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부동산 가격하락
일본 부동산 시장이 타락한 까닭은?
일본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시사점
일본 부동산 시장이 타락한 까닭은?
일본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시사점
본문내용
↑->자산가치↑->부채↑ │-가계부채↑->부동산가치↑->가 │
│ │ │ 계부채↑ │
└─────┴───────────────┴───────────────┘
※자료:건설교통부
일본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요즘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 되어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한국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외부동산은 사전에 현지국가의 관련 법률을 모르고 섣불리 투자해서는 나중에 손해를 보거거 낭패를 보는 경우 심한 경우는 사기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일본은 선진국이면 법률적인 면에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나라이며 해외자금의 유출입이 자우롭기 때문에 투자 대상처로서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 중국등 아직 외환관리가 엄격하거나 다른 나라처럼 외국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투자하여 나중에 자금회수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면 일본에서 부동산 취득은 안전하다. 외국인 명의로 구입 및 등기가 가능하면 자금 유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취득한 부동산을 재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만 확실히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은 부동산의 매각이익보다는 임대소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부동산 구조를 가지는 사회이다.
한국처럼 전세제도는 거주목적에서는 없으면(오피스나 상가등 상업건물은 한국과 같은 임대구조임) 전부 월세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임대소득처로서 일본의 부동산 취득한 아주 매력적이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안전하다.
일본의 부동산 취득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금
1.취득/등기세
부동산을 구입시 등기 및 취득시 드는 비용과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을
합쳐서 취득부동산가격의 5%의 비용이 듭니다.
(직접 거주할 경우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감세의 헤택도 있습니다)
2.부동산 보유세/도시계획세
매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1.4%의 고정자산세(재산세)와0.3%의 도시계획세를 내게 됩니다.
일년에 4번에 나누어서 냅니다.
3.양도소득세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서 세금이 발생됩니다.
1)5년이상 보유시 매각차액의 20% 세금납부
2)5년이하 보유시 매각차액의39% 세금납부
(직접 거주한 후 매각의 경우는 별도의 감세의 혜택이 있다.)
시사점
10년전 일본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투기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
허나, 비록 우리와 같이 좁은 땅에 살지만, 부동산의 개념을 현재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 현재일본은 부동산을 보는 관점을 변화함으로써 생활의 편리성을 더욱 소중이 여겨 부동산 매매보다 전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로인해 현재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완만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현재의 일본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많이 완화되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자의 근원을 찾고 투기가 아닌 투자의 문화로 더욱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든다. 거품없는 부동산 투자로 우리나라도 거듭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 │ │ 계부채↑ │
└─────┴───────────────┴───────────────┘
※자료:건설교통부
일본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요즘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 되어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한국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외부동산은 사전에 현지국가의 관련 법률을 모르고 섣불리 투자해서는 나중에 손해를 보거거 낭패를 보는 경우 심한 경우는 사기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일본은 선진국이면 법률적인 면에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나라이며 해외자금의 유출입이 자우롭기 때문에 투자 대상처로서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 중국등 아직 외환관리가 엄격하거나 다른 나라처럼 외국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투자하여 나중에 자금회수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면 일본에서 부동산 취득은 안전하다. 외국인 명의로 구입 및 등기가 가능하면 자금 유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취득한 부동산을 재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만 확실히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은 부동산의 매각이익보다는 임대소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부동산 구조를 가지는 사회이다.
한국처럼 전세제도는 거주목적에서는 없으면(오피스나 상가등 상업건물은 한국과 같은 임대구조임) 전부 월세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임대소득처로서 일본의 부동산 취득한 아주 매력적이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안전하다.
일본의 부동산 취득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금
1.취득/등기세
부동산을 구입시 등기 및 취득시 드는 비용과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을
합쳐서 취득부동산가격의 5%의 비용이 듭니다.
(직접 거주할 경우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감세의 헤택도 있습니다)
2.부동산 보유세/도시계획세
매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1.4%의 고정자산세(재산세)와0.3%의 도시계획세를 내게 됩니다.
일년에 4번에 나누어서 냅니다.
3.양도소득세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서 세금이 발생됩니다.
1)5년이상 보유시 매각차액의 20% 세금납부
2)5년이하 보유시 매각차액의39% 세금납부
(직접 거주한 후 매각의 경우는 별도의 감세의 혜택이 있다.)
시사점
10년전 일본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투기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
허나, 비록 우리와 같이 좁은 땅에 살지만, 부동산의 개념을 현재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 현재일본은 부동산을 보는 관점을 변화함으로써 생활의 편리성을 더욱 소중이 여겨 부동산 매매보다 전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로인해 현재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완만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현재의 일본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많이 완화되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자의 근원을 찾고 투기가 아닌 투자의 문화로 더욱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든다. 거품없는 부동산 투자로 우리나라도 거듭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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