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중 정신보건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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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중 정신보건법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2) 정신보건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 혁

3. 내 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5) 정신보건전문요원
6) 정신보건시설
7)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 ∙ 심사 등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4. 법 률

5. 느낀점

본문내용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미성년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에게 자유스런 환경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사회복지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동법 제 16조의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리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권리침해를 손쉽게 당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5) 정신보건전문요원
(1) 개념과 종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종류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다.
(2) 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정신보건법, 형법 중 일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장되지 아니한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3) 업무의 범위와 한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한계 및 자격 등급,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 별
업무의 범위와 한계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4. 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
간호사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 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 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 관리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6)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1) 정신병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정신병원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2) 정신요양시설
① 설치 운영 등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사회단체 언론기관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폐지휴지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또는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설치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①시설기준 등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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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2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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