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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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주요 용어 설명
2) 법의 의의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 의의와 기대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4) 건강가정이란
(5) 건강가정의 특성
(6)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자
(7) 건강가정기본법 행정체계
3) 발생배경 및 연혁
(1) 발생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과정 시 쟁점사항
(3) 연혁
4) 법의 주요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법 제 35조 제 2항, 제 3항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추진하는 주요 인력은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정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건강가정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전 상담이 현재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 상담과 비슷한 것이라면 법률적인 상담부분을 건강가정사를 통해 지원받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이 가지는 사회적 역기능과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혼인공동체를 평생 동안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국가의 간섭 없이 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해소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혼 과정에 있어서 상담을 의무 시 하는 것은 국가가 이혼의사의 형성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권의 한 종류인 혼인기본권의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개선책으로 이혼 전 상담의 의무를 도입하기보단 결혼 생활 과정에 갈등이 발생 시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이혼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법령으로 개정
이 법 제4조 제2항(가정의 중요성 인식)과 제8조 제1항(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의 법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민 계도적교육적 법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법령개정이라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수 있다. 개정 이전에 법령의 축소해석 논의로 이 법령들을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선진사회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 중 일방의 희생 의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축소해석 논의 이상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개정방향으로는 ‘모든 국민이 가정혼인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그러한 노력으로 사회에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개인의 자발적인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⑤ 기관 간 차별화된 서비스
법령에 의한 일선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존 기관들과의 서비스 중복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기관 간 차별화된 서비스로 조정하는 것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논의하기에 앞서, 가족복지서비스가 통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마다 기본서비스(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은 유지하되, 그 기관의 특성, 대상자, 지역성,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려해 봄직하다.
⑥ 국가 개입 정책의 문제
국가의 정책이 실제 가족의 모습과 변화의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현재의 ‘위기’를 완화시키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과 변화의 방은 국가가 건 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하겠다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계도하고 교육하겠다문제는 현재의 가족의 위기가 건 한 가정생활문화와 가정의례의 진작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법 제21조에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행 관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 지원정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1조제2항제2호의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과 같은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등)을 되풀이 할 뿐이다.
개선책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천성이 담보되는 구체적 조항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가족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건강가정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가치(value)중심에서 기술(skills)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32조제2항제1호 결혼준비교육의 내용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교육하기보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 방법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령집2-보건복지부 사이트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최 상 영 <건강가족 관점으로 본 성경에서의 가족관>
http://blog.naver.com/chunsa1009?Redirect=Log&logNo=6005511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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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12.15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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