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일반적인 배경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립 배경
Ⅲ. 우리나라 업무상재해 관련법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
2. 근로기준법에서 업무상재해에 관련된 법규
3.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업무상재해에 관련된 법규
Ⅲ.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2.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3. 업무상 재해․질병의 인정 사례
4. 사례 분석
Ⅳ.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향후 개선방안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향후 개선방안
Ⅴ. 결 론
* 참고문헌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일반적인 배경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립 배경
Ⅲ. 우리나라 업무상재해 관련법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
2. 근로기준법에서 업무상재해에 관련된 법규
3.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업무상재해에 관련된 법규
Ⅲ.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2.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3. 업무상 재해․질병의 인정 사례
4. 사례 분석
Ⅳ.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향후 개선방안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향후 개선방안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공가 결혼식 2일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 결국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 1991. 4. 9)
6) 교통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가 다시 교통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이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 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 마비를 일으켰으나 위경련 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 1980. 10. 24)
7) 작업 중 사고로 방생한 뇌경색의 경우 (업무상)
시멘트 야적당 인부인 근로자가 사고 당시의 나이(61세), 작업내용 및 근무시간 (일주일에 4일정도의 연장근로),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뇌경색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축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 내지 위 사고로 노면에 머리부분을 부딪히면서 받은 충격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증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 해당된다.(서울고법 1993. 6. 10)
8)퇴행성 질환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업무상)
치료 종결 당시 남아있던 요추간다발성수핵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사의 질병에 해당한다.(대법, 1994. 11)
(9) 기존 질병의 악화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업무상)
망인이 평소 지방심의 이환 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 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사망 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0. 9. 25)
10) 경비원이 근무 중 복통·전심마비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경비원인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 후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더 악화되었고, 사망 당일 저녁식사 후 곧 강도 놓은 노동을 집중적으로 한 결과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뇌졸중에 이르고 이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곧 산업재해보헙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1. 4. 9)
11)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①
버스운전기사로서 1일 16시간 30분의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이고, 특히 3일을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1일 휴무하여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것은 평소 피로가 누적되어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대법, 1990. 11. 13)
12)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②
망인이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하기휴가를 갔다 온 후 8일간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데 다가 그 후 2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주간 근무를 하고 그 후부터 사망 시까지 1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 1991, 9. 10)
13) 통근도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원심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 근로자가 그의 소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에 충돌되어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위 망인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대법. 1993. 1. 19)
14) 퇴근도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1992. 1. 21)
4. 사례 분석
뇌혈관 및 심장질환 인정기준에 있어 과중한 업무부하, 즉 과로에 민감히 반응하는 뇌실질 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등 2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이들 2개 질병이외에도 뇌경색, 고협압성뇌증, 협심증 등 뇌,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사망한 경우 과중부하와 시간적 관련성 등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고려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한다. 만성적 과로의 판단기준으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초과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 시간, 강도, 작업환경 등이 현저히 바
6) 교통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가 다시 교통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이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 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 마비를 일으켰으나 위경련 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 1980. 10. 24)
7) 작업 중 사고로 방생한 뇌경색의 경우 (업무상)
시멘트 야적당 인부인 근로자가 사고 당시의 나이(61세), 작업내용 및 근무시간 (일주일에 4일정도의 연장근로),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뇌경색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축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 내지 위 사고로 노면에 머리부분을 부딪히면서 받은 충격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증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 해당된다.(서울고법 1993. 6. 10)
8)퇴행성 질환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업무상)
치료 종결 당시 남아있던 요추간다발성수핵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사의 질병에 해당한다.(대법, 1994. 11)
(9) 기존 질병의 악화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업무상)
망인이 평소 지방심의 이환 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 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사망 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0. 9. 25)
10) 경비원이 근무 중 복통·전심마비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경비원인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 후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더 악화되었고, 사망 당일 저녁식사 후 곧 강도 놓은 노동을 집중적으로 한 결과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뇌졸중에 이르고 이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곧 산업재해보헙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1991. 4. 9)
11)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①
버스운전기사로서 1일 16시간 30분의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이고, 특히 3일을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1일 휴무하여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것은 평소 피로가 누적되어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대법, 1990. 11. 13)
12)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②
망인이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하기휴가를 갔다 온 후 8일간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데 다가 그 후 2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주간 근무를 하고 그 후부터 사망 시까지 1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 1991, 9. 10)
13) 통근도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원심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 근로자가 그의 소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에 충돌되어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위 망인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대법. 1993. 1. 19)
14) 퇴근도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1992. 1. 21)
4. 사례 분석
뇌혈관 및 심장질환 인정기준에 있어 과중한 업무부하, 즉 과로에 민감히 반응하는 뇌실질 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등 2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이들 2개 질병이외에도 뇌경색, 고협압성뇌증, 협심증 등 뇌,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사망한 경우 과중부하와 시간적 관련성 등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고려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한다. 만성적 과로의 판단기준으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초과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 시간, 강도, 작업환경 등이 현저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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