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내사
2-입건
...
2-입건
...
본문내용
다.
18-[배상명령]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에 피해 보상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지급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제도로 치료비 및 일실 이익 까지만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는 다시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
가해자는 배상금의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검찰에 합니다
19-[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는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20-[즉결 심판]
경찰 서장이 법원에 신청함으로서 진행된다.
공개 장소에서 진행되며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 하여 이를 허가를 받으면
불출석 재판도 한다.
즉결 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즉결 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은 경찰 서장이하고
검찰에 보고한다.
벌금 --20만원이하 , 과료--3만원 이하 ===경찰서 납입
구류-1일이상 30일 미만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
[후기]
갑은 을을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 조사가 종결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 기록열람 , 등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경찰이나 검찰의 담당 검사 실로 직접 は아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보시면 , 경찰 검찰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재는 그렇지 않지요 ,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한경우는 담당 조사관에 , 검찰에 고소를 하셨다면 민원실에서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를 알수 있을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혐의로 처분이 되었다면 민원실에서 [공소 부재기 이유서]를 받으시고
항고를 할 것인지 승복을 할 것인지를 판단 하십시요,
요사이는 왠 만해서는 그냥 석방해 버립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구속 같은 것은 요구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 주의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불러서 주의를 주고 알아서 일을 끝낼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 큰 피해가 없으면 주의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더 이상 어떤 처벌을 요구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1-형사 소송법 --
2-형법판례
3-04사법시험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형법
4-변호사 없이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형사 소송
종합
18-[배상명령]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에 피해 보상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지급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제도로 치료비 및 일실 이익 까지만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는 다시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
가해자는 배상금의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검찰에 합니다
19-[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는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20-[즉결 심판]
경찰 서장이 법원에 신청함으로서 진행된다.
공개 장소에서 진행되며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 하여 이를 허가를 받으면
불출석 재판도 한다.
즉결 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즉결 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은 경찰 서장이하고
검찰에 보고한다.
벌금 --20만원이하 , 과료--3만원 이하 ===경찰서 납입
구류-1일이상 30일 미만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
[후기]
갑은 을을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 조사가 종결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 기록열람 , 등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경찰이나 검찰의 담당 검사 실로 직접 は아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보시면 , 경찰 검찰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재는 그렇지 않지요 ,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한경우는 담당 조사관에 , 검찰에 고소를 하셨다면 민원실에서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를 알수 있을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혐의로 처분이 되었다면 민원실에서 [공소 부재기 이유서]를 받으시고
항고를 할 것인지 승복을 할 것인지를 판단 하십시요,
요사이는 왠 만해서는 그냥 석방해 버립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구속 같은 것은 요구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 주의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불러서 주의를 주고 알아서 일을 끝낼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 큰 피해가 없으면 주의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더 이상 어떤 처벌을 요구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1-형사 소송법 --
2-형법판례
3-04사법시험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형법
4-변호사 없이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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