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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 소비량(relative metabolic rate)
◎중대재해
◎무재해 운동의 3원칙
◎중대재해
◎무재해 운동의 3원칙
본문내용
의 분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파이핑(piping)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시오.(단, 모래층의 포화단위중량은 1.7t/㎥이고, 입자의 비중은 2.65임, 높이는 5, 6, 5m임)
①이동거리(L)
L = d + H + d = 5 + 6 + 5 = 16m
②수중단위무게
rsub = r - rw = 1.7 - 1.0 = 0.7t/㎥
③한계동수경사(ic)
ic = rsub / rw = = 0.7
④안전율(Fs)
Fs = = (rsub / rw) ÷ (h / L) = = 1.87
※파이핑현상
①지반의 투수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천수위가 상승함으로써 침투압이 증가하여 지반에 침투수가 용출하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다.
②이러한 파이핑 현상을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세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한계동수 경사에 의한 판정
㉡한계유속에 의한 판정
㉢크리프에 의한 판정
파이핑 현상은 치수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선망, 침투압, 누수량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①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 유무
②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안전진단 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①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④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⑤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 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⑥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지하작업 가스공사 중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때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시점을 쓰시오.
①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당해 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
③당해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때
④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이 경우 4시간 마다 가스농도를 측정함)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높이 20m이상의 구조물
②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인 구조물
⑤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⑥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최소금액의 공사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을 쓰시오.
①지하수위의 변화를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에 대처한다.
②히빙 현상에 대처한다.
③보일링 현상에 대처한다.
◎안전활동률 =
◎소음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소음대책 방법을 적으시오.
①소음원 통제
②소음의 격리
③차폐장치 및 흡음재 사용
④음향처리제 사용
⑤적절한 배치
⑥배경 음악
⑦방음 보호구 사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며, 환산재해자수를 산출할 때에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에 대해 수거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를 적으시오.
①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취급 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①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⑤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⑨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상시근로자 산출공식을 쓰시오.
상시근로자수 =
◎재해발생 형태 중 추락, 전도, 낙하비래, 협착의 정의를 쓰시오.
①추락 :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②전도 :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과속, 미끄러짐 포함)
③낙하비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은 경우
④협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알더퍼의 ERG 이론을 쓰시오.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①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②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언로드밸브의 기능
⑤윤활유의 상태
⑥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⑦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건설공사의 토공사에서 사질토 및 모래지반인 연약지반 굴착 시 유의하여야 할 안전대책을 쓰시오.
①널말뚝의 근입장 점검
②차수 대책으로 약액주입공법 채택(SGR, LW 등)
③지하수위 저감 대책 및 배수시설을 한다.
◎공업용 가스에 대한 용기의 색상을 쓰시오.
종류
화학식
색상
충전상태
제법
폭발범위
검지방법
수소
H2
주황색
압축
물의 전기분해
4~75
비눗물
메탄
CH4
회색
압축
석유의 정제분해
4~15
비눗물
아세틸렌
C2H2
황색
용해
CaC2 + 2H2O
→ Ca(OH)2 + C2H2
2.5~8.1
비눗물
프로판
C3H8
회색
액화
석유 정제분해
2.2~9.5
비눗물
부탄
C4H10
회색
액화
석유 정제분해
1.8~8.4
비눗물
암모니아
NH3
백색
액화
N2 + 3H2 → 2NH3
15~28
냄새, 적색, 리트머스
①이동거리(L)
L = d + H + d = 5 + 6 + 5 = 16m
②수중단위무게
rsub = r - rw = 1.7 - 1.0 = 0.7t/㎥
③한계동수경사(ic)
ic = rsub / rw = = 0.7
④안전율(Fs)
Fs = = (rsub / rw) ÷ (h / L) = = 1.87
※파이핑현상
①지반의 투수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천수위가 상승함으로써 침투압이 증가하여 지반에 침투수가 용출하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다.
②이러한 파이핑 현상을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세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한계동수 경사에 의한 판정
㉡한계유속에 의한 판정
㉢크리프에 의한 판정
파이핑 현상은 치수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선망, 침투압, 누수량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①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 유무
②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안전진단 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①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④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⑤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 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⑥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지하작업 가스공사 중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때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시점을 쓰시오.
①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당해 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
③당해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때
④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이 경우 4시간 마다 가스농도를 측정함)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높이 20m이상의 구조물
②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인 구조물
⑤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⑥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최소금액의 공사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을 쓰시오.
①지하수위의 변화를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에 대처한다.
②히빙 현상에 대처한다.
③보일링 현상에 대처한다.
◎안전활동률 =
◎소음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소음대책 방법을 적으시오.
①소음원 통제
②소음의 격리
③차폐장치 및 흡음재 사용
④음향처리제 사용
⑤적절한 배치
⑥배경 음악
⑦방음 보호구 사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며, 환산재해자수를 산출할 때에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에 대해 수거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를 적으시오.
①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취급 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①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⑤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⑨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상시근로자 산출공식을 쓰시오.
상시근로자수 =
◎재해발생 형태 중 추락, 전도, 낙하비래, 협착의 정의를 쓰시오.
①추락 :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②전도 :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과속, 미끄러짐 포함)
③낙하비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은 경우
④협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알더퍼의 ERG 이론을 쓰시오.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을 쓰시오.
①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②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언로드밸브의 기능
⑤윤활유의 상태
⑥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⑦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건설공사의 토공사에서 사질토 및 모래지반인 연약지반 굴착 시 유의하여야 할 안전대책을 쓰시오.
①널말뚝의 근입장 점검
②차수 대책으로 약액주입공법 채택(SGR, LW 등)
③지하수위 저감 대책 및 배수시설을 한다.
◎공업용 가스에 대한 용기의 색상을 쓰시오.
종류
화학식
색상
충전상태
제법
폭발범위
검지방법
수소
H2
주황색
압축
물의 전기분해
4~75
비눗물
메탄
CH4
회색
압축
석유의 정제분해
4~15
비눗물
아세틸렌
C2H2
황색
용해
CaC2 + 2H2O
→ Ca(OH)2 + C2H2
2.5~8.1
비눗물
프로판
C3H8
회색
액화
석유 정제분해
2.2~9.5
비눗물
부탄
C4H10
회색
액화
석유 정제분해
1.8~8.4
비눗물
암모니아
NH3
백색
액화
N2 + 3H2 → 2NH3
15~28
냄새, 적색, 리트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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