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재정
1)지방재정이란
2)지방재정의 특징
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문제
1)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적 문제
2)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
4. 지방재정조정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3)지방재정조정의 기능
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5. 끝내며
※참고자료
2. 지방재정
1)지방재정이란
2)지방재정의 특징
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문제
1)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적 문제
2)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
4. 지방재정조정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3)지방재정조정의 기능
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5. 끝내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지방재정(local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며, 사경제가 수익성과 이윤동기에 지배되는데 반해 공 경제는 공익과 공정의 원리에 지배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적 기반이며 따라서 자치행정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소요재원 범위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국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그 실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원의 보장과 더불어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범위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인 사무의 범위와 연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은 바로 재원배분과 연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와 경비를 각기 분담, 협조처리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본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자치행정목표를 수행하는데 있는 것이다.
2) 지방재정의 특징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은 모두 정부활동을 위한 재정활동과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그 존립 기반이 상이하고 각기 그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여 각각 서로 다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지방재정의 특징과 관련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재정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밀접한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재정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 재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앙재정은 자원 분배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주로 자원 배분 기능에 치중하게 된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지방공공재의 특성은 공공재의 본질적 특성인‘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재이다. 즉 일종의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에 속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은 주로 공권력적·일방적 형태인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조세뿐만 아니라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 수입과 각종 의존재원 등 다양한 세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 부담의 관계는 대부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계인데 비해,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부담의 관계는 주로 개별적 보상관계를 띠고 잇다. 이는 각기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방식은 능력 중심의 응능 부담 원칙이 중시되어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는 소득세와 같은 세목이 조세 체계의 중심이 되나,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식은 편익 중심의 응익 부담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재정제도와 운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비교할 때 공평성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된다고 하겠다.
일곱째, 작은 단위의 정부일수록, 그리고 정부단위의 구성원들이 동질적일수록 해당 정부가 주민들의 선호를 더욱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의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대표성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① 지방자치의 재정기반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기초과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는 저마다 민선된 단체장과 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발전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국가의 지방적 시책도 자치단체의 이러한 자주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제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행정은 결국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 따라 그 성과가 정하여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은 재정의 충실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다.
지방자치가 부활,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1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크게 중대 되어왔으나, 아직도 자치현장에서는 재원의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운영면에서의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재정수입이나 지출 등 재정관리면 에서만 보아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도 없고 해결되기도 어렵다.
지방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근저부터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치단체의 활동영역의 적합성·활동수준의 적정성에 귀착된다고 하겠다.
② 방행정 수요의 범위와 수준
지방재정은 지방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재정수요는
지방재정(local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며, 사경제가 수익성과 이윤동기에 지배되는데 반해 공 경제는 공익과 공정의 원리에 지배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적 기반이며 따라서 자치행정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소요재원 범위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국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그 실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원의 보장과 더불어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범위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인 사무의 범위와 연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은 바로 재원배분과 연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와 경비를 각기 분담, 협조처리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본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자치행정목표를 수행하는데 있는 것이다.
2) 지방재정의 특징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은 모두 정부활동을 위한 재정활동과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그 존립 기반이 상이하고 각기 그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여 각각 서로 다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지방재정의 특징과 관련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재정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밀접한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재정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 재정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앙재정은 자원 분배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주로 자원 배분 기능에 치중하게 된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지방공공재의 특성은 공공재의 본질적 특성인‘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재이다. 즉 일종의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에 속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은 주로 공권력적·일방적 형태인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조세뿐만 아니라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 수입과 각종 의존재원 등 다양한 세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 부담의 관계는 대부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계인데 비해,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원부담의 관계는 주로 개별적 보상관계를 띠고 잇다. 이는 각기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방식은 능력 중심의 응능 부담 원칙이 중시되어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는 소득세와 같은 세목이 조세 체계의 중심이 되나,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식은 편익 중심의 응익 부담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재정제도와 운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비교할 때 공평성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된다고 하겠다.
일곱째, 작은 단위의 정부일수록, 그리고 정부단위의 구성원들이 동질적일수록 해당 정부가 주민들의 선호를 더욱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의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대표성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① 지방자치의 재정기반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기초과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는 저마다 민선된 단체장과 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발전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국가의 지방적 시책도 자치단체의 이러한 자주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제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행정은 결국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 따라 그 성과가 정하여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은 재정의 충실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다.
지방자치가 부활,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1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크게 중대 되어왔으나, 아직도 자치현장에서는 재원의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운영면에서의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재정수입이나 지출 등 재정관리면 에서만 보아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도 없고 해결되기도 어렵다.
지방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근저부터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치단체의 활동영역의 적합성·활동수준의 적정성에 귀착된다고 하겠다.
② 방행정 수요의 범위와 수준
지방재정은 지방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재정수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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