장촉진법에 따른 인센티브
2. 수출활성화법(Ley de Reactivacion a las Exportaciones, Decreto No.460)
3. 자유무역지대법(Ley de Regimen de Zonas Francas y Recintos Fiscales, Decreto No.461)
1) 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운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2)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D사 노조설립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당시 그들은 더 이상 D사에서 근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설립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11월 20일 오전 10시였고, 노조대의원대회가 열린 것은 1시간 후인 11시였음), 따라서 노동조합설립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총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반면, GMIES는 사측이 58명의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한 것이 노동 및 노동조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노동부의 결정은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법적 최소요건에 근거한 것이다. 노조설립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른 노조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ILO는 모든 정황에 비추어 정부측의 손을 들어 줬다.
2. 평가
D사 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던 근로자들이 일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거부되자 D사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정부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국제사회에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ILO보고서에서는 D사가 노동조합설립자들을 악의적으로 해고하려 하였고, 이에 설립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지 않았다. NLC의 보고내용과 ILO의 보고내용이 세부사항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Ⅵ.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 현황
한국의 외환위기로 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간의 투자 감소에 따른 반등과 미국의 CBTPA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엘살바도르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업체의 대부분이 섬유의복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1988년 외국인투자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키 위해 외국인투자보장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활성화법, 자유무역지대 및 보세지역관리법 등 각종 투자관련법 제정,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One-Stop 서비스를 위해 경제부 투자실(Oficina Nacional de Inversion) 산하에 투자전담단일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PROESA라는 투자진흥기관을 통해 각종 절차와 정보를 지원함. 또한 미국의 AID 무상출자로 설립된 엘살바도르 경제사회개발재단(FUSADES)에서도 외국인투자 지원업무를 하며 투자촉진기금 및 수출촉진기금도 지원하고 있다.
1. 외국인 투자보장촉진법에 따른 인센티브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의 자유송금이 허용됨. 단 상업 및 서비스업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은 50%까지만 허용된다. 회사청산시 청산자금의 자유송금도 허용됨. 단 손실을 입었을 경우 청산자금에서 누적손실금을 차감한 잔액만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자본투자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자유송금이 가능하며 엘살바도르 내에서의 금융조달도 제한없다.
2. 수출활성화법(Ley de Reactivacion a las Exportaciones, Decreto No.460)
수출촉진과 국내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비전통상품수출기업, 조립생산업체, 마낄라업체 등에 적용된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비전통 수출상품 FOB 가액의 6%에 해당하는 수입관련 제세액을 환급하며, 조립생산업체 또는 마낄라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의 8%까지 환급(45일내에 환급하며, 환급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됨)한다. 수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면제되며, 마낄라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3. 자유무역지대법(Ley de Regimen de Zonas Francas y Recintos Fiscales, Decreto No.461)
자유무역지대와 보세구역의 기능활성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기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자유무역지대 운영업체와 입주업체 및 개발업체 등에 적용된다.
1) 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운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운영으로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15년간 면제(회사뿐 아니라 개별주주에게도 적용)한다.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 장비, 공구, 부품류에 대한 수입관세 등 제세 면제한다. 회사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 가능하다.
