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과 파급영향
1. 쇠고기 시장개방 과정
2. 시장개방의 파급영향
3. 쇠고기 수출국들의 시장확대 전략
Ⅲ.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과 대응정책
1.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 과정
2. 시장개방의 영향
3. 시장개방 대응정책
Ⅳ.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의 전략
1. 시장개방 영향의 한ㆍ일간 차이점
2.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의 전략
Ⅱ.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과 파급영향
1. 쇠고기 시장개방 과정
2. 시장개방의 파급영향
3. 쇠고기 수출국들의 시장확대 전략
Ⅲ.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과 대응정책
1.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 과정
2. 시장개방의 영향
3. 시장개방 대응정책
Ⅳ.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의 전략
1. 시장개방 영향의 한ㆍ일간 차이점
2.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의 전략
본문내용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 기존 GATT체제 하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주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비관세장벽, 역외국가들에 대한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차별적 무역관행, 신보호주의에 입각한 선진국의 일방적 수입규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무역규범의 미비 등은 결과적으로 국제통상마찰의 심화를 초래한 바 있었으나, WTO체제는 이러한 GATT체제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국제무역규범이 회원국의 국내법과 정책에 직접·간접으로 강제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GATT 와 비교한 WTO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Ⅱ-2> 참조). 첫째,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 농산물 및 섬유류 분야는 물론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도 국제무역규범 정립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폭을 대폭 넓히고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둘 째, 기본원칙의 확대 :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공통점!!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고 공개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익(公益)에 반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셋 째,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의 발동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명료화되고 강화되었으며, 특히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과 같은 회색지대의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 째,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예: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도입하고 있다. TPRM에 따라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22) .
4) WTO의 법원칙 --- 관련된자료!!!
가)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 WTO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WTO는 자유무역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범세계적 소득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산업조정의 지연, 구조적 실업, 자본이동의 경직성 등을 완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 반덤핑,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 : 관세수준과 기타 무역제한 등과 같은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은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 하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협정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방적 해결이 아닌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한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무역강대국에 의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과 집행 및 분쟁해결의 일방성 및 자의성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비차별주의 : 국가 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23) 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혜국대우란 일방 회원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동종물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제3국 또는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관세, 통관,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상의 모든 혜택을 타방회원국 또는 그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GATT 제1조의 원칙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한다. 이는 수출국 또는 원산지국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의 정도나 힘의 강약에 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내국민대우 원칙이다. 회원국이 수입산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내국 과징금의 부과, 수입산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수입품과 국내산품과의 비차별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신의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국내시장에 진입한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모두에 적용된다.
WTO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7)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대신해서 새로이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 기구이다
도움이
3)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GATT 와 비교한 WTO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Ⅱ-2> 참조). 첫째,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 농산물 및 섬유류 분야는 물론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도 국제무역규범 정립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폭을 대폭 넓히고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둘 째, 기본원칙의 확대 :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공통점!!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고 공개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익(公益)에 반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셋 째,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의 발동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명료화되고 강화되었으며, 특히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과 같은 회색지대의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 째,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예: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도입하고 있다. TPRM에 따라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22) .
4) WTO의 법원칙 --- 관련된자료!!!
가)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 WTO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WTO는 자유무역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범세계적 소득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산업조정의 지연, 구조적 실업, 자본이동의 경직성 등을 완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 반덤핑,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 : 관세수준과 기타 무역제한 등과 같은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은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 하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협정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방적 해결이 아닌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한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무역강대국에 의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과 집행 및 분쟁해결의 일방성 및 자의성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비차별주의 : 국가 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23) 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혜국대우란 일방 회원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동종물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제3국 또는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관세, 통관,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상의 모든 혜택을 타방회원국 또는 그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GATT 제1조의 원칙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한다. 이는 수출국 또는 원산지국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의 정도나 힘의 강약에 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내국민대우 원칙이다. 회원국이 수입산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내국 과징금의 부과, 수입산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수입품과 국내산품과의 비차별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신의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국내시장에 진입한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모두에 적용된다.
WTO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7)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대신해서 새로이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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