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행심법상 행정심판위원회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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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現 행심법상 행정심판위원회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III. 구성
IV.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V. 권한과 의무
VI. 마치며

본문내용

2.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3. 권한승계
1) 사유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받은 후에, 법령의 개폐 또는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권한을 승계한다(심8).
2) 권한승계시 조치
①권한을 잃은 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등 관계서류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심8①후).
②관계서류 등을 송부 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심8②).
4. 권한의 위임
위원회의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심44).
VI. 마치며
헌법107③에 의해 행정심판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공정한 심리재결을 위하여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 기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법에 의하면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위원장이 되고, 그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은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심6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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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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