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조윤리
1. 법조윤리의 의의
2. 바람직한 법률가가 지녀야 할 6가지 덕목
3. 우리나라 판사의 법조윤리
4. 우리나라 검사의 법조윤리
5. 우리나라 변호사의 법조윤리
Ⅱ. 법조윤리의 필요성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Ⅲ. 우리나라 법조윤리의 한계
1. 법조윤리의 불확립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과 그 사례
1. 우리나라 법조인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법조인의 문제 사례
Ⅳ. 우리나라의 올바른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개선책
1. 현재까지의 개선책들
2. 향후의 개선책들
3.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의 개선책들과 앞으로의 방향
1. 법조윤리의 의의
2. 바람직한 법률가가 지녀야 할 6가지 덕목
3. 우리나라 판사의 법조윤리
4. 우리나라 검사의 법조윤리
5. 우리나라 변호사의 법조윤리
Ⅱ. 법조윤리의 필요성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Ⅲ. 우리나라 법조윤리의 한계
1. 법조윤리의 불확립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과 그 사례
1. 우리나라 법조인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법조인의 문제 사례
Ⅳ. 우리나라의 올바른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개선책
1. 현재까지의 개선책들
2. 향후의 개선책들
3.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의 개선책들과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리에 대한 감시와 대책을 세우기 위한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법조 3륜인 법원·검찰·대한변협이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망 다 빠져나갔다=13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수임내역을 신고한 공직퇴임 변호사 26명으로부터 지난해 하반기 수임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한 전관은 2명에 불과했다.
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요즘 전관은 대부분 대형 로펌으로 가거나 개업을 해도 고용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다 법망을 피해간다”고 지적했다. 고용변호사가 1명만 있어도 신고사건수는 절반으로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2~3월 법원·검찰 인사 이후 300명이 넘는 전관이 개업했다. 이들이 오는 7월 수임자료를 제출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리협의회가 ‘전관예우’ 폐단을 오히려 합리화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한 특정변호사 84명과 민사·가사·행정 등 형사 외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 302명의 명단을 넘겨받았지만 이 중 로펌은 부산의 법무법인 한 곳뿐이었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이나 공동합동법률사무소처럼 여러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공동으로 맡은 경우 사건수를 담당변호사 수로 나눠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는 특정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현재 법무법인 등 로펌은 743개로 전체 변호사의 54.5%인 5513명이 일하고 있다. 결국 사건 건수로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현행 제도는 적절한 ‘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수임비리 잡아낼 권한도 없다=윤리협의회는 전관변호사와 특정변호사 중 최종 조사대상을 추려내 정확한 수임경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윤리협의회는 조사할 전문위원을 구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고사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변호사의 수임비리가 발견되면 윤리협의회는 법무부에 징계 개시를 요구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협의회는 서류심사만 할 수 있을 뿐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수임경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가다가 들러서’ ‘지인 소개로’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공직퇴임 변호사
판·검사로 일하다가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 퇴임 후 2년간 사건명·의뢰인·사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변호사
6개월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 그 외 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 60건 이상을 수임한 이른바 ‘싹쓸이 변호사’를 말한다. 각 지방 변호사회는 매년 1월과 7월 특정변호사 명단을 사건 목록과 함께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
aid=0001955719
위의 경우를 보아하건데 법률가들로만 운영되어지는 법조윤리집단은 공권력 집단이 아닌 관계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집행권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서로서로 봐주기 관행은 바로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난점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법률가가 아닌 법률지식자로 이루어진 사법부 아래의 법률가 법조윤리관리 정부기관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로 인해 공정하게 재판을 집행해야 할 판사, 검사들의 공무권을 방해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고착된 법조계의 비리나 나쁜 관습을 타파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바이며, 물론 법조계 자체 내에서의 자성 역시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조윤리란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기에 법조윤리 법률에는 계속되는 개정이 역시 필요하다. 또한 법률가 양성에 있어서 좀 더 법조윤리를 강조해서 교육과정에 더 수렴해야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가들은 자신의 직업이 법률을 다루어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민주질서를 지키기에 많은 권한을 가지는 직업임을 인식하고, 이 권한들이 때때로 법의 본질적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나 혹은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판단으로 인해 이용된다면 그것은 법의 본질적 목적을 찾고 지키려 했던 많은 법률학자, 법률가들에 대한 모독이며 또한 본인의 양심과 정의에 대한 모독, 그리고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반성할 줄 아는 태도를 길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법망 다 빠져나갔다=13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수임내역을 신고한 공직퇴임 변호사 26명으로부터 지난해 하반기 수임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한 전관은 2명에 불과했다.
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요즘 전관은 대부분 대형 로펌으로 가거나 개업을 해도 고용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다 법망을 피해간다”고 지적했다. 고용변호사가 1명만 있어도 신고사건수는 절반으로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2~3월 법원·검찰 인사 이후 300명이 넘는 전관이 개업했다. 이들이 오는 7월 수임자료를 제출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리협의회가 ‘전관예우’ 폐단을 오히려 합리화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한 특정변호사 84명과 민사·가사·행정 등 형사 외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 302명의 명단을 넘겨받았지만 이 중 로펌은 부산의 법무법인 한 곳뿐이었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이나 공동합동법률사무소처럼 여러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공동으로 맡은 경우 사건수를 담당변호사 수로 나눠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는 특정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현재 법무법인 등 로펌은 743개로 전체 변호사의 54.5%인 5513명이 일하고 있다. 결국 사건 건수로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현행 제도는 적절한 ‘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수임비리 잡아낼 권한도 없다=윤리협의회는 전관변호사와 특정변호사 중 최종 조사대상을 추려내 정확한 수임경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윤리협의회는 조사할 전문위원을 구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고사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변호사의 수임비리가 발견되면 윤리협의회는 법무부에 징계 개시를 요구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협의회는 서류심사만 할 수 있을 뿐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수임경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가다가 들러서’ ‘지인 소개로’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공직퇴임 변호사
판·검사로 일하다가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 퇴임 후 2년간 사건명·의뢰인·사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변호사
6개월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 그 외 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 60건 이상을 수임한 이른바 ‘싹쓸이 변호사’를 말한다. 각 지방 변호사회는 매년 1월과 7월 특정변호사 명단을 사건 목록과 함께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
aid=0001955719
위의 경우를 보아하건데 법률가들로만 운영되어지는 법조윤리집단은 공권력 집단이 아닌 관계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집행권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서로서로 봐주기 관행은 바로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난점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법률가가 아닌 법률지식자로 이루어진 사법부 아래의 법률가 법조윤리관리 정부기관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로 인해 공정하게 재판을 집행해야 할 판사, 검사들의 공무권을 방해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고착된 법조계의 비리나 나쁜 관습을 타파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바이며, 물론 법조계 자체 내에서의 자성 역시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조윤리란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기에 법조윤리 법률에는 계속되는 개정이 역시 필요하다. 또한 법률가 양성에 있어서 좀 더 법조윤리를 강조해서 교육과정에 더 수렴해야한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가들은 자신의 직업이 법률을 다루어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민주질서를 지키기에 많은 권한을 가지는 직업임을 인식하고, 이 권한들이 때때로 법의 본질적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나 혹은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판단으로 인해 이용된다면 그것은 법의 본질적 목적을 찾고 지키려 했던 많은 법률학자, 법률가들에 대한 모독이며 또한 본인의 양심과 정의에 대한 모독, 그리고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반성할 줄 아는 태도를 길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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