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주요 용어 설명
2) 법의 의의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 의의와 기대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4) 건강가정이란
(5) 건강가정의 특성
(6)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자
(7) 건강가정기본법 행정체계
3) 발생배경 및 연혁
(1) 발생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과정 시 쟁점사항
(3) 연혁
4) 법의 주요 내용
3. 결론
1. 서론
2. 본론
1) 주요 용어 설명
2) 법의 의의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 의의와 기대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4) 건강가정이란
(5) 건강가정의 특성
(6)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자
(7) 건강가정기본법 행정체계
3) 발생배경 및 연혁
(1) 발생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과정 시 쟁점사항
(3) 연혁
4) 법의 주요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법 제 35조 제 2항, 제 3항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추진하는 주요 인력은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정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건강가정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전 상담이 현재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 상담과 비슷한 것이라면 법률적인 상담부분을 건강가정사를 통해 지원받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이 가지는 사회적 역기능과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혼인공동체를 평생 동안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국가의 간섭 없이 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해소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혼 과정에 있어서 상담을 의무 시 하는 것은 국가가 이혼의사의 형성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권의 한 종류인 혼인기본권의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개선책으로 이혼 전 상담의 의무를 도입하기보단 결혼 생활 과정에 갈등이 발생 시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이혼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법령으로 개정
이 법 제4조 제2항(가정의 중요성 인식)과 제8조 제1항(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의 법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민 계도적교육적 법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법령개정이라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수 있다. 개정 이전에 법령의 축소해석 논의로 이 법령들을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선진사회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 중 일방의 희생 의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축소해석 논의 이상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개정방향으로는 ‘모든 국민이 가정혼인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그러한 노력으로 사회에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개인의 자발적인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⑤ 기관 간 차별화된 서비스
법령에 의한 일선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존 기관들과의 서비스 중복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기관 간 차별화된 서비스로 조정하는 것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논의하기에 앞서, 가족복지서비스가 통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마다 기본서비스(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은 유지하되, 그 기관의 특성, 대상자, 지역성,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려해 봄직하다.
⑥ 국가 개입 정책의 문제
국가의 정책이 실제 가족의 모습과 변화의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현재의 ‘위기’를 완화시키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과 변화의 방은 국가가 건 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하겠다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계도하고 교육하겠다문제는 현재의 가족의 위기가 건 한 가정생활문화와 가정의례의 진작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법 제21조에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행 관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 지원정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1조제2항제2호의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과 같은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등)을 되풀이 할 뿐이다.
개선책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천성이 담보되는 구체적 조항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가족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건강가정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가치(value)중심에서 기술(skills)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32조제2항제1호 결혼준비교육의 내용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교육하기보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 방법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령집2-보건복지부 사이트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최 상 영 <건강가족 관점으로 본 성경에서의 가족관>
http://blog.naver.com/chunsa1009?Redirect=Log&logNo=60055110587
이혼이 가지는 사회적 역기능과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혼인공동체를 평생 동안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국가의 간섭 없이 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해소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혼 과정에 있어서 상담을 의무 시 하는 것은 국가가 이혼의사의 형성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권의 한 종류인 혼인기본권의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개선책으로 이혼 전 상담의 의무를 도입하기보단 결혼 생활 과정에 갈등이 발생 시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이혼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법령으로 개정
이 법 제4조 제2항(가정의 중요성 인식)과 제8조 제1항(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의 법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민 계도적교육적 법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법령개정이라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수 있다. 개정 이전에 법령의 축소해석 논의로 이 법령들을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선진사회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 중 일방의 희생 의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축소해석 논의 이상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개정방향으로는 ‘모든 국민이 가정혼인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그러한 노력으로 사회에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개인의 자발적인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⑤ 기관 간 차별화된 서비스
법령에 의한 일선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존 기관들과의 서비스 중복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기관 간 차별화된 서비스로 조정하는 것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논의하기에 앞서, 가족복지서비스가 통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마다 기본서비스(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은 유지하되, 그 기관의 특성, 대상자, 지역성,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려해 봄직하다.
⑥ 국가 개입 정책의 문제
국가의 정책이 실제 가족의 모습과 변화의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현재의 ‘위기’를 완화시키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과 변화의 방은 국가가 건 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하겠다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계도하고 교육하겠다문제는 현재의 가족의 위기가 건 한 가정생활문화와 가정의례의 진작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법 제21조에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행 관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 지원정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1조제2항제2호의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과 같은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등)을 되풀이 할 뿐이다.
개선책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천성이 담보되는 구체적 조항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가족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건강가정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가치(value)중심에서 기술(skills)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32조제2항제1호 결혼준비교육의 내용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교육하기보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 방법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령집2-보건복지부 사이트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최 상 영 <건강가족 관점으로 본 성경에서의 가족관>
http://blog.naver.com/chunsa1009?Redirect=Log&logNo=6005511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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