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자원배분에 대한 접근 ; 효율성과 공평성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
공평성 측면에서의 접근 : 사회후생함수
효용성과 공평성 간의 Trade-off (상호충돌)관계
■시장실패
거시적 시장실패
미시적 시장실패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
공평성 측면에서의 접근 : 사회후생함수
효용성과 공평성 간의 Trade-off (상호충돌)관계
■시장실패
거시적 시장실패
미시적 시장실패
본문내용
여 전자가 같은 추상성을 해소하고 현실적용 가능성을 높인 방법
(한계편익이 곧 효용이고, 한계편익을 지불용의가격을 거쳐서 표현한 것이 수요곡선이므로 가능함)
[사적재]
[공공재]
D : 개인 수요곡선의 가로 합으로 산출
(주어진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합산되므로)
D : 개인 수요곡선의 세로 합으로 산출
(주어진 공급량에 대한 지불용의가격이 합산되므로)
P : 시장에서 결정되며, 각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됨
P : 각 성원은 G의 수요로부터 느끼는 한계편익 만큼을 지불 : TAX로 실현
X : X재 수요량은 에 따라 각 자의 예산선 하에서 수요량 결정
G : G재 수요량은 일단 공급이 정해지면 비배제성에 의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수요가능
[개념의 확장]
만약 G가 국방이고 가 반전운동가라면
음의 수요 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린달균형
[관점]
: 사적재는 가격이 주어지고 → 필요한 양을 소비하고 한계편익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한다.
: 공공재는 공급량이 주어지고 → 누구나 동일한 양을 소비하고 한계편익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한다.
⇒ 따라서 한계편익이 일치하도록 하도록 지불하며, 그 점에서 파레토 효율 자원배분이 달성됨은 동일하다.
: 그러나 공공재는 무임승차현상(비배제성으로 인한 편익표현의 비적극성)이 나타나 일반적으로 조세로서
일괄 부담시키는데 이 경우 한계편익≠조세부담이 되어 파레토 비효율이 발생한다.
: 린달은 자발적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율 조정을 통해 공공재 수요공급의 파레토효율을 달성하고자 한다.
[가정]
: 공공재도 개인화된 가격에 상응하는 조세부담 T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면 파레토효율이 달성된다.
[조건]
X 사적재 =1(고정)
G 공공재
: 의 조세부담율
( : 백분율 )
(의 소득. 사적재와 공공재 소비)
[수식]
: MAX s.t
-방식
: 에 대하여 편미분 하여서, 다음을 만족하도록 한다.
1계조건 : 1차 도함수 값 = 0 이어야 극대 혹은 극소 값을 갖는다.
2계조건 : 2차 도함수 값 < 0 이어야 극대 값을 갖는다.
: (=1(고정)) ①
: ②
:
①과 ②에서
①은 이므로 ②에 대입하면, 이를 ①/②하면,
가 된다.
[일반화]
( 이고 이므로)
: Samuelson Condition
[결론]
개인이 효용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먼저하고, 남은 돈으로 사적재를 소비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
[도해]
A인, A의 조세부담율 =
+ = 1 (So, 1 - = )
B인, B의 조세부담율 =
[한계] 무임승차자 문제
[의미]
: 선호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으려는 경향으로서,
공공재가 갖는 비배제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시장실패]
: 즉, 한계효용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려하고 따라서 공공재 수요 공급의 파레토효율이
달성되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선호 유인 메커니즘
: 공공재 수요공급의 파레토최적 달성을 위해 선호표출메커니즘을 선호표현의 유인기제로 이용한다.
[유인제도]
책
[ Clark Tax ]
[조건]
- : 구성원 n명
- : 공공재
- :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
- : 공공재 공급비용
- : 개별주체가 공공재Z 를 소비할 때 느끼는 편익의 크기
- : 전체 편익의 크기
- : 번째 사람이 부담하는 조세 : 의 효용표출과는 관계없이 결정된다.
- : 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총 편익의 크기
- : 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함수
[수식]
MAX 를 통해 도출
에 대입
이에 따라 의 TAX는 자동으로 결정됨 : 아닌 다른 사람들인 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어버림
따라서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남의 TAX가 다 결정된 후에 큰 액수가 전가될 것임.
