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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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안법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III. 안전인증
IV. 자율안전확인
V. 안전검사
VI.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지원

본문내용

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VI.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산안3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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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1.27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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