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FTA 일반적 정의와 유래
2. FTA의 내용 및 배경
3.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사례 비교
4. FTA의 필요성
(1)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3) 지역주의의 확산추세
5. 한미 FTA의 협상목표와 전개과정
(1). 전반적 협상목표
(2). 분야별 협상목표
6. 한미 FTA협상 효과
7. 한미FTA의 장ㆍ단점
(1) 한미 FTA 장점
(2) 한미FTA의 단점
8. 한․미 FTA 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2. FTA의 내용 및 배경
3.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사례 비교
4. FTA의 필요성
(1)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3) 지역주의의 확산추세
5. 한미 FTA의 협상목표와 전개과정
(1). 전반적 협상목표
(2). 분야별 협상목표
6. 한미 FTA협상 효과
7. 한미FTA의 장ㆍ단점
(1) 한미 FTA 장점
(2) 한미FTA의 단점
8. 한․미 FTA 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본문내용
경쟁력이 있는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생각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이 FTA를 통해 관철하려는 규범이 곧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는 다자기구를 통해 국제규범이 정립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 국제규범보다 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규범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교육·의료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과연 시장개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핵심정책과제라고 보기는 힘들고, 더 나아가 보편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미국과 FTA 협상을 통해 제도적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미 FTA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수단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싶다면 최상의 정책수단은 다자협정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미 FTA를 활용할 경우 두 가지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첫째, 미국기업 이외의 외국기업을 차별하게 된다. 즉, 한미 FTA를 통해 미국기업에게 특혜적 시장접근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은 소중한 경영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둘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기업의 투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NAFTA 1110조는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재산몰수(expropriation)'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몰수'란 투자자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빼앗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NAFTA는 이와 같은 '재산몰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재판소에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투자보호조항은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유치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환경·보건정책 등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환경·보건정책 등이 강화되어 투자자산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국적기업은 이를 '재산몰수'로 간주하여 투자유치국의 정부를 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여러 건이 있다.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미 FTA는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WTO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이미 관세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정책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 2004년 12월 타협안을 도출한 후 2005년에 국회의 비준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쌀 수입을 두 배로 늘리고 해마다 최소한 5만 톤의 미국 쌀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WTO 24조 규정에 따라 양국 교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substantially all)'을 자유화해야 한다. 쌀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한미간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양자간 FTA 협상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단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쌀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타협이 가능할 뿐이다. 이처럼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실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8. 한미 FTA 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한미 FTA 협상체결이 WTO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시장에서 중국, 일본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값싼 미국 제품들을 수입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협상준비가 소홀하여 FTA 기대효과로 정부가 제시했던 핵심적인 조항들인 무역구제, 섬유, 개성원산지 인정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퍼주기식 협상이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무역구제 부분에서도 미국 국내법 개정문제와 결부되어 정부가 최초에 주장하던 제로잉, 비합산 조항 등을 포함하는 15개의 핵심조항들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점을 들어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보된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농산물 부분에서도 쌀을 지킨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농산물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며, 제주도 감귤의 경우,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나,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어 계절관세 기간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시기로 결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과 달리 협상 전 각 산업 분야의 여론 수렴 및 합의 절차에 소홀했던 우리 정부는 더 큰 시련과 난제를 안고 있어,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과 그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생기는 차액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나 유통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정부는 이런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FTA 협상체결 후의 기대요소와 문제점에 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FTA 비준동의안 통과로 인한 피해 산업에 대한 보상 법안들이 효율성 위주로 제대로 마련되어 피해 당사자들이 경쟁력 있는 산업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네이버 검색 및 기사 http://www.naver.com/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미 FTA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수단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싶다면 최상의 정책수단은 다자협정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미 FTA를 활용할 경우 두 가지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첫째, 미국기업 이외의 외국기업을 차별하게 된다. 즉, 한미 FTA를 통해 미국기업에게 특혜적 시장접근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은 소중한 경영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둘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기업의 투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NAFTA 1110조는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재산몰수(expropriation)'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몰수'란 투자자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빼앗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NAFTA는 이와 같은 '재산몰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재판소에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투자보호조항은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유치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환경·보건정책 등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환경·보건정책 등이 강화되어 투자자산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국적기업은 이를 '재산몰수'로 간주하여 투자유치국의 정부를 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여러 건이 있다.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미 FTA는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WTO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이미 관세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정책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 2004년 12월 타협안을 도출한 후 2005년에 국회의 비준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쌀 수입을 두 배로 늘리고 해마다 최소한 5만 톤의 미국 쌀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WTO 24조 규정에 따라 양국 교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substantially all)'을 자유화해야 한다. 쌀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한미간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양자간 FTA 협상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단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쌀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타협이 가능할 뿐이다. 이처럼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실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8. 한미 FTA 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한미 FTA 협상체결이 WTO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시장에서 중국, 일본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값싼 미국 제품들을 수입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협상준비가 소홀하여 FTA 기대효과로 정부가 제시했던 핵심적인 조항들인 무역구제, 섬유, 개성원산지 인정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퍼주기식 협상이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무역구제 부분에서도 미국 국내법 개정문제와 결부되어 정부가 최초에 주장하던 제로잉, 비합산 조항 등을 포함하는 15개의 핵심조항들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점을 들어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보된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농산물 부분에서도 쌀을 지킨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농산물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며, 제주도 감귤의 경우,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나,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어 계절관세 기간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시기로 결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과 달리 협상 전 각 산업 분야의 여론 수렴 및 합의 절차에 소홀했던 우리 정부는 더 큰 시련과 난제를 안고 있어,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과 그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생기는 차액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나 유통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정부는 이런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FTA 협상체결 후의 기대요소와 문제점에 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FTA 비준동의안 통과로 인한 피해 산업에 대한 보상 법안들이 효율성 위주로 제대로 마련되어 피해 당사자들이 경쟁력 있는 산업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네이버 검색 및 기사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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