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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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종국재판에 의한 상소를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보통항고가 허용된다.
(2) 즉시항고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항고, 제기기간은 3일이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 집행은 정지된다.(집행정지휴 유(有) )
(3) 재항고 - 즉시항고의 특수한 형태로서 절차나 효과도 즉시항고와 동일하다.
<준항고>
1. 의의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해
그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제도
- 상급법원에 대한 구제신청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의 상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항고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준항고의 대상
(1)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
→ 절차 :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청구한다.
(2) 수사기관의 처분
→ 절차 : 그 직무 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그 검사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청구한다.
<재심>
1. 재심의 의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에 의한 오류가 있는 경우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 구제절차
2. 재심의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상고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3. 재심 청구의 시기 - 제한이 없이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된때에도 할 수 있다.
4. 재심 청구의 효과 - 원칙적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집행정지효)이 없다. 다만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그 재량으로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이다.
→ 재심청구가 경합한 경우 경합된 법원 중 상급심 법원은 결정으로 하급심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 구제절차
2. 비상상고의 판결
(1) 기각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은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비상상고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파기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파기하게 되며, 이때 파기판결의 종류는 파기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부분파기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제446조 제1호 본문).
-비상상고의 파기판결에서 부분파기가 원칙이며 이는 비상상고의 목적이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통일을 기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파기자판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466조 제1호 단서).
(3) 비상상고에 대한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제447조). 즉, 부분파기하는 경우에 원판결의 판결주문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비상상고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론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약식절차>
1. 개념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서면심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형을 과하는 간편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 한다.
2. 기 능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즉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3. 구별개념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판절차에서 절차만을 간소화한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진행되는 즉결심판절차와 다르다.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권자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2. 청구의 대상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된다(제448조 제1항). 이 경우에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2항).
-벌금,과료,몰수의 형이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인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청구의 방식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실무에서는 하나의 공소장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범죄사실만을 적시한 약식명령청구는 절차위반에 의한 무효이다.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0조). 따라서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1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결심판 절차>
1. 의의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2. 즉결심판절차의 성질
-즉결심판절차란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이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즉결심판절차는 통상의 공판기일에 행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아니며 공판 전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유치명령과 가납명령>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유치기간을 선고하여야 하고(형법 제70조),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 가납의 재판은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그 재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3항).

키워드

형사,   형사소송,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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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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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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