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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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매권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매권의 관념
1. 환매권의 의의
2. 환매권의 인정배경
1) 학설
2) 판례
3. 환매권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4. 환매권의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Ⅱ. 환매의 요건
1. 환매권자
2. 환매목적물
3. 환매권 발생 요건 및 행사기간
4. 환매가격
5. 환매권의 대항력
6.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기산일 변경

Ⅲ. 환매의 절차
1. 통지, 공고
2. 환매권의 소멸
3.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기산일의 변경
1) 인정취지
2) 공익사업 변환에 따라 환매권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4. 환매의 실행
1) 행사방법
2) 대위행사

Ⅳ. 환매권에 대한 소송

Ⅴ. 환매권에 관련된 조문들

본문내용

는 민사 소송으로 다룬다. 다만 판례는 (구)토지수용법 제 7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소송으로 하는 소송을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었다.
Ⅴ. 환매권의 조문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Ⅰ
[시행 2009.4.1] [법률 제9595호, 2009.4.1, 일부개정]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0조 (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 이 법 시행 당시 군사상 사용하고 있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재산관리관이 인정한 토지
2.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교환·양여되거나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 전환 된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본다.
③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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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3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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