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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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총기사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총기사용 관련 법령
제2절 총기사용 관련 판례

제2장 경찰관 총기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경찰관 총기사용의 실태
제2절 경찰관 총기사용의 문제점
1. 사용총기의 문제점
2. 사격훈련제도의 문제점

제3장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제1절 총기사용의 요건
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2.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제2절 경찰 무기사용의 한계

제4장 경찰관 총기사용 개선방안
제1절 경찰관 총기의 개선방안
1. 개인총기의 지급
2. 신형권총의 보급확대
3. 대체총기의 개발
제2절 사격훈련제도의 개선방안
1. 교육내용의 변화
2. 사격훈련시간의 증대
3. 자체사격장시설확충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은 인간의 행위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사람에게 달려드는 광견을 사살하는 것이 대표적인 긴급위난의 예가 될 수 있으나 본조 단서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것이 허용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의 사살은 오히려 본조 본문의 여건을 구비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족하다. 김용철, 전게논문. pp. 25-26.
(3) 중범인의 체포와 이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항거할 때
이는 본조 제1호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것을 말한다.
대상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죄의 종류와 같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처단형이나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형을 가리키며 그 죄를 범한 범인의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다.
「충분한 이유」란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상당한 이유로 표현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보다도 높은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혐의의 정도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체포에 필요한 범죄의 혐의도 현저한 혐의 또는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특히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족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다.
「직무의 집행」이란 통상 위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직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행범인일 경우에는 그 범행을 제지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항거」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저항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게논문. pp. 26-27.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란 무기사용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 진 경우에도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무기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무기사용은 최후의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이기호, 전게서, p. 9.
(4) 영장집행의 경우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기호, 전게논문. p. 53.
(5) 위험한 물건소지 범인의 경우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범인」이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현행범과 준현행범을 말한다.「소요행위자」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또는 손괴하는 등 소요행위(형법 제115조)를 직접하거나 이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소지」란 손에 쥐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출된 것은 물론, 탑승한 승용차의 바로 옆좌석에 둔 경우, 자기 몸 속에 숨긴 경우 및 즉시 집을 수 있는 거리에 놓아 둔 경우도 포함한다.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은 경찰관이 그 물건을 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한 3회 이상의 「버리라」는 등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3회 이상의 명령을 할 여유없이 상대방의 공격이 있는 경우는 묵시적인 명령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란 그 위험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소지하면서 범행을 계속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상게논문. p. 53.
(6)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대간첩작전 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이다. 작전은 무엇보다도 적을 사살하는 것이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투항명령을 하는 것이 작전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작전상황에 따라 그 필요성과 방식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호의 요건은 다른 경우에 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때에도 교전상태에 들어가게 된 경우는 묵시적포괄적 투항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용철, 전게논문, p. 28.
제2절 경찰 무기사용의 한계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2001. p.155
1.일반적인 한계
일반적으로 무기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이보다 당사자에게 덜 불이익을 주는 경찰상의 다른 강제수단을 사용하였으나(예컨데 총기의 직접적인 사용 이전에 가스총이나 경찰봉의 사용) 경찰상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경우에 비추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사람에 대한 무기사용은 물건에 대한 무기사용을 통하여는 경찰상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2.목적상의 한계
무기사용은 당사자의 공격행위나 도주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체를 겨냥한 경우에도 상체가 아니라 하체를 향하여 사용되어야 한다.大判 1991. 9. 10, 91다 19913
사망이 개연적으로 가능하거나 살해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사용은 현재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손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비례성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 적용)
3.대상의 한계
무기사용은 외관상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지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0조제2항
그러나 이때에 생병이나 신체데 대한 현재의 위해방지를 위해 부기사용이 유일한 수단인 때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상황상의 한계
무기사용은 경찰관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명백하게 개별

키워드

경찰,   총기,   무기,   위해수반,   사격훈련,   수사,   관리,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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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2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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