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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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의 적용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협약의 규정이 피고 공단 직원들에게 적용시행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단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둔 것은, 피고 공단이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 바, 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위한 위 1982. 4. 29.자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법리 또는 단체협약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다50447 판결 참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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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1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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