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모든것! 자료 (수정할것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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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참여재판의 모든것! 자료 (수정할것 없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참여재판이란?
1. 정의
2. 연혁
3. 도입배경
Ⅱ. 배심제도의 종류
1.각국의 국민사법참여 제도
2.미국의 배심제도
Ⅲ. 국민참여 재판의 주요내용
Ⅳ. 배심원에 관한 논의
Ⅴ. 공판절차의 변화
Ⅵ.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찬반 양론
Ⅶ. 우리나라의 첫 국민참여 재판
Ⅷ. 국민참여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Ⅸ. 관련기사
Ⅹ. 결어

본문내용

문하고 피고인 측의 변호사와 검사도 질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심원선정을 위한 심리를 ‘voir dire’라고 하는데, 예비배심원은 법관 등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해 사건에 중립적일 수 없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에비배심원을 기피하게 된다. 예비배심원 자신도 그가 당해 사건에 적합한 배심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관에게 사유를 말한 뒤 회피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에 의해 배심원의 후보 중에서 부적격자를 배제시키는 기피(challenge)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배심원 후보자가 공평무사한 배심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제시하고 배심원에서 배제시키는 ‘이유 있는 기피’(challenge forcause)이고, 둘째는 이유 있는 기피를 통과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선별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는 ‘이유불문 기피’ 또는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배제할 수 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수의 제한이 있다. 이러한 기피제도는 사건당사자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엄선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양측이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기피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2명의 배심원이 선정되면 법관은 배심원들을 향해 일반적 설시(general instruction)를 행하고 배심원들은 엄숙한 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 후 법관은 보다 구체적인 설시를 행하며 배심원의 의무에 관하여 적시한다. 배심재판에 있어서 법관은 법률문제를 판단하고 배심원은 증거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자이다. 형사배심에서 검사는 기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입증의 수준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beyond a reasonable doubt)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사건내용을 설시하면서 그 사건의 경우 입증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배심은 사실문제에 대한 궁극적 판단을 행하게 되며 법관의 설시는 배심의 판단에 참고가 될 뿐이다.
심리가 종료되면 배심원은 퇴정하여 배심원실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평의(deliberation)를 연다. 평의에서 배심원들은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과 배경을 토대로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전원일치로 하나의 결론인 평결을 도출해야 한다.
평의가 종료되고 평결내용이 법관에 전달되면 법관은 그것을 낭독한다. 평의에서 전원일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의 배심을 평결불능 또는 평결보류(hung jury)라고 하며, 이 경우의 재판은 미결정심리(mistrial)라고 선언하게 된다. 형사배심에서 무죄평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그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죄평결이 내려지게 되면 법관에 의한 양형절차로 이행되며 배심은 양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소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법률판단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고 사실판단은 다툴 수 없다. 실제로는 형사배심에 있어서 상소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Ⅲ . 국민참여 재판의 주요 내용
1.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 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도 적용대상으로 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 5조)
2.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제 2항의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법 제 8조)
3.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 및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나 침해의 우려가 있어 출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저오디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음( 법 제 9조)
4. 법정형이 중한 사형 등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인이 참여하도록 함( 법 제 13조)
5. 배심원의 결원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두도록 함( 법 제 14조)
6.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법원 검찰공무원, 경찰 군인등 배심원에 대하여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배심원으로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법 제 17조 - 제21조)
7.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여 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 후보예정자 며웁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며,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여 결격사유나 제척사유 유무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 한 후에 그 중에서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도록 함 ( 제 22조 - 제31조)
8.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고, 증인석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보고 위치하되, 피고인 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좌석하도록 함 ( 제 39조 제2항 및 제3항)
9.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법 제 44조)
10. 배심원이 유조의 평결을 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에 기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평결결과와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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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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