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개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입의의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체계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황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월급
Ⅱ. 평택시 아동복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가정위탁 보호
2. 입양
3. 시설관리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조치
Ⅲ. 문제점
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개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입의의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체계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황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월급
Ⅱ. 평택시 아동복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가정위탁 보호
2. 입양
3. 시설관리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조치
Ⅲ. 문제점
본문내용
세워 보호함
※보호아동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시설에서는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입소때부터 체계적으로 보호양육하여 퇴소시에는 자립기반이 갖추어 지도록 보호양육 조치를 함
5) 사후관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함(영제9조)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사후지도 상황과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함(규칙제3조제3항)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의 시설의 장은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법제10조제4항)
※ 사후지도(관리)는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하는 것임
6) 자립지원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보호육성 및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시설에서는 아동개별 보호관리계획 세워, 보호육성은 물론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입소시부터 계획을 세워 보호조치함
7)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등),
의뢰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
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
법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일시보호시설
임시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경우의 일시 보호조치)
㉮ 입양기관
①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친부모 보호양육 지원 및
충분한 입양상담, 직계
존속을 노력을 다함.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 보호양육 조치
(친부모ㆍ보호자ㆍ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
양육)
① 국내입양
(우선 추진)
③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위탁보조가정)
② 국외입양
(차선책)
④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①-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①②
원가정복귀
③
가정위탁
③
입 양
④
그룹홈보호
④
시설보호
Ⅲ. 문제점
1.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한계
여기에서는 4곳의 기관을 관리하고, 업무상 다른기관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연계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 업무와 관련한 것을 예로 들면 공무원은 중간적 다리 역할로서 만일 한 아이가 방임이나 유기로 신고가 들어오면, 단지 연결기관(경기 화성 아동전문기관, 경기 남부 아동 일시 보호소)에 연락하여 아이를 의뢰하는 수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4개 기관도 예산이라는 자원을 주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시간 배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네트워크의 활동수준으로 본다면 연락이나 제휴에만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평택시청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을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만나본 사회복지 공무원은 평택시 생활지원국 내 체육청소년과 소속으로 혼자서 평택시 내의 크게 가정위탁, 입양, 시설관리, 요보호아동 보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야곱의집,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예향아동복지센터가 있다고 한다. 현재 평택시 10월말 인구는 409.250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및 시설관리를 생각해 보았을 때 혼자서 행정적 업무 외에 관리를 한다고 업무량이 과다할 것 같고, 실제로도 일 업무량 뿐 만아니라 그에 따라오는 스트레스도 엄청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업무 효율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현 평택시청은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이 필요해 보인다.
3. 부서의 재편성
현재 아동복지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고 있다. 아동을 청소년기까지 연결하여 관리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 연계가 미미하고, 복지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 하지만 체육청소년과에 소속됨으로서 복지업무에 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없게 된다. 또 다른 행정업무도 맡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만나본 전담공무원 분도 소속된 과에서 자신과 같은 복지분야를 다루는 사람이 없어 일하는데 애로사항 많다고 한다. 의도는 좋지만 복지업무는 오히려 복지 행정과에 편입하여 일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4. 전문성 부족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보면 지역사회자원개발이나 프로그램개발자 등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실제로 수행되기 어렵다. 그것은 앞서 얘기한 업무과다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이 사회복지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도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3급을 가진 자로서,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2, 3급 자격증 소지자들도 전담공무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만명이지만,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인원은 2만명으로 절반의 인원이 일반행정직공무원이다. 사회복지업무에 전문성을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은 전문성이 없는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복지업무가 진정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문헌]
· 최은진(200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논문.
· 최은규(200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충남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2009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p205
· 『2009년도 아동·청소년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백서 2006』,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 http://searchpm.tistory.com/767.
※보호아동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시설에서는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입소때부터 체계적으로 보호양육하여 퇴소시에는 자립기반이 갖추어 지도록 보호양육 조치를 함
5) 사후관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함(영제9조)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사후지도 상황과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함(규칙제3조제3항)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의 시설의 장은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법제10조제4항)
※ 사후지도(관리)는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하는 것임
6) 자립지원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보호육성 및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시설에서는 아동개별 보호관리계획 세워, 보호육성은 물론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입소시부터 계획을 세워 보호조치함
7)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등),
의뢰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
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
법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일시보호시설
임시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경우의 일시 보호조치)
㉮ 입양기관
①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친부모 보호양육 지원 및
충분한 입양상담, 직계
존속을 노력을 다함.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 보호양육 조치
(친부모ㆍ보호자ㆍ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
양육)
① 국내입양
(우선 추진)
③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위탁보조가정)
② 국외입양
(차선책)
④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①-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①②
원가정복귀
③
가정위탁
③
입 양
④
그룹홈보호
④
시설보호
Ⅲ. 문제점
1.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한계
여기에서는 4곳의 기관을 관리하고, 업무상 다른기관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연계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 업무와 관련한 것을 예로 들면 공무원은 중간적 다리 역할로서 만일 한 아이가 방임이나 유기로 신고가 들어오면, 단지 연결기관(경기 화성 아동전문기관, 경기 남부 아동 일시 보호소)에 연락하여 아이를 의뢰하는 수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4개 기관도 예산이라는 자원을 주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시간 배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네트워크의 활동수준으로 본다면 연락이나 제휴에만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평택시청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을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만나본 사회복지 공무원은 평택시 생활지원국 내 체육청소년과 소속으로 혼자서 평택시 내의 크게 가정위탁, 입양, 시설관리, 요보호아동 보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야곱의집,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예향아동복지센터가 있다고 한다. 현재 평택시 10월말 인구는 409.250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및 시설관리를 생각해 보았을 때 혼자서 행정적 업무 외에 관리를 한다고 업무량이 과다할 것 같고, 실제로도 일 업무량 뿐 만아니라 그에 따라오는 스트레스도 엄청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업무 효율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현 평택시청은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이 필요해 보인다.
3. 부서의 재편성
현재 아동복지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고 있다. 아동을 청소년기까지 연결하여 관리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 연계가 미미하고, 복지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 하지만 체육청소년과에 소속됨으로서 복지업무에 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없게 된다. 또 다른 행정업무도 맡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만나본 전담공무원 분도 소속된 과에서 자신과 같은 복지분야를 다루는 사람이 없어 일하는데 애로사항 많다고 한다. 의도는 좋지만 복지업무는 오히려 복지 행정과에 편입하여 일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4. 전문성 부족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보면 지역사회자원개발이나 프로그램개발자 등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실제로 수행되기 어렵다. 그것은 앞서 얘기한 업무과다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이 사회복지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도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3급을 가진 자로서,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2, 3급 자격증 소지자들도 전담공무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만명이지만,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인원은 2만명으로 절반의 인원이 일반행정직공무원이다. 사회복지업무에 전문성을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은 전문성이 없는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복지업무가 진정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고문헌]
· 최은진(200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논문.
· 최은규(200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충남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2009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p205
· 『2009년도 아동·청소년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백서 2006』,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 http://searchpm.tistory.com/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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