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산전후휴가급여 등
II.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확대
III. 수급요건
IV. 수급절차
V. 지급금액
VI. 지급제한
VII. 수급권의 대위
II.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확대
III. 수급요건
IV. 수급절차
V. 지급금액
VI. 지급제한
VII. 수급권의 대위
본문내용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VII. 수급권의 대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보75의2).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VII. 수급권의 대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보7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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