5) 공공재 생산 주체
: 공공재 생산의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며 소비자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 주체가 맡게 된다.
주요 고려사항은 ①생산단가 및 서비스 의 비교우위 ②소득재분배효과 등이다.
: 공공재는 공급 진입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교육 경찰 의료와 같은 분야는 완전히 민간이 운영할 경우 세대별 지역별 계급별 격차를 고착화
시켜서 공공재 수요에 대한 민간의 접근이 어려워져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 반면 주택공급 및 상기 분야에서 지나친 정부주도 공급은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일으켜
시장에서 민간이 구축되어 자생력을 상실하게 된다.
: 따라서 정부는 National Minimum 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즉,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제공하여서, 대중이 공공재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비순수공공재의 파레토 최적 생산 배분
1)클럽재
[개념] 일정 인원이 회비를 모아 자체적으로 공공재를 공급-소비하는 경우 당 재화를 클럽재라고 한다.
[특성] 회원이 증가하면
일정 한계인원까지 : 1인당 입회비가 감소 , 유대감이 증진 ⇒ MU 증가
일정 한계인원초과 : 혼잡해지면서 [경합성]발생, 정체비용유발 ⇒ MU감소
따라서 클럽은 적정 인원수 및 적정 규모의 유지를 목표로 하게 된다.·
이는 순수공공재의 경우 최적규모가 무한하지만 클럽재는 최적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가정]
①배제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추가적 진입을 막는데 비용이 0원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②소비자의 선호는 동일하다.
③공공재 공급비용은 입회비로 충당한다. (따라서, 회원이 늘수록 1인당 회비는 감소한다)
[수식]
[조건]
H : 클럽 인원 수
: 입회비
U : 총편익곡선 (=TB ; Total Benefit)
[수식]
1)적정 인원과 입회비
Max NB(순편익) = TB(총편익) - C(총비용)
⇒ MB(한계편익) = MC(한계비용)이어야 함
MB = = = MC
⇒ MB = =MC
⇒
; 입회비 = 기존회원이 누리던 편익의 감소분
∴) H는 입회비가 기존회원이 누리던 편익의 감소분과 일치되는 사람 수까지 가입시킬 수 있다.
2)적정 규모
공공재공급 최적조건 :
⇒ 되게 공급해야 한다.
이때 공공재 규모가 G라면
C(총비용) = 이므로
이다.
(한계편익이 곧 효용이고, 한계편익을 지불용의가격을 거쳐서 표현한 것이 수요곡선이므로 가능함)
[사적재]
[공공재]
D : 개인 수요곡선의 가로 합으로 산출
(주어진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합산되므로)
D : 개인 수요곡선의 세로 합으로 산출
(주어진 공급량에 대한 지불용의가격이 합산되므로)
P : 시장에서 결정되며, 각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됨
P : 각 성원은 G의 수요로부터 느끼는 한계편익 만큼을 지불 : TAX로 실현
X : X재 수요량은 에 따라 각 자의 예산선 하에서 수요량 결정
G : G재 수요량은 일단 공급이 정해지면 비배제성에 의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수요가능
[개념의 확장]
만약 G가 국방이고 가 반전운동가라면
음의 수요 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린달균형
[관점]
: 사적재는 가격이 주어지고 → 필요한 양을 소비하고 한계편익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한다.
: 공공재는 공급량이 주어지고 → 누구나 동일한 양을 소비하고 한계편익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한다.
⇒ 따라서 한계편익이 일치하도록 하도록 지불하며, 그 점에서 파레토 효율 자원배분이 달성됨은 동일하다.
: 그러나 공공재는 무임승차현상(비배제성으로 인한 편익표현의 비적극성)이 나타나 일반적으로 조세로서
일괄 부담시키는데 이 경우 한계편익≠조세부담이 되어 파레토 비효율이 발생한다.
: 린달은 자발적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율 조정을 통해 공공재 수요공급의 파레토효율을 달성하고자 한다.
[가정]
: 공공재도 개인화된 가격에 상응하는 조세부담 T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면 파레토효율이 달성된다.
