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사례조사)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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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설계 사례조사) 문화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1건립의 목적 및 의의
1.2계획수립의 방법 및 과정

2.입지의 환경적 분석
2.1주변현황 분석
2.2현황측량
2.3지장물, 구조물 현황
2.4지질 및 지반보고서
2.5대지내 공급시설 조사보고서
2.6관련계획 조사보고서

3.계획설계
3.1계획원칙의 설정
3.2건축계획의 기본구상
3.3법규검토
3.4개념설계

4.중간설계
4.1배치계획
4.2평면계획
4.3입면계획
4.4단면계획
4.5면적계획
4.6구조계획

5.분야별 중간설계
5.1토목설계
5.2기계설비
5.3전기설비
5.4소방설비
5.5통신설비
5.6무대기계설비 및 조명설비
5.7음향설비

6.건설계획
6.1공정계획
6.2예정공사비

본문내용

건축물 출입구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등
(5) 장애인등이 통행이 가능한 복도등
(6) 장애인등이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7) 장애인용 화장실
(10) 점자블록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14)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15)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집회장
(1) 접근로, 주출입구의무
(2) 장애자전용주차구역의무
(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4) 출입구의무
(5) 복도의무
(6)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7) 대변기의무
(8) 소변기권장
(9) 세면기권장
(10)샤워실-
(11) 점자블록의무
(12) 유도 및 안내시설의무
(13) 경보 및 피난설비 권장
(14) 관람석-
(15)매표소-
적용
법 조 항
법 규 사 항
설계내용
비 고
공원법
법2조 4
법15조
법24조
문화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공원시설로 본다
법15조에 따라 본 공원은 도시공원의 근린공원으로 분류한다.
본 사업은 법24조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는다. 단 공원시설은 제외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법 조 항
법 규 사 항
설계내용
비 고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법62조,령87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 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적용함
건축법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법59조
령91조
연면적 5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 이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적용함
건축법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법67조, 령91조
의 3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 해당없음(층수 16층, 경간 30m 등)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협력 - 해당없음(연면적10,000m2이상)
토목분야기술사와 협력- 해당없음(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공사)
해당 사항 적용
건축법
배관설비
음용수용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8조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말것. (이하 생략)
×
건축법
피뢰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설치의무 대상은 아님
건축법
제연설비
령32조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적용
소방법
승강기
법64조,
령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상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나 장애인법에 따라 설치한다.
3.4개념설계
3.4.1부지 이용계획
기존부지는 기존 문화원 (표고 +42.97) 후면의 부지로 표고 +45.2와 +48.7 두단계의 대지로 부지 이용율은 좋지 않다.
동일 레벨로 부지정지하는 것은 부지 이용율은 좋으나 기존 자연석 쌓기 시설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어 별도의 옹벽이 필요하다.
전체 부지를 시설별로 볼 때 대략적으로 아래표와 같이 이용 계획하였다.
구분
사용계획율
계획면적(m2)
기존시설
증축
합계
1. 대지면적
37,513
37,513
2. 건축면적 (최대)
약 10%
3,750
405
1,200
1,605
당진문화원 (기존)
405
당진문화예술교육쎈터(증축)
1,200
3. 주차장면적
약 10%
3,750
4. 대지 내 통로
약 20%
7,500
5. 조경 및 공원
약 60%
22,513
3.4.2건물배치
(제1안)(제2안)
남북축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로 기존건물 (당진문화원)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제1안은 현재 개설된 부지 현황에 맞추어 부지정지를 최소화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제2안은 하단의 레벨 (표고 +45.2)로 부지정지하고 배치한다. 후면의 자연석 쌓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점장점
토목공사비가 최소로 공사비가 부지정지를 하여 평탄한 넓은 대지를 2안보다 적다 얻을 수 있다.
지형에 맞추어 진입이 자유롭다. 평탄한 대지로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 지형에 맞추어 자유로운 평면을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진입이 자유롭다
단점 단점
부지 이용율이 낮다. 토목공사비가 많아 1안 보다 공사비
주차 대수가 2안 보다 적다. 가 고가이다.
3.4.3문화예술교육쎈터의 기능분석
교육기능, 문화기능, 커뮤니티 기능, 기타 (복지지원 등) 4개 군으로 나누어 유사한 기능의 실을 서로 묶어 배치 계획한다. 각 실의 관련기능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그림 6과 같다.
3.4.4면적계획
계획안별 면적 비교표
기본계획 상 요구면적
1 안
2 안
구 분
실명
면적
실명
면적
실명
면적
옥 탑
옥상정원
-
계단실/ELEV.기계실
81.00
계단실/ELEV.기계실
64.75
소 계
-
81.00
64.75
3 층
소회의실-1
70.00
강당
210.24
강당
209.92
소회의실-2
70.00
식당/커피숍/매점
101.60
소회의실-1
60.00
문화예술도서열랍실
70.00
미술실-1
91.60
소회의실-2
50.00
음악감상실
70.00
미술실-2
96.74
세미나실
111.60
음악교실-1
115.00
소회의실-1
61.60
식당/커피숍/매점
80.48
음악교실-2
115.00
소회의실-2
61.60
도서열랍실
75.60
세미나실
105.00
세미나실
87.00
화장실
37.58
식당/커피
  • 가격1,6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9.12.13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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