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해 및 발전전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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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해 및 발전전략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장애인복지관
1. 장애인복지관의 개요
2. 장애인복지관의 환경변화와 모델 정립
3.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정립
4. 외국의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정책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및 기능
1. 자립생활의 이념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의 및 필요성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근거 및 재원

Ⅳ.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전전략
1.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전과정
2. 우리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점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4. 자립생활모델의 실천
5.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보장
6. 서비스의 전문성 보장

Ⅴ.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활센터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전에 너무 빨리 활동보조인 사업이 확대되었다는 비판적 의견과 더불어 법적 지위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버겁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2008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지위는 마련되었으나 지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자립생활서비스는 존재하나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못하고 장애인복지법상에는 구속력이 없는 임의조항으로서 기재되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회피의 기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충족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재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범주, 운영방식, 규모, 사업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를 풀어내는데 있어 장애인복지법 4장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독립적으로 풀어냈을 때와 5장에 포함시키는 것 등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 그 효율성을 가름해 봐야 할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유사한 기관인 자활후견센터는 그 기본법제인 ‘기초생활보장법’의 제2장 2의 ‘자활지원’장에서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를 책임자로서 ‘보장기관’이라고 하고, 자활후견센터를 수행기관의 의미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명하고 있다. 이어 ‘자활후견기관’이란 명칭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장에 독립적으로 넣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자립생활만을 위한 독자적 영역의 구축과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4장에 넣음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달체계를 규정한 제5장 시설 및 단체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확대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4장에 포함되었을 때의 단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원은 제5장의 시설 및 단체를 통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5장에 포함되지 않은 전달체계는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현재 지원받는 지역사회재활사업과 동등한 지원기준을 주장하기 힘들어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지원 속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장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신설하는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의 법구조상 1장 총칙으로부터 4장 자립생활지원까지는 장애인복지의 목적과 방향, 역할, 이념, 중심 서비스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서 구체적인 정책의 실시기관들은 제5장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장을 만들어서 다루고 있다. 보편적인 기존의 복지체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복지전달매체들 사이에 역할에 대한 재조정을 위해서는 이 장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복지시설로 포함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일 것이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서비스 이용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운영과 사업집행에 있어서 다른 전달체계와 동등하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장에 포함되는 것도 그 단점은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설립 취지와는 다른 이념적 논리가 그 이유이다. 5장에 포함된다면 복지시설과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시설에 포함된다면 원래 설립 취지인 탈시설화의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단체에 포함이 된다면 사업 성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설도 단체도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4. 자립생활모델의 실천
자립생활모델 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를 통해 제공된다. 자립생활센터는 소비자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중심, 전장애영역 포괄, 비수용시설, 비영리기관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실천은 1971년에 설립된 버클리자립생활센터를 모체로 하고 있으며,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6)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에는 400개 이상이 있고, 각각의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주택서비스, 자립생활기술훈련, 동료간 상담, 개호서비스, 정보제공, 권익옹호, 보장구, 여가/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일을 하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중증자애인의 자기결정능력을 증진시키고, 타인 의존성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동료상담(Peer Counseling): 자립생활모델의 자립과 자조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이다. 동료상담의 기본전제는 장애인의 문제는 동일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된 것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동료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거나 지역사회 내로 통합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나. 자립생활기술훈련(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며 기능적전략적인 기술훈련으로 동료교육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즉, 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경험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생활훈련, 취업전 상담과 훈련, 사회적응 등을 개별 또는 집단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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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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