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비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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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비교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프랑스 행정의 역사적 배경
1) 절대군주제 및 혁명기
2) 나폴레옹 시대
3) 제3공화국의 관료제
4) 제4공화국의 관료제

3.프랑스의 행정체제
1)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행정부
(2)의회
(3)사법제도
(4)정당
(5)압력단체와 노동조합
2)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행정구조 및 의사결정체제의 특징
(2) 공무원 제도
(3)지방행정체제

4.정치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정책과정상 참모행정의 지배
2)정책중심체제로의 전환

5.프랑스의 행정개혁
1)프랑스의부단한정부혁신
(1)20세기 프랑스 정부개혁의 변천
(2)국가개혁의 견인차 - 정부개혁
(3)자크 시락의 프랑스의 국가개혁 추진체계
(4)자크 시락 정부혁신 3대 공통과제

6.프랑스의 최근 정세
1) 사르코지(Nicola Sarkozy) 대통령 취임
2) 사르코지(Nicola Sarkozy) 대통령의 정책 방향
(1) 지방분권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개편
(2) 광역권 규모의 행정구역개편
(3) 수도 파리의 거대도시화
(4) 대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도시 연합
(5)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한 대도시 구역화
(6)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추구

7.결론

본문내용

공무원 일반법이다. 관련공무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② 공무원의 조직화
ⅰ 공무원단과 공무원직종단
프랑스의 국가공무원들은 공무원단으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고, 각각의 공무원단을 다시 공무원단 구성원들 간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공무원단은 같은 특별법 하에 놓인 같은 등급의 사명을 담당하는 공무원 전체집단을 의미한다. 공무원단은 모집수준과 책임수준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 A범주 : 대졸수준에서 모집하는 일반적 연구, 개념화 및 지휘기능의 직무를 담당한다.
- B범주 : 고졸수준에서 모집하는 개인적 어떤 판단을 요하는 집행기능의 직무를 담당한다.
- C범주 : 중졸수준에서 모집하는 전문화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 D범주 : 학력의 요구없이 모집하는 비전문화된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다.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직종단은 공무원단의 개념과 유사하다. 공무원직종단은 전체의 직에 전념할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어떤 등급의 같은 특별법하에 놓인 공무원들을 통합한 것이다. 공무원단과의 차이는 인사관리의 절차에 있다. 공무원단의 인사관리는 국가적 수준에서 조직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공무원직종단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 통합된 공무원단을 인사관리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진 공무원단 개념을 직종단으로 표현할 뿐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ⅱ 등급(grade)과 호봉(echelon)
일반적으로 소위 계급이라 불리는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각 등급은 다시 몇 개의 호봉으로 나누어진다. 호봉은 등급내에서 선임순을 결정한다.
ⅲ 직위와 등급의 구분
직위는 배치된 사람에게 보수를 허용하는 재정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직위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그 직위에 상응하는 등급을 소지해야 한다.
등급은 어떤 직위에 임명할 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등급은 일정수의 직위를 차지할 사명이 부여된다. 등급은 공무원의 입직 경쟁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취득되거나 또는 경력이 발전되는 가운데 승진이나 새로운 경쟁시험의 결과로 취득된다.
이와 같은 등급과 직위간의 구별은 직위가 없어지더라도 등급을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직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력제 공무원제도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모집과 양성
공무원의 모집방법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공무원들의 능력에 의해서 선발해야만 하는 행정의 현대적 개념에 부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시민들이 공직담당에 들어가는데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공개경쟁시험의 실시로 결합시키고 있다. 공개경쟁시험의 절차는 모든 사람의 평등성을 보장하며 모든 정치적 특혜주의를 피한다. 공개경쟁시험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어떤 직위에 직접 들어가기 위하여 실시되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 입직을 부여하는 전문화된 학교의 입학을 허용하여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들어가는 공무원 양성기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공개경쟁시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내부승진으로 공무원단의 변경,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이동, C범주와 D범주의 일정한 공무원단, 전쟁희생자와 상이군인연금법에 관련있는 인사에 유보된 일정한 직위 등이 공무원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다른 한편 공무원단의 특별법은 공무원자격을 가지지 않은 인사까지 포함하여 외부에서 공무원단에 들어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행정의 일정한 고위직의 임명은 정부의 재량 하에 있다.
④공무원의 인사관리 기관과 참여기관
국가 공무원들은 두 수준에서 관리된다. 각 부성 수준에서는 인사국이 관리하고 범부성간 수준에서는 수상의 책임 하에 특히 공무원법의 수립, 봉급의 정기적 재평가, 부성간 공무원단의 관리, 공무원 양성 교육기관의 감독 등을 한다. 이러한 업무는 특히 총국의 소관이다. 공무원 총국은 수상 직속의 위임장관이나 정무장관 밑에 놓여 있다. 인사관리의 참여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최고위원회는 본질적으로 정부와 노조조직간의 동수대표로 구성된 협력의 장소이다. 지방공무원의 관리는 국가와 같이 고용주가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각자가 고용주인 셈이다. 따라서 인사관리는 이러한 상이한 고용주간이 나누어지고, 어떤 경우는 인사관리센터에서 통합하여 다루고 있다. 지방공무원 최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노조조직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사문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집단적 표현장소가 되고 있다. 인사관리 참여기관으로서는 동수행정위원회, 동수전문위원회, 위생안전위원회 등이 있어 행정당국과 노조조직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어 인사관리에 관한 자문기관역할을 하고 있다.
(3) 엘리트 고급공무원단의 양성교육기관
① 특수대학들의 설립목적과 역할
국가의 특수대학들(그랑제꼴)은 당초 공공업무에 헌신할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오늘날 그랑제꼴 출신의 엘리트가 행정·정치부문의 요직과 산업·재경 및 교육부문의 요직까지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갖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는 나폴레옹 이래 지속되어온 교육에 대한 정치철학인 정치적 안정추구(응집성의 필요), 통일성의 추구(경쟁적 할거주의에 대한 우려), 실용적 전문성 추구(국가에 봉사할 지도간부 확보의 필요성)에 연유되었다. 특수대학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의 교육이라는 원칙아래 운영되어 기술전문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특수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후 2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이행해야 하며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② 특수대학들과 고급공무원단
고급공무원단에 소속되려면 상응하는 특수대학을 졸업해야한다. 기술직 고급공무원단인 광산직 고급공무원단이나 토목직 고급공무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공대학을 졸업한 후 광산대학이나 토목대학을 나와야한다. 국정원이나 심계원 및 재정감사원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국립행정대학원인 ENA를 우수하게 졸업해야한다. 특수전문대학에 의한 고급공무원단의 구성은 같은 직종의 직업을 위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사명을 나눌 것이 전제되어있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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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4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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