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알권리의 정의와 기원
1. 알권리의 정의
2. 알권리의 기원과 발전
Ⅲ. 알권리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알권리의 의의
2.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1) 국민주권원리
2) 표현의 자유
3) 기본권 체계의 내재적 및 묵시적 내용
3. 알권리의 법적 성격
1) 개인적 권리
2) 참정권적 권리
3) 자유권 및 사회권적 권리
Ⅳ.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법이란 무엇인가
2) 정보공개법은 왜 필요한가
2.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알권리 관련 사례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Ⅵ. 알권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알권리의 정의와 기원
1. 알권리의 정의
2. 알권리의 기원과 발전
Ⅲ. 알권리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알권리의 의의
2.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1) 국민주권원리
2) 표현의 자유
3) 기본권 체계의 내재적 및 묵시적 내용
3. 알권리의 법적 성격
1) 개인적 권리
2) 참정권적 권리
3) 자유권 및 사회권적 권리
Ⅳ.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법이란 무엇인가
2) 정보공개법은 왜 필요한가
2.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알권리 관련 사례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Ⅵ. 알권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알권리를 충족시키려 하지만 개인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또는 알권리와 초상권의 대립적인 관계를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그리고 상대되는 개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은 끊임없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대립성에 대해 강영권은 민주사회의 필요 불가결한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만 국민의 알권리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알권리의 적용범위에 대해 절대성보다는 그 상황의 상대성에 대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택수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으며, 알권리와 언론보도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명예훼손,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항이다고 주장하여 알권리의 한계를 적시했다.
미국의 토마스 에머슨(Thomas I. Emerson)은 표현의 자유를 성취하는 것이 사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란 다른 사회적 및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기에 다른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김동철은 알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적 이익과의 형량의 문제 - 국가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보안 업무 규정 등
둘째, 사회적 이익과의 형량의 문제 - 사회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음란물 단속, 공공 안녕 질서에 관한 법률, 광고나 매체기업의 독점 집중에 대한 규제
셋째, 개인적 법익과의 형량의 문제 -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사생활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알권리의 제한 요소 중에는 셋째항의 개인적 권익의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서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세계 인권 선언 제 12조는 누구나 그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 명예와 신용에 대한 침해는 받지 아니한다. 사람은 모두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언론자유의 제한을 두고 있다. 또 한국에서도 제 5공화국 헌법 제 20조 2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서 언론의 자유 즉, 국민의 알권리가 인격권 즉, 명예나 프라이버시, 초상에 대하여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선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사생활 보호 및 자유라는 기본권을 끊임없이 침범함으로서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의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양자의 권리가 충돌하였을 때의 법리상의 해결 방안으로 박용상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침해 회피의 원칙 -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피하여야 한다.
둘째, 조화 병존의 원칙 -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공공의 정보이익이 강하면 관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로 익명 보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셋째, 이익 형량의 원칙 - 개인의 인격권과 알권리 양자의 법익간의 우열을 판단하여 보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박형상도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하에서 이익 형량 기준 및 규범 조화적 해석에 의하여 신중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한국의 대법원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 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이익 형량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1950년 미국의 타프트 허트리 법(Taft-Hartley Act)의 비 공산당원 선서 의무규정의 위헌성을 놓고 벌인 American Communications Association V. Douds 사건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제기 되었다. 빈슨(Fred M. Vinson) 대법원장은 그 재판의 판결문에서 재판소의 임무는 두개의 서로 대립하는 이익 중에서 제기된 특정 상황하에서 그 중 어느 편을 보다 더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고 주장하였다.
Ⅶ. 결론
사상, 의사, 정보를 듣고, 보고, 읽는 알권리는 민주주의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특히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1 ①)를 선언하고 제10조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알권리를 헌법상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이 국가의 정치·경제·환경·공해·소비자문제 등에 대한 국정정보의 공개 및 그의 제도화라 하겠다. 즉,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정보환경은 불확실하고도 불충분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정책이나 국민사이에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국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어, 결국 집행자의 자의에 의한 국정으로 국민주권하의 민주주의가 위험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간접민주정치를 보완하여 주는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고승우(1998), 언론유감, 삼인
ⅱ. 김수훈(2000),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가기밀보호와 정보공개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ⅲ. 권형준(1996), 알 권리, 고시계
ⅳ. 박종보(1999), 공공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ⅴ. 이재진,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 근거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재고찰
ⅵ. 유일상, 언론정보 윤리론, 아침 출판
미국의 토마스 에머슨(Thomas I. Emerson)은 표현의 자유를 성취하는 것이 사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란 다른 사회적 및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기에 다른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김동철은 알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적 이익과의 형량의 문제 - 국가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보안 업무 규정 등
둘째, 사회적 이익과의 형량의 문제 - 사회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음란물 단속, 공공 안녕 질서에 관한 법률, 광고나 매체기업의 독점 집중에 대한 규제
셋째, 개인적 법익과의 형량의 문제 -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사생활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알권리의 제한 요소 중에는 셋째항의 개인적 권익의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서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세계 인권 선언 제 12조는 누구나 그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 명예와 신용에 대한 침해는 받지 아니한다. 사람은 모두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언론자유의 제한을 두고 있다. 또 한국에서도 제 5공화국 헌법 제 20조 2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서 언론의 자유 즉, 국민의 알권리가 인격권 즉, 명예나 프라이버시, 초상에 대하여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선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사생활 보호 및 자유라는 기본권을 끊임없이 침범함으로서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의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양자의 권리가 충돌하였을 때의 법리상의 해결 방안으로 박용상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침해 회피의 원칙 -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피하여야 한다.
둘째, 조화 병존의 원칙 -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공공의 정보이익이 강하면 관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로 익명 보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셋째, 이익 형량의 원칙 - 개인의 인격권과 알권리 양자의 법익간의 우열을 판단하여 보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박형상도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하에서 이익 형량 기준 및 규범 조화적 해석에 의하여 신중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한국의 대법원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 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이익 형량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1950년 미국의 타프트 허트리 법(Taft-Hartley Act)의 비 공산당원 선서 의무규정의 위헌성을 놓고 벌인 American Communications Association V. Douds 사건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제기 되었다. 빈슨(Fred M. Vinson) 대법원장은 그 재판의 판결문에서 재판소의 임무는 두개의 서로 대립하는 이익 중에서 제기된 특정 상황하에서 그 중 어느 편을 보다 더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고 주장하였다.
Ⅶ. 결론
사상, 의사, 정보를 듣고, 보고, 읽는 알권리는 민주주의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특히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1 ①)를 선언하고 제10조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알권리를 헌법상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이 국가의 정치·경제·환경·공해·소비자문제 등에 대한 국정정보의 공개 및 그의 제도화라 하겠다. 즉,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정보환경은 불확실하고도 불충분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정책이나 국민사이에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국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어, 결국 집행자의 자의에 의한 국정으로 국민주권하의 민주주의가 위험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간접민주정치를 보완하여 주는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고승우(1998), 언론유감, 삼인
ⅱ. 김수훈(2000),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가기밀보호와 정보공개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ⅲ. 권형준(1996), 알 권리, 고시계
ⅳ. 박종보(1999), 공공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ⅴ. 이재진,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 근거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재고찰
ⅵ. 유일상, 언론정보 윤리론, 아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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