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협약의 적용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협약의 규정이 피고 공단 직원들에게 적용시행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단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둔 것은, 피고 공단이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 바, 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위한 위 1982. 4. 29.자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법리 또는 단체협약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다50447 판결 참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이 있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법리 또는 단체협약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다50447 판결 참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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