[조건]
X 사적재 =1(고정)
G 공공재
: 의 조세부담율
( : 백분율 )
(의 소득. 사적재와 공공재 소비)
[수식]
: MAX s.t
-방식
: 에 대하여 편미분 하여서, 다음을 만족하도록 한다.
1계조건 : 1차 도함수 값 = 0 이어야 극대 혹은 극소 값을 갖는다.
2계조건 : 2차 도함수 값 < 0 이어야 극대 값을 갖는다.
: (=1(고정)) ①
: ②
:
①과 ②에서
①은 이므로 ②에 대입하면, 이를 ①/②하면,
가 된다.
[일반화]
( 이고 이므로)
: Samuelson Condition
[결론]
개인이 효용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먼저하고, 남은 돈으로 사적재를 소비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
[도해]
A인, A의 조세부담율 =
+ = 1 (So, 1 - = )
B인, B의 조세부담율 =
[한계] 무임승차자 문제
[의미]
: 선호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으려는 경향으로서,
공공재가 갖는 비배제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시장실패]
: 즉, 한계효용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려하고 따라서 공공재 수요 공급의 파레토효율이
달성되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선호 유인 메커니즘
: 공공재 수요공급의 파레토최적 달성을 위해 선호표출메커니즘을 선호표현의 유인기제로 이용한다.
[유인제도]
책
[ Clark Tax ]
[조건]
- : 구성원 n명
- : 공공재
- :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
- : 공공재 공급비용
- : 개별주체가 공공재Z 를 소비할 때 느끼는 편익의 크기
- : 전체 편익의 크기
- : 번째 사람이 부담하는 조세 : 의 효용표출과는 관계없이 결정된다.
- : 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총 편익의 크기
- : 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함수
[수식]
MAX 를 통해 도출
에 대입
이에 따라 의 TAX는 자동으로 결정됨 : 아닌 다른 사람들인 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어버림
따라서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남의 TAX가 다 결정된 후에 큰 액수가 전가될 것임.
5) 공공재 생산 주체
: 공공재 생산의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며 소비자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 주체가 맡게 된다.
주요 고려사항은 ①생산단가 및 서비스 의 비교우위 ②소득재분배효과 등이다.
: 공공재는 공급 진입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교육 경찰 의료와 같은 분야는 완전히 민간이 운영할 경우 세대별 지역별 계급별 격차를 고착화
시켜서 공공재 수요에 대한 민간의 접근이 어려워져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 반면 주택공급 및 상기 분야에서 지나친 정부주도 공급은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일으켜
시장에서 민간이 구축되어 자생력을 상실하게 된다.
: 따라서 정부는 National Minimum 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즉,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제공하여서, 대중이 공공재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비순수공공재의 파레토 최적 생산 배분
1)클럽재
[개념] 일정 인원이 회비를 모아 자체적으로 공공재를 공급-소비하는 경우 당 재화를 클럽재라고 한다.
[특성] 회원이 증가하면
일정 한계인원까지 : 1인당 입회비가 감소 , 유대감이 증진 ⇒ MU 증가
일정 한계인원초과 : 혼잡해지면서 [경합성]발생, 정체비용유발 ⇒ MU감소
따라서 클럽은 적정 인원수 및 적정 규모의 유지를 목표로 하게 된다.·
이는 순수공공재의 경우 최적규모가 무한하지만 클럽재는 최적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가정]
①배제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추가적 진입을 막는데 비용이 0원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②소비자의 선호는 동일하다.
③공공재 공급비용은 입회비로 충당한다. (따라서, 회원이 늘수록 1인당 회비는 감소한다)
[수식]
[조건]
H : 클럽 인원 수
: 입회비
U : 총편익곡선 (=TB ; Total Benefit)
[수식]
1)적정 인원과 입회비
Max NB(순편익) = TB(총편익) - C(총비용)
⇒ MB(한계편익) = MC(한계비용)이어야 함
MB = = = MC
⇒ MB = =MC
⇒
; 입회비 = 기존회원이 누리던 편익의 감소분
∴) H는 입회비가 기존회원이 누리던 편익의 감소분과 일치되는 사람 수까지 가입시킬 수 있다.
2)적정 규모
공공재공급 최적조건 :
⇒ 되게 공급해야 한다.
이때 공공재 규모가 G라면
C(총비용) = 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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