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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 못하다는 점이 국가
의 도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다소간의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이고 선한 행위가 개별국가에게는 강제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의 도덕적 목적을 가진 희생어린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만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막대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선하며 도덕적인 행위를 설파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이든 회유든 다른 국가에게 같은 행위를 요구할 것이므로 도움을 받는 일부 수혜대상을 제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대적 힘의 배분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권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행위는 목적이 어떠한가를 막론하고 그 패권국가를 “선하고 도덕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선진국 혹은 강국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국가의 도덕적인 행위자체도 어려울뿐더러 만일 한국이 내부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소 희생하면서까지 선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의 부재 때문에 그것은 공허한 외침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곳이 국가가 주인공인 국제사회가 아니라 개별적인 개인의 차원이라면 개개인의 도덕심이나 의무감 혹은 동정심에라도 기대어 타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해 볼 만하지만, 주인공이 개인이 아닌 국가인 이상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뿐더러 국가의 행동 즉 정책을 결정하는 많은 관계자들 및 이익집단들의 반발로 행동의 변화는 쉽사리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개별 주권국가 그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국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개별국가가 좌지우지될 만큼 나약한 존재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위해 전력투구하며 희생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행위는 본질적으로도, 국내 정치상황의 측면에서 과정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논의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현재 국제사회의 위치상 그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국제적인 공공의 선을 도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의 도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다소간의 자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이고 선한 행위가 개별국가에게는 강제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의 도덕적 목적을 가진 희생어린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만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막대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선하며 도덕적인 행위를 설파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이든 회유든 다른 국가에게 같은 행위를 요구할 것이므로 도움을 받는 일부 수혜대상을 제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대적 힘의 배분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권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행위는 목적이 어떠한가를 막론하고 그 패권국가를 “선하고 도덕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선진국 혹은 강국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국가의 도덕적인 행위자체도 어려울뿐더러 만일 한국이 내부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소 희생하면서까지 선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의 부재 때문에 그것은 공허한 외침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곳이 국가가 주인공인 국제사회가 아니라 개별적인 개인의 차원이라면 개개인의 도덕심이나 의무감 혹은 동정심에라도 기대어 타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해 볼 만하지만, 주인공이 개인이 아닌 국가인 이상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뿐더러 국가의 행동 즉 정책을 결정하는 많은 관계자들 및 이익집단들의 반발로 행동의 변화는 쉽사리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개별 주권국가 그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국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개별국가가 좌지우지될 만큼 나약한 존재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위해 전력투구하며 희생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행위는 본질적으로도, 국내 정치상황의 측면에서 과정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논의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현재 국제사회의 위치상 그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국제적인 공공의 선을 도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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