2)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가능(회사뿐 아니라 개별주주에게도 적용)하다. 수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공구, 부품, 도구류에 대한 제세 면제한다. 수출용 원자재를 자유무역지대로 자유반입 가능하다. 회사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 가능하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생산활동에 필요한 연료 및 윤활유 수입시 부과세금의 10년간 전액면제 및 동일기간 연장 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로 임시수출 가능하다. 이 경우 국내에서 6개월 내에 재수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공, 수리 등을 위해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로부터 임시수입도 가능하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자유무역지대에서 재수출되어야 하며 재수출시 창출된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부 승인을 거쳐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 월생산량의 15% 한도(의류봉제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시장까지 포함하여)내에서 중미시장에 판매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판매분에 대한 제세와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원호 - 중미경제통합의 한계와 과제,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8집, p12821
김원호·이미숙 - 남미가 확 보인다, 학민사
로날드 문크 - 강문수·김형수 역,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p4337, 1991
박경서 - 지구촌 경제학, 법문사, 1999
송기도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 통합과 한국의 진출방안,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 40권, 인문사회과학편, p294220
송영복 - 라틴아메리카 강의 노트, 상지사, 2007
외교통상부 - 중남미 통계자료, 1997
KDI - 최근의 대중남미 교역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 평가
D사 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던 근로자들이 일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거부되자 D사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정부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국제사회에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ILO보고서에서는 D사가 노동조합설립자들을 악의적으로 해고하려 하였고, 이에 설립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지 않았다. NLC의 보고내용과 ILO의 보고내용이 세부사항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Ⅵ.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 현황
한국의 외환위기로 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간의 투자 감소에 따른 반등과 미국의 CBTPA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엘살바도르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업체의 대부분이 섬유의복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1988년 외국인투자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키 위해 외국인투자보장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활성화법, 자유무역지대 및 보세지역관리법 등 각종 투자관련법 제정,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One-Stop 서비스를 위해 경제부 투자실(Oficina Nacional de Inversion) 산하에 투자전담단일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PROESA라는 투자진흥기관을 통해 각종 절차와 정보를 지원함. 또한 미국의 AID 무상출자로 설립된 엘살바도르 경제사회개발재단(FUSADES)에서도 외국인투자 지원업무를 하며 투자촉진기금 및 수출촉진기금도 지원하고 있다.
1. 외국인 투자보장촉진법에 따른 인센티브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의 자유송금이 허용됨. 단 상업 및 서비스업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은 50%까지만 허용된다. 회사청산시 청산자금의 자유송금도 허용됨. 단 손실을 입었을 경우 청산자금에서 누적손실금을 차감한 잔액만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자본투자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자유송금이 가능하며 엘살바도르 내에서의 금융조달도 제한없다.
2. 수출활성화법(Ley de Reactivacion a las Exportaciones, Decreto No.460)
수출촉진과 국내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비전통상품수출기업, 조립생산업체, 마낄라업체 등에 적용된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비전통 수출상품 FOB 가액의 6%에 해당하는 수입관련 제세액을 환급하며, 조립생산업체 또는 마낄라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의 8%까지 환급(45일내에 환급하며, 환급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됨)한다. 수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면제되며, 마낄라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3. 자유무역지대법(Ley de Regimen de Zonas Francas y Recintos Fiscales, Decreto No.461)
자유무역지대와 보세구역의 기능활성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기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자유무역지대 운영업체와 입주업체 및 개발업체 등에 적용된다.
1) 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운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운영으로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15년간 면제(회사뿐 아니라 개별주주에게도 적용)한다.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 장비, 공구, 부품류에 대한 수입관세 등 제세 면제한다. 회사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 가능하다.
2)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가능(회사뿐 아니라 개별주주에게도 적용)하다. 수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공구, 부품, 도구류에 대한 제세 면제한다. 수출용 원자재를 자유무역지대로 자유반입 가능하다. 회사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10년간 면제하며 동일기간 연장 가능하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생산활동에 필요한 연료 및 윤활유 수입시 부과세금의 10년간 전액면제 및 동일기간 연장 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로 임시수출 가능하다. 이 경우 국내에서 6개월 내에 재수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공, 수리 등을 위해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로부터 임시수입도 가능하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자유무역지대에서 재수출되어야 하며 재수출시 창출된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수입관련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부 승인을 거쳐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 월생산량의 15% 한도(의류봉제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시장까지 포함하여)내에서 중미시장에 판매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판매분에 대한 제세와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원호 - 중미경제통합의 한계와 과제,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8집, p12821
김원호·이미숙 - 남미가 확 보인다, 학민사
로날드 문크 - 강문수·김형수 역,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p4337, 1991
박경서 - 지구촌 경제학, 법문사, 1999
송기도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 통합과 한국의 진출방안,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 40권, 인문사회과학편, p294220
송영복 - 라틴아메리카 강의 노트, 상지사, 2007
외교통상부 - 중남미 통계자료, 1997
KDI - 최근의 대중남미 교역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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