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III. 안전인증
IV. 자율안전확인
V. 안전검사
VI.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지원
II.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III. 안전인증
IV. 자율안전확인
V. 안전검사
VI.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지원
본문내용
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VI.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산안36의3).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VI.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산안